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부상 알아보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는 다른 것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공무상 재해 해당 여부는 심사가 되어 보상이 진행되는데요. 공무집행 중 질병이나 부상, 또는 부상에 의한 사망의 경우 공무 수행과 인과관계를 따져 공무원 연금 급여 심의회의의 심사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사망으로 인정이 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자료로 활용되어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보상급여는 단기적인 공무상 요양비, 요양일시금이나 장기적인 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공무상재해로 인정받는 일은 애매하거나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상 재해 인정이 어려웠던 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공무 재해 인정받은 사례
2010년 A씨는 K 중학교의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교장실에서 개정 교육과정 방침을 교사들에게 이해시키고 있었는데요. 이런 회의 과정 중에 일부 반발하는 교사들의 발언을 수차례 듣고, 격양이 감정된 상태에서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다 비틀거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에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해 2011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장실에서 열린 교육과정협의회 회의에서 일부 교사의 반발로 인해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았는데요.
A씨가 고혈압 외에는 뇌출혈을 일으킬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고, 2009년 뇌출혈 발병 이후 주기적 검사를 받아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인이 된 2010년 뇌출혈 발생이 있기까지 혈압이 잘 유지되었던 점을 지적해, 정신적 흥분으로 인한 순간적 혈압 상승이 해당 뇌출혈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의 공무 수행과 공무상 부상의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와
위 사례처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부상이 공무상 업무수행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아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일이 중요할 텐데요.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윤경 변호사를 통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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