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장비업체가 4세대 이동통신기술인 LTE 등 핵심기술을 다루다 경쟁업체로 직장을 옮긴 연구원들을 상대로 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재판부는 "연구원들이 장기간 근속하면서 LTE 등에 관한 독자적 기술이나 전략을 알고 있었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하면서 1년간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시켰다.
기업이 보유한 노하우인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영업비밀의 유출은 기업 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행위는 핵심인력의 스카우트 외에도 컴퓨터 및 네트워크 해킹, 전송자료의 가로채기, 기업내부자의 매수, 변호사나 회계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고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당해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한다. 간행물 등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게 된다.
윤경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 공개해 비록 한정된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특허로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비밀을 유지해 영구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냐는 전적으로 발명자에게 달린 문제"라며 "코카콜라의 경우 비밀유출의 위험에도 특허로 공개하지 않아 100년 넘게 전 세계 독점을 누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문서보안, 출입관리, 임직원 및 퇴직자 관리 등 전방위적인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전직금지' 약정이다.
'전직 및 경업금지 약정'이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종에 취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이다.
윤경 변호사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다고 무조건 전직금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목적, 피용자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직업훈련이나 해외기술연수 비용, 근로자가 이미 취득한 기술 및 경험의 정도, 공공의 이익, 퇴직 경위 등이 판단의 대상으로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해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그 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고 기업 간 경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동력과 정보의 유출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례는 원칙적으로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은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에 있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이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시간절약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
윤경 변호사에 따르면 "전직금지기간은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퇴직일로부터 1년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례"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뉴스통신 2013년 0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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