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한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침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인터넷 검색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저장이 일어나지만, 저작권 이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장에 녹화기기를 갖고 가기만해도 처벌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종전 저작권법에서는 녹화 행위 자체만으로는 위법사항이 아니었지만 바뀐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는 녹화를 금지했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비친고죄 대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경우’로 넓혔다. 예전에는 돈을 벌 목적이어도 상습적이 아니면 고소가 없는 한 처벌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돈을 벌 목적이거나 상습적이면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배타적 발행권을 신설해 오프라인 출판뿐 아니라 전자출판에도 출판권 같은 배타적 권리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저작권 등록 시 주의사항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당연히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 등과 같은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무방식주의). 즉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은 발생하지만, 저작권법은 등록 제도를 두어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케 함으로써 일반 공중에 대한 공시를 꾀하고 있고, 일부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며, 일부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함으로써 등록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저작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추정되며,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등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등록담당자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저작인격권과 패러디(parody)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3종류가 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 이전될 수 없고 상속되지도 않는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처럼 저작자에 의하여 붙여진 것이 아니라 사후에 제3자에 의하여 붙여진 호칭이나 별칭은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의 ‘운명’이란 제목은 동양에서만 통용되는 별명이고, 서양에서는 그저 “C단조 교향곡”이라고만 한다. 베토벤의 제자인 안톤 신틀러가 쓴 베토벤의 전기에 “어느 날 베토벤이 제1악장을 가리키면서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린다’ 라고 하였다.”라는 대목이 있어서 일본에서 ‘운명’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그 후 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동양인의 정서에 맞는 이 별명이 동양에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의 내용이 다르다면 동일한 제호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동일성유지권침해가 아니다. 모 영화감독이 A교수의 창작시집과 동일한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으나, 법원은 시집과 영화의 내용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영화 제목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교수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패러디(parody)도 사안에 따라서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 과거 모 제약회사의 바퀴벌레 유인제 광고가 영화 ‘빠삐용’의 스티브 매퀸이 감방 안에서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장면을 패러디한 것은 이미 고전에 속하며, 가수 B씨와 C씨의 노래 패러디 공방은 국내 최초의 상업적 패러디 관련 분쟁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가수 B씨가 자신의 노래를 우스꽝스럽게 흉내 낸 가수 C씨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C씨는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적재산권 전공, 지적재산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합의부장을 지내며 각종 지적재산권(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중요 사건을 처리한 지적재산권법의 권위자이다. 미국 DUKE대학의 LL.M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전공을 살려 사법연수원에서 저작권법 주임교수로 활동하며 직접 강의를 펼쳐 2005년에는 저작권에 대한 단행본인 ‘저작권법(2005, 육법사)’을 집필ㆍ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저작권법(2005) 교재도 전면개정 집필하였고, 윤경 변호사가 발표한 수편의 논문은 수많은 후배 법조인들에게 저작권법 관련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경험을 한 윤경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형사소송과 지적재산권 변호사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는 2008년에서 2010년에 이르기까지 당시 언론매체의 관심을 끌었던 각종 저작권법 위반사건, 영업비밀침해사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들을 담당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로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사건, 두산중공업의 영업 비밀을 빼낸 STX중공업 사건, 한국타이어 기술유출 사건 등 중요 사건들을 처리한 바 있다.
윤경 변호사는 “타인의 피나는 노력을 앗아가는 저작권침해는 심각한 중범죄”이며 “일반인들도 위기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지적재산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불법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한류 열풍에서 보듯 우리나라 저작물이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므로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국익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한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침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인터넷 검색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저장이 일어나지만, 저작권 이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장에 녹화기기를 갖고 가기만해도 처벌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종전 저작권법에서는 녹화 행위 자체만으로는 위법사항이 아니었지만 바뀐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는 녹화를 금지했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비친고죄 대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경우’로 넓혔다. 예전에는 돈을 벌 목적이어도 상습적이 아니면 고소가 없는 한 처벌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돈을 벌 목적이거나 상습적이면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배타적 발행권을 신설해 오프라인 출판뿐 아니라 전자출판에도 출판권 같은 배타적 권리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저작권 등록 시 주의사항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당연히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 등과 같은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무방식주의). 즉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은 발생하지만, 저작권법은 등록 제도를 두어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케 함으로써 일반 공중에 대한 공시를 꾀하고 있고, 일부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며, 일부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함으로써 등록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저작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추정되며,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등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등록담당자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저작인격권과 패러디(parody)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3종류가 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 이전될 수 없고 상속되지도 않는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처럼 저작자에 의하여 붙여진 것이 아니라 사후에 제3자에 의하여 붙여진 호칭이나 별칭은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의 ‘운명’이란 제목은 동양에서만 통용되는 별명이고, 서양에서는 그저 “C단조 교향곡”이라고만 한다. 베토벤의 제자인 안톤 신틀러가 쓴 베토벤의 전기에 “어느 날 베토벤이 제1악장을 가리키면서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린다’ 라고 하였다.”라는 대목이 있어서 일본에서 ‘운명’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그 후 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동양인의 정서에 맞는 이 별명이 동양에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의 내용이 다르다면 동일한 제호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동일성유지권침해가 아니다. 모 영화감독이 A교수의 창작시집과 동일한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으나, 법원은 시집과 영화의 내용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영화 제목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교수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패러디(parody)도 사안에 따라서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 과거 모 제약회사의 바퀴벌레 유인제 광고가 영화 ‘빠삐용’의 스티브 매퀸이 감방 안에서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장면을 패러디한 것은 이미 고전에 속하며, 가수 B씨와 C씨의 노래 패러디 공방은 국내 최초의 상업적 패러디 관련 분쟁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가수 B씨가 자신의 노래를 우스꽝스럽게 흉내 낸 가수 C씨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C씨는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적재산권 전공, 지적재산권 윤경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경험을 한 윤경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형사소송과 지적재산권 변호사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는 2008년에서 2010년에 이르기까지 당시 언론매체의 관심을 끌었던 각종 저작권법 위반사건, 영업비밀침해사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들을 담당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로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사건, 두산중공업의 영업 비밀을 빼낸 STX중공업 사건, 한국타이어 기술유출 사건 등 중요 사건들을 처리한 바 있다.
윤경 변호사는 “타인의 피나는 노력을 앗아가는 저작권침해는 심각한 중범죄”이며 “일반인들도 위기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지적재산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불법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한류 열풍에서 보듯 우리나라 저작물이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므로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국익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