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청구(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를 한 때,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저당권자의 저당권부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가 되거나 질권자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3호)
⑴ 공탁
㈎ 강제경매의 경우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는 정지되므로 배당액의 공탁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으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채권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었거나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 후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소제기증명과 함께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제출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 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도 같다.
⑵ 그 후의 절차
㈎ 이와 같이 공탁이 된 후 정지의 본안소송 또는 이의의 결과로서 집행불허의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하고(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호) 그렇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 집행정지를 받은 채권자가 본안소송 또는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사실을 증명하면 그 채권자에게 전술한 공탁된 배당금액지급절차에 의하여 배당금액을 지급한다.
2.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4호)
⑴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권리자는 후일 본등기를 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압류의 경우에 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게 배당할 금액을 정하여 이를 공탁할 것이다.
⑵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든가 본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그 가등기권리자에게 그 배당금액을 지급한다.
⑶ 이 경우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이라 함은, 등기의무자의 동의서나 본등기를 함에 필요한 저당권 그 자체의 성립을 인낙하는 등기의무자의 채권확인서 또는 본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 등이 제출된 경우를 말한다.
⑷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공탁 전이면 공탁을 하지 않고 그 배당액을 지급하고, 공탁 후라면 전술한 바와 같은 공탁된 배당액지급절차에 의하여 배당액을 지급한다.
3.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⑴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⑵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 그 소가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때에는 이해관계있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거나 추가배당 또는 재배당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이 그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되고,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액을 지급한다.
⑶ 다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2조),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대법원 2019. 3. 6.자 2017다5292 결정).
따라서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관련 배당금을 공탁한 후 배당이의의 소가 완결되기 전에 집행법원에 채무자가 파산한 사실이 기재된 문건이 접수되었다면 법원사무관등은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위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면 된다.
4.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청구(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를 한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6호)
⑴ 저당권자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채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권원을 가지는 한 저당목적 부동산 이외의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저당권자는 저당목적 부동산에 의하여 먼저 변제를 받고 그 부족액에 한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70조, 제340조 제1항).
그러나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기에 앞서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이 제한을 한다면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채권변제의 부족이 판명된 때에는 이미 다른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어 부족액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자도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채권 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민법 제370조, 제340조 제2항 본문), 다만 저당목적부동산으로써 채무액의 변제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가 미리 배당액을 수령한다면 결과적으로 민법 제340조 제1항의 취지와 모순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므로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하는 저당권자에게 배당금의 공탁을 요구할 수 있고(민법 제370조, 제340조 제2항 단서), 이러한 공탁청구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⑵ 후에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때에는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공탁된 배당액에서 저당권자에게 지급하고(이때 담보권자가 지급받을 금액에 관하여 담보권자가 그 부족액만을 가지고 앞서의 배당에 참가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위 공탁금 중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공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부족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뉘는바, 일반채권자가 저당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먼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저당권자로서는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채권액 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하는 것인데, 나중에 저당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따로 담보목적물을 확보하여 그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음을 이유로 차별하는 셈이 되어 전자의 견해는 부당해 보인다), 잔여액에 대하여 추가배당 또는 채무자등에게의 교부절차를 밟는다.
⑶ 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을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부족액만을 가지고 앞서의 배당에 참가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위 공탁금 중에서 지급받게 되고, 그 부족액을 초과하여 공탁된 금액은 추가배당을 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3호).
5.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
⑴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배당을 완결한다.
⑵ 후일 그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지급위탁서의 송부, 배당액지급증의 교부 등 전술한 공탁된 배당액지급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⑶ 채무자 등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도 채무자등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으면 이를 공탁하였다가 채무자 등이 그 지급을 청구하면 앞에서 본 배당액 지급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재민 92-2 참조).
다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즉시 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를 기다렸다가 끝내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가 없으면 그때 공탁을 할 것이다(재민 91-5).
다만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위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2항).
⑷ 한편,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배당을 실시하거나 또는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3항).
6. 저당권자의 저당권부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⑴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효력이 미침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저당권의 수반성).
또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압류하여도 저당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 전체에 미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이 환가되어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는 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 즉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된 것만으로는 그 채권의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되므로, 압류가 존속하는 한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한다.
㈐ 다만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⑵ 배당금의 공탁
㈎ 이 경우 저당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되, 위 압류가 존속하는 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하게 된다.
이때의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한 공탁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이다.
공탁절차는 아래 타.배당금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의 처리 방법과 같다.
㈏ 나아가 저당권부채권(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거나, 저당권부채권의 압류가 있은 후에 다시 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으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집행공탁을 하여야 한다.
⑶ 제3채무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말소방법
㈎ 한편, 위 쟁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실무상 전세권가압류나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있는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전세기간 등이 만료된 후에 부동산소유자가 저당권자 또는 전세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당권 또는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말소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는 없다.
㈏ 제3채무자(소유자)는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즉 제3채무자(소유자)는 가압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가압류채권자(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주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 채권가압류사건의 제3채무자로서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하고 공탁서와 사유신고서를 첨부하여 가압류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채권가압류사실의 등기를 말소촉탁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167조 제4항. 위 규정은 저당권부채권압류에 관한 것이나, 저당권부채권가압류에도 준용이 되고, 나아가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에도 유추적용된다), 법원은 별도의 집행취소결정 없이 말소촉탁을 하게 된다.
이때의 등기원인 일자는 신청일 아니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을 한 날이다.
문제는 위 말소촉탁의 전제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위 입증이나 판단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7.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가 되거나 질권자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⑴ 채권담보권의 등기가 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등기예규 1462호 참조) 채권담보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저당권부채권담보권의 설정자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단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권자 사이의 순위는 담보등기의 선후에 따라 정해진다(같은 법 제37조, 제7조 제2항).
또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담보권자와 권리질권자·채권양수인 등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채권담보권의 등기일자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같은 법 제35조 제3항).
⑵ 질권자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 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기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는데(민법 제348조), 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저당권자가 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법원에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353조 제1항, 민법 제342조에 따라 배당 전에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위 배당금을 압류하여야 그 배당금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54조), 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나 제3자로부터 압류가 없는 한 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고 공탁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도 등기기록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민사집행법 90조 3호)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9. 11. 10.자 99마5901 결정), 질권자가 배당법원에 직접청구하지 않거나 압류가 없는 경우라도 질권자 앞으로 배당하여 유보공탁(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을 할 것이고, 저당권자에게 배당할 것은 아니다.
㈏ 한편, 민법 제348조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부기등기를 마쳤다고(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하여 곧바로 같은 법 제349조 제1항의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6126 판결 참조).
따라서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기 이전에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면, 가압류가 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에 우선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652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