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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11월부터 피해아동이 직접 부모 고소할 수 있게 돼
[경향신문 8월 10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경 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에서는 친권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의료인, 유치원 교사, 학원 강사 등과 같이 법률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이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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