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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 방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소비자기본법에 충실해야(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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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회사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적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사망자들의 유족 등 피해자들은 국가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과실치사 및 살인혐의로 형사고발을 제기한 상태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데, 최근 검찰에서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업체 10곳을 놓고 시한부로 기소를 중지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뒤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본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뜻하고, 특히 어린이, 임산부 등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매우 엄격한 제조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제조사가 PGA 등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유례없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게 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가족의 사망 또는 중증 폐질환이라는 크나 큰 아픔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독성 실험 등 여러 가지 독성실험을 통하여 거듭 확인된 것처럼,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의 수준을 넘어, 중증 폐질환을 유발하는 ‘독극물에 가까운 유해화학물질’로서 제조상의 중대한 결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경 변호사는 “제조업자들은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 충분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제조업자들은 최소한의 경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살균 99.9%-아이에게도 100%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표시상의 결함을 규정한 제조물책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적 손해배상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
이처럼 해당 업체가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기를 한 부분에 대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4곳에 과징금 총 52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한 업체당 평균 1000여만 원에 불과한 액수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액의 배상액을 치르게 하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과는 다르고, 가해자를 징벌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재발을 막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품 등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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