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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의 공탁<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5.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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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의 공탁<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청구(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를 한 때,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저당권자의 저당권부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가 되거나 질권자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경우 가처분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소극),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소유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소유권자의 잉여금교부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극), 배당금지급채권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처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다음의 각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한다.

 

.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

 

 공탁

 

정지조건이 있거나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즉조,건의 성부나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추가배당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

 

 조건불성취 확정,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추가배당

 

정지조건부 채권의 조건불성취가 확정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였거나 가압류이의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소송에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등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으로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배당액 지급

 

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으로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는데, 불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1)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반대해석 상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2)가 대립되어 있다.

2설이 타당하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에는 공탁 후 목적물 인도시 지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3, 상가건물임대차호법 제5조 제3)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 교부방법과 마찬가지로 임차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배당액을 공탁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한 때에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재판예규 제866-41).

전세보증금의 반환도 전세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의 경우도 인도(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같은 법 제3조의2 3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인도확인서가 필요 없는 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소액임차인도 인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3), 매수인 명의의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데,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위 제3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명도확인서가 필요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의 반환은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권자의 의무이행 전에 배당액을 지급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액임차인도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866-41)].

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배당금 수령 시 인도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한편,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하는 증거로는 보통 매수인이 작성한 인도(명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는 않고, 예컨대 배당기일 전에 미리 인도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인도집행조서, 그 밖에 이사확인서와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및 공무소에의 조회 등을 통한 새로운 점유자의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된다.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한 지급절차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은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므로, 조건이 성취되었거나(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당해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원래의 배당표에 적힌 대로 배당액 지급청구를 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지 않고 배당액지급 절차를 밟는다.

 

배당액지급 절차도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하게 되는데, 다만 이때의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공탁서등 보관자이다(재민 92-2).

이 업무를 담당한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위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는 한편, 당해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지급증명서) 3통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 159 2, 3, 공탁규칙 제43조 제1).

 

당해 채권자에게 배당액지급증(지급증명서)을 교부할 때에는 그 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배당금수령채권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서(2)에 위 배당액지급증을 첨부 제출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받는다(공탁규칙 제32조 제1, 43조 제2).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집행법원은 후술의 추가배당절차를 실시하고(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등(즉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소유자,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2,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 등을 제공한 자.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등에게 지급한다.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공탁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공탁하여야 한다.

 

 가압류권자의 배당금 출급절차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일환으로서 매각대금의 관리 및 배당금의 지급을 공탁절차를 통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집행공탁에 해당하고, 그러한 공탁금은 본집행의 요건을 구비하는 단계에 이르는 등 공탁사유가 소멸할 때 당연히 지급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 37433 판결 참조).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을 취득한 때, 혹은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그 밖의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제출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22788 판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위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227014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234019 판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승계하고 직접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승계인이 가압류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행권원 안에 가압류결정의 당사자 및 그 피보전권리의 연관성이 나타나 있거나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별도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3743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94090 판결).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위 공탁된 배당액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75478 판결 등), 그렇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어느 경우이든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배당법원에 보고하여,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추가배당절차를 밟도록 하고,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배당표를 경정하면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배당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급위탁서의 송부, 지급증명서(공탁수령 자격증명서)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므로 판결내용에 따라 다시 배당을 실시한다.

 

 가압류권자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배당금출급이 가능한지 여부(= 긍정)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을 취득한 때, 혹은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그 밖의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제출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집행권원이란 모든 집행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만을 말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기한 본안소송이 반드시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 지급명령, 소제기 전 화해, 중재의 신청 등도 포함되지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는 문서의 작성절차의 경우에는 가압류의 본안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증서작성을 가압류의 본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부정설도 있다.

 

 하지만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될 수 있고, 또한 이를 가지고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매각되는 등의 절차에 따라 공탁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위탁을 받아 그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집행증서 제출을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본안의 소 제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6. 3. 24. 20131412 결정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보면 집행증서를 제출한 경우도 공탁된 가압류금액을 출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긍정설)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 집행권원은 가압류의 본안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공정증서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권리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밝혀진 경우 또는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경우 등의 처리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위 공탁된 배당액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 이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지만(일부 승소)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32681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75478 판결 등).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추가배당을 위해 배당금을 조정할 때에는,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나머지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가산한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 여부를 가리고, 만약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조정하되,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종전의 배당기일에서의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종전의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공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배당기일에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75478 판결).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 청구금액인 2억 원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 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인 2억 원에 미달하게 된 이상, 원고는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피고(가압류채권자)의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표를 경정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7427 판결).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나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등에게 지급한다.

