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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3.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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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목 :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의 법률관계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②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 ③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이다.

 

2.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제1 쟁점)

가. 견해의 대립

채권양도의 효력이 제3자와 관계되는 것은 주로 이중양도 및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되는 경우 그 우열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① 확정일자설과 ② 도달시설{日最判 昭 55(1980). 1. 11. (民集 34권 1집 42면); 日最判 平成 5(1993). 3. 30. (判例タイムズ 820호, 187면}의 대립이 있다.

 

나. 대상판결의 태도(제1 쟁점의 해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은 도달시설을 전제로 하여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의 판례를 따라 명시적으로 도달시설을 채택하였다.

 

3.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법률관계(=제2 쟁점){강용현,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의 법률관계”, 국민과 사법: 윤관 대법원장 퇴임기념 (99.01) 548-550쪽 참조}

 

가. 견해의 대립

채권이 이중양도되거나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확정일자 있는 각 양도통지와 채권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 어느 한 양수채권자 또는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거나 추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⑴ 부정설(채권양수인 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견해)

각 양수인 또는 압류채권자가 모두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결과 누구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⑵ 수정도달시설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의 도달 선후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요인을 기준으로 추가하여 우열을 가려야 한다.

 

⑶ 전액청구설(채권양수인 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각 양수인은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고 각기 대항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자 양수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다른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각자 양수채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각 양수인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각자가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어느 청구도 거절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라도 변제하면 면책되게 된다{日最判 昭 55(1980). 1. 11. (民集 34권 1집 42면)}.

 

⑷ 분할청구설

수인의 채권양수인이 평등하게 채권액을 분할하여 그 해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종전 판례의 태도(부정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은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양수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위 가압류결정의 통지를 채권양도통지서와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양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아래의 학설 중 부정설을 취하였다.

 

다. 대상판결의 태도(제2 쟁점의 해결)

⑴ 전액청구설 채택

① 부정설에 의하면, 채무자는 원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양수채권자 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는 약점이 있다.

② 수정도달시설은 수정적 추가기준을 덧붙이더라도 여전히 우열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생길 수 있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

③ 분할청구설은 분할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고,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고 채권자로서도 채권행사의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청구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④ 전액청구설의 경우 경합한 양수인간의 문제가 남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는 아니하나, 양수채권자 모두 각각 채무자에 대하여는 양수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상호간에는 우열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후순위자에 대하여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 채권의 이중양도라는 현상을 가장 직시한 것이고, 채무자로서는 어느 양수인에게 변제하더라도 면책되어 변제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이중양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채무자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을 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다.

대상판결은 종전의 부정설을 취한 판례를 변경하여 전액청구설을 취하였다.

 

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 사이의 정산의무(= 안분)

제3채무자로서는 전액설에 따라 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日最判 平成 5(1993). 3. 30. ( 判例タイムズ 820호, 187면)}.

 

4.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제3 쟁점)

가. 문제 제기

전액청구설을 취할 경우 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 모두 채권전액을 소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2중 지급의 위험이 생긴다.

 

나. 대상판결의 태도(제3 쟁점의 해결)

 

대상판결은 이 점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즉 대상판결은,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같은 날 도달되었으나 선후불명인 경우에 동시도달을 추정하고,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도 채권자불확지공탁을 가능하게 하여 공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채무자가 공탁하여 채권자들이 각자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한 금액만을 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