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많은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노동자가 바쁜 사정으로 야간근무를 하거나 초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경영자는 임직원이 회사와 노동자와의 사이에서 합의한 정규근무 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특별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임금에 일정 부분 가산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과한 근무시간을 휴식시간이라는 이유로, 또는 회사의 실제 사정 관계에 따라 그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노동자들로부터 초과근무수당 청구가 지속적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식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분쟁이 있었던 사례와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인가 휴식시간인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전, 현직 직원인 A씨 등 7명은 2인 1조씩 총 3개조로 나뉘어 한개 조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25시간을 근무하고 이틀간 휴무를 갖는 형태로 일해왔는데요. 서울시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시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그중 평균 2시간가량을 직원들이 아동들과 함께 취침한다는 점을 들어 휴식시간으로 공제하였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업무 특성상 휴식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시간까지 휴식시간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센터에는 아직 적응하지 못한 아동들을 데리고 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영유아들의 수면시간은 불규칙적이고 취침시간 중에도 깨어나 우는 경우도 빈번하여 A씨 등이 휴식시간을 보장받기 힘들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A씨 등이 야간근무 중에 제3자에 의한 지휘, 감독이 없었다는 이유로 완전히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잠을 자고 있었다 하더라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을 대기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했기 때문에 2시간 공제된 휴식시간을 업무의 연장 선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시에 62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A씨 등 7명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윤경변호사와 상담을
직원들의 초과근무로 회사를 성장시켰지만, 그에 대응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한데요. 회사의 성장과 경영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제 회사와 노동자 간의 사정 관계가 있어 추가근무수당 청구를 주저할 수 있지만, 꼼꼼하게 입증할 수 있는 요소를 수집하여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경험이 많은 윤경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명쾌하게 문제를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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