 

 어느 경우이든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배당법원에 보고하여,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추가배당절차를 밟도록 하고,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배당표를 경정하면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무자등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배당액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급위탁서의 송부, 지급증명서(공탁수령자격증명서)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므로 판결내용에 따라 다시 배당을 실시한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제3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그 공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권압류를 하였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채권압류에 대한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압류가 취소(소멸)된 후가 아니면 가압류채권자에게 출급할 수 없다(행정예규 제42).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 공탁된 미확정채권액에 대한 배당액의 처리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승소, 일부패소한 경우 공탁금의 처리 방법

 

 배당재단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 전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여 가압류채권액 중 일부금만이 배당되어 공탁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 공탁된 미확정채권액에 대한 배당액의 처리가 문제된다.

 

예컨대 병이 피보전채권 600만 원에 기하여 가압류를 하여 놓은 토지에 대하여 갑이 4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을이 200만 원의 일반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토지의 매각대금 600만 원으로 집행법원은 갑에게 200만 원, 을에게 100만 원, 병에게 3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후 배당이의가 없자 갑, 을에게는 각 배당액을 교부하고 병에 대한 배당액 3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후 병이 본안소송에서 그 피보전권리 600만 원 중 200만 원에 관하여만 승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기각판결을 받은 경우, 본안소송에서 인용된 금액만 당초부터 피보전권리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동순위 채권자에 대한 배당비율과 배당액을 다시 계산한 후 그 다시 계산된 금액(위의 예에서 150만 원)만을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150만 원)은 추가배당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공탁된 배당액이 승소금액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추가배당할 필요 없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본안판결에서 인용된 금액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동순위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비율과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공탁금 중 다시 계산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추가배당할 것이라는 견해(1)  그 승소금액 범위내의 금액은 추가배당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2)의 대립이 있었다.

 

1설에 의하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공탁)금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으로서, 가사 그에 대한 배당이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래 가압류의 귀추가 결정된 시점에 있어서 확정된 권리관계에 따라 다시 조정을 받아야 할 배당액이고, 2설에 의할 경우 가압류의 청구채권을 무조건 고액으로 한 자가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와의 배당률과의 균형을 상실함으로써 형평의 원리, 채권자 평등주의에 반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당초부터 본안판결에서 인용된 금액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액을 다시 조정하여 공탁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위의 예에 있어서는 병에게 150만 원)에게 교부함이 상당하다고 한다.

 

반면 제2설은 당초의 배당표에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300만 원의 배당액이 기재되고 그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신청이 없는 이상 가압류채권자에게 300만 원까지는 배당하여야 한다는 점이 확정되었고, 추가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무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어 간명하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일부 승소 판결에서의 인용금액이 공탁금을 넘을 때에는 공탁액 전부를 부족할 때에는 공탁금 중 인용한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32681 판결)는 가압류권자 갑의 가압류채권액 457,285,878원에 대하여 101,341,285원을 배당받아 그 금액이 공탁되었는데 갑이 본안소송에서 150,000,000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아무런 이의 없이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데 근본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는 데도 이를 제쳐둔 채 채무자에게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매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배당하여야 하고, 이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제1설을 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가압류권자 은 가압류채권액 457,285,878원에 대하여 101,341,285원을 배당받아 그 금액이 공탁되었는데, 이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자(가압류채권액 중 억1 5,000만 원만 인용), 집행법원은 그 승소확정된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한다 하여 에게 공탁된 금원을 추가배당 없이 전액 지급하였는바, 대법원은 의 승소확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액을 재차 조정하여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권자들인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일부 승소한 경우 지연손해금의 종기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도 포함하여 승소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지연손해금의 가산 종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배당 시까지라는 견해(1),  배당에는 변제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배당 즉시 배당금을 출급할 수 없어 배당 시에 바로 실질적인 변제의 효과가 생긴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인 판결 확정 시까지라는 견해(2)가 있다.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추가배당 시 부대채권의 계산의 종기 (= 원배당표의 배당기일까지)

 

 배당표 변경의 성질을 공탁금에 관한 독립한 새로운 배당절차라고 보는 견해(1)에 의하면 추가배당기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하고,  배당표의 변경절차는 공탁금에 관한 독립한 배당절차는 아니고 종전 배당표를 본래의 형태로 변경, 정정하는 절차라고 보는 견해(2)에 따르면, 종전 배당 시에 존재했던 채권에 관하여 후에 추가적으로 배당을 행하는 것이 되므로, 당초 기준이 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은 종전 배당시의 채권액이 되어 그 후에 생긴 부대채권에 관한 배당은 인정하지 않게 된다.

 

1설은 이자, 