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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3.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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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목 :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299조 1항).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부정하여야 한다. 또 해방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일부만을 취소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3.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가. 학 설{박해성,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7호 (96년 하반기) (97.07) 295-296쪽}

 

⑴ 부정설

민사소송법 제502조 3항은 동법 제122조 등의 규정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담보에 준용한다고 정할 뿐이고, 해방공탁금과 같은 공탁에는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라도 현금화절차를 거치는 것을 고려하면 금전만큼 확실한 것은 없고, 형식적인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어떠한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압류해방금은 금전에만 한하고 유가증권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

 

긍정설

법원이 유가증권의 종류, 수량에 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한다면 가압류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금전 외에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의 공탁도 가능하다.

 

나. 기존 판례와 공탁 선례

① 대법원 1957. 8. 8자 4290민재항58 결정은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② 반면 1991. 12. 26. 법정 제1855호 공탁선례는 부정설을 따르고 있다.

 

다. 대상판결의 태도

대상판결은 부정설을 채택하고, 대법원 1957. 8. 8자 4290민재항58 결정을 폐기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다. ② 유가증권으로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수 있다는 긍정설을 취하더라도, 가압류명령 자체에서 가압류해방금으로 공탁할 유가증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데, 가압류명령은 통상 채무자의 심문절차 없이 결정으로 발령되므로, 그 결정 단계에서 채무자가 어떠한 유가증권을 가압류해방금으로 정하여 달라고 요구할 기회가 없고, 따라서 발령 당시의 가압류명령에서 가압류해방금으로 공탁할 유가증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는 경우란 거의 없다(박해성, 위 논문 297-29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