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절차_민사소송변호사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판결에 만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상급법원에 판결에 대한 파기,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알아두면 좋은 민사 항소절차, 오늘은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제기 항소제기는 민사재판의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 그 판결에 대한 항소 취지를 적어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 관할법원 민사 항소는 금액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게 되는데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을 심판하게 되며,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제2심을 심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