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시효취득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점유자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17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원고는 사정명의인 측이고, 피고는 보존등기명의인 측이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는, 사정명의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판례는 특별조치법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정력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 주장의 요지는, 점유취득시효이다. 2.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⑴ “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동산물권변동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