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언론보도 피해자 정정보도청구 절차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지는 TV, 신문 등 언론은 많은 정보만큼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론보도 피해자 정정보도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관할 정정보도청구의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합니다. 청구기간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