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판결<명예훼손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시의회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례(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3. 13. 10:08
728x90

판결<명예훼손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시의회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례(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2802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 순수한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3]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갑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시의회 의원 을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들은 통상적인 어휘의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고, 위 발언들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을로서는 위 발언들을 행할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피고가 부담한다.

 

[3]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갑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시의회 의원 을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들은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면 위 노동자상이 일본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구출된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양자 간에 상호 유사성이 있다는 을의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발언들은 통상적인 어휘의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고, 위 발언들은 공적 공간에 설치되어 그 철거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공론을 이끌어낸 위 노동자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발언들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을로서는 위 발언들을 행할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홍승면 P.708-712 참조]

 

. 사실관계

 

조각가 부부인 원고들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작의뢰를 받아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하여 국내 각지에 설치해 왔고, ○○시청 앞 공원 광장에도 이 사건 노동자상을 설치함

 

피고(○○시의회 의원)는 이 사건 노동자상과 관련하여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 사건 발언들(위 그림 참조)을 함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원심은 이 사건 발언들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들은 의견의 표명이나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원고들의 증명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이 사건 노동자 상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함

 

. 쟁점 :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위 판결의 쟁점은,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1461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26432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피고가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58823 판결 등 참조).

 

조각가 부부인 원고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하여 국내 각지에 설치해 왔는데, 시의회의원인 피고가 페이스북 게시나 보도자료 배포로 위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을 한 사안이다.

 

원심은, 위 발언이 피해자를 원고들로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그 내용 또한 허위로 보이며,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발언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원고들의 증명 또한 부족하며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3. 명예훼손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280283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홍승면 P.708-712 참조]

 

.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됨

 

사실의 적시와 대치되는 개념이 의견의 표명인데, 현실에서는 의견 표명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안에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280283 판결(대상판결) :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데(형법 제310), 이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행위자에게 전환됨(대법원 951473 판결)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가해자인 피고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 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58823 판결 :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판단방법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분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와 결론을 살펴서 명예훼손행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구분해보는 것이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도움이 됨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에 대해 종북의 상징으로 표현한 사례 불법행위책임 부정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220798 판결 : 국회의원이던 갑이 당시 인천광역시장이던 을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병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자, 병이 위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성명서에서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여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나, 갑은 국회의원으로서 위 성명서를 통해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인 병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구 주민들의 인천광역시장 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표현행위만 으로 갑이 병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병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공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갑이 위 성명서를 통해서 병을 비판한 것에 대응하여 병 역시 이를 해명하거나 반박하고, 서로 간의 정치적 공방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갑이 위 성명서에서 병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나 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표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14220798 판결은 정확하게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의견표명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임

국회의원의 별명이 통일의 꽃이었기 때문에 상징이라는 두 글자는 문제 삼기 어려움

종북’(북한을 추종하는 태도)이라는 단어가 문제되는데, ‘종북의 상징이라는 말보다 국회의원의 의사를 더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국회의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단어가 마땅하지 않아 보임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 정도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린다면 대한민국의 표현·언론의 자유에 치명적이라고 생각함

2014220798 판결의 원심은 이른바 주사파명예훼손사건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한 판례[아래 판결]를 보고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를 주사파라고 지목한 사례 불법행위책임 인정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14613 판결 : 언론의 기사 중 방송 프로그램에 나타난 그 프로듀서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그 프로듀서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그 부분 사실적시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사파'가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KBS에서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원고는 위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임. 위 프로그램은 1994년경 한국전쟁 누가 일으켰는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는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함

이에 언론사인 피고가 잡지에 KBS와 다큐멘터리극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기사 중에는 다큐멘터리극장을 통해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이 이 프로를 연출했던 원고 PD의 자의적 해석이었다면 그는 분명 주사파다라는 대목이 등장함

피고의 기사 중 대부분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되었는데, 원고를 주사파라고 지목한 부분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

현재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을 주사파라고 칭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충분히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할 수 있겠지만[“‘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14613 판결).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단순히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만을 근거로 사실 적시로 본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보도 당시인 1994년을 기준으로 해당 표현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 의미를 살펴보고,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본 다음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다. 즉 단순히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이후 십여 년 이상 지나는 동안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발전하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계속 확대되어 온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주사파라는 용어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는 199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사파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주사파로 밝혀진다면 국가보안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았음

이러한 1990년대의 현실에서 어떤 사람을 주사파로 지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것임

 

.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280283 판결) 검토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조각상을 제작·설치하였는데, 피고는 위 조각상이 1920년대의 일본인들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비판함

 

위 조각상과 피고가 제시한 일본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짧은 머리의 남성, 야윈 체형, 상반신 탈의, 반바지 차림과 같은 특징이 공통되어서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임

 

원심은 피고의 발언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이 사건 조각상은 공개된 장소(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때부터 예술작품으로서 비평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감상자의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280283 판결(대상판결) : 예술작품이 어떠한 형상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놓여 그에 따른 비평의 대상이 된다. 예술작품에 대한 개인적심미적 취향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과 비교하는 등의 비평은 그 자체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섣불리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제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가 억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훨씬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여서는 안 됨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280283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요건과 효과, 임대차기간 중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무허가건물인 경우,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대지에 걸쳐 건립된 건물인 경우, 지상물매수청구의 ..  (0) 2025.03.13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경우 처리방법】《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사건의 처리방법(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  (0) 2025.03.13
【매매계약 성립요건,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이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03.12
【약정이나 결의 등에서 정한 보수의 감액 또는 일부 무효, 변호사보수지급약정, 변호사의 약정보수액 제한법리】《변호사 성공보수금 등(변호사보수),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 제한, 재건축조합 임원의 인센티브(성과급)에 관한 총회결의와 신의칙, 남북가족특례법과 변호사보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 2025.03.11
【예금계약】《예금계약의 법적성질, 예금계약의 성립시기(현금예금의 경우, 계좌이체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 기존예금계약의 만기지급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예금주의 확정, 착오송금·이체의 경우(수취인의 예금채권취득 여부, 수취인의 예금채권행사와 형사책임 및 권리남용 수취인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가압류·압류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의 구제수단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유효여부, 상계가  (0)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