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시행령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소액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선순위 담보물권과의 관계, 각 시기별 소액보증금 범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위에서 말하는 담보물권의 권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긍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시행령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시행령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 가. 소액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선순위 담보물권과의 관계 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 범위를 정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