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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시행령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소액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선순위 담보물권과의 관계, 각 시기별 소액보증금 범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위에서 말하는 담보물권의 권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긍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시행령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소액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선순위 담보물권과의 관계, 각 시기별 소액보증금 범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위에서 말하는 담보물권의 권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긍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시행령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시행령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 가. 소액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선순위 담보물권과의 관계 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 범위를 정한 주..

【부동산경매<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몰수보전등기,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말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몰수보전등기,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말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몰수보전등기,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말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 중 '주택의 인도'】《간이인도 및 점유개정 등도 포함,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부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 중 '주택의 인도'】《간이인도 및 점유개정 등도 포함,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부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 중 '주택의 인도' : 간이인도 및 점유개정 등도 포함,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부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주택의 인도 가. 간이인도 점유개정 등도 포함 ⑴ 주택의 인도는 주택에 대한 점유, 즉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가압류의 효력,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채권(배당금지급청..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가압류의 효력,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가압류의 효력,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3-105 참조] 1.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가압류의 효력 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

【판결<공로의 인도·철거·통행금지청구>】《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지하에 매설된 시설 포함)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공로의 인도·철거·통행금지청구>】《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지하에 매설된 시설 포함)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판결<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권리보호의 이익>】《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2. 21. 자 2023마691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권리보호의 이익>】《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2. 21. 자 2023마691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