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4736

【형사재심청구】《형사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청구권자, 청구기간, 청구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재심청구】《형사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청구권자, 청구기간, 청구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재심청구 [이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P.636-653 참조]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따라서 미확정 판결에 대한 구제절차인 상소와 구별되고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절차인 비상상고와도 구별된다. 또 재심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이므로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재심의 대상이 되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심절차..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포괄승계, 채권양도·채무인수, 전부명..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포괄승계, 채권양도·채무인수, 전부명령, 대위, 특정물의 소유권양도), 점유승계, 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판결이 타인에게 미치는 경우, 집행문의 수통부여·재도부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30-244 참조] 1.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준다(민집 30조 1항).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민집 30조 2항), 승계집행문의 경우(민집 31조 1항) 및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집행문의 수통 부여) 전에 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절차, 현금화절차(추심명령, 전부명령, 양도명령, 매각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절차, 현금화절차(추심명령, 전부명령, 양도명령, 매각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12-522 참조] 가. 총설 ① 부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 중 유체동산과 채권, 그리고 유체물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제외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251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 을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 ②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권이면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그 집행방법을 정한 부동산,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유체동산, 채권 및 유체물인도청구권 이외에 ‘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 실체적 권리관계부합, 원고명의등기의 원인무효, 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 실체적 권리관계부합, 원고명의등기의 원인무효,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상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가. 소송물 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진정한 소유자가 그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을.병.정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말소등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갑의 소유명의를 회복하려면 갑은 을.병.정 전부를 피고로 ..

【판례<대지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 및 그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이행하고 대지권이전등기의 이행을

【판례】《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이행하고 대지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장기간 지연한 경우 대지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 및 그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해석의 방법 [2]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갑 주식회사 등이 수분양자인 을 등에게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주었으나 대지권이전등기는 해주지 않자, 을 등이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의 해석상 갑 회사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압류의 경합】《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효력의 확장,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압류의 경합】《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효력의 확장,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효력의 확장,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배당요구의 효력발생>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62-464 참조] 1. 압류효력의 확장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압류가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예를 들어 12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甲이 50만 원, 채권자 乙이 100만 원의 집행채권으로 같은 금액을 각 압류한 경우,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압류의 ..

【부동산경매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에도 명도확인서가 필요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 】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에도 명도확인서가 필요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1. 명도확인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주임법 3의2③).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등].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후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① 임대차계약서원본, ② 주택임차인은 주민등록등본, 상가건물임차인은 등록사항 ..

【판례<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구 도시재개발법상 분양처분,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에 의한 기존 권리제한소멸, 기존 권리제한등기말소와 청산금지급의 ..

【판례】《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에 의한 기존 권리제한소멸, 기존 권리제한등기말소와 청산금지급의 동시이행관계 및 청산금에 대한 이자발생 시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없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

【(부동산등기법) <중복등기>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는 어떤 것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질까? 중복등기의 정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부동산등기법)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는 어떤 것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질까? 중복등기의 정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중복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례 및 예규 1. 중복등기의 의의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법 제15조 제1항)상 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신청이 있으면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55조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동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를 중복등기라고 하고, 그러한 중복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기용지를 중복등기용지라고 한다(이와 같이 중복등기와 중복등기용지를 개념상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중복등기 중 무효인 등기는..

【판례<취득시효점유의 판단기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그에 대한 항변사항>】《시효취득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점유자에..

【판례】《시효취득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점유자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17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원고는 사정명의인 측이고, 피고는 보존등기명의인 측이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는, 사정명의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판례는 특별조치법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정력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 주장의 요지는, 점유취득시효이다. 2.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⑴ “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동산물권변동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