【추심의 소의 기판력, 추심소송과 시효중단의 효력】《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청구소송의 차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판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 재판 외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 가.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의 의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나. 재판 외의 청구 ⑴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催告)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며,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