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심청구】《형사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청구권자, 청구기간, 청구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재심청구 [이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P.636-653 참조]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따라서 미확정 판결에 대한 구제절차인 상소와 구별되고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절차인 비상상고와도 구별된다. 또 재심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이므로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재심의 대상이 되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