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_형사사건 14세 미만의 가해자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미성년을 그 적용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만약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진행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은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됩니다. 보호처분 처리 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려진 선도 조치진행과 별개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14세 미만의 가해자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학생만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으로 자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법적인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행사한 주체는 학교내부에서 출석정지등의 선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의 조치와는 별도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에 대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선도처분하거나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되는 대상은 학생에 한정되게 되지만 민사상이나 형사사의 책임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질 수 있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여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형법이 적용되는게 가능할 수 있지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형법에 대한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인데요. 즉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고발등이 있다면 가해학생은 보호처분 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14세미만의 가해자의 처분과 형법과 소년법의 적용 기준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분명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나이가 어려 법적용이 약할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미성년은 나름대로 소년법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엔 벌은 벌대로 받고,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도 받으셔야 겠죠. 폭력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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