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330

민사소송변호사 압수물 반환청구권

민사소송변호사 압수물 반환청구권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압수물 반환청구권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의 강제처분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한 물건을 압수물이라 말하는데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 ..

부동산 압류처분 민사변호사

부동산 압류처분 민사변호사 압류란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상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입니다.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하게 됩니다.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며, 부동산 또는 선박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제도 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제도 민사소송변호사 이행권고결정제도와 지급명령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 차이를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면,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심판사건의 범위 내 다시 말해,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행권고결정과 차이가 있는데요. 위에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원..

부동산중개행위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부동산중개행위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요. 중개업자는 ..

민사소송절차상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민사소송절차상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란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크게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 4가지이며,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는데요.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절차상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

민사소송변호사, 약속어음공증 효력

민사소송변호사, 약속어음공증 효력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는데요. 오늘은 약속어음공증 효력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지만 이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시 민사소송변호사가 말씀드리면 공증인법을 보면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소송비용 상환방법 민사변호사

소송비용 상환방법 민사변호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 상환방법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말 그대로 소송에 관하여 생긴 비용 가운데 소송비용으로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것을 말하는데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관하여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하며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에는 본인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는 않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퇴직금 지급기한_민사소송

퇴직금 지급기한_민사소송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퇴직금일텐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대해 30일 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것 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텐데 사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회사마다 다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

임차권등기명령 후 배당이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권등기명령 후 배당이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는 않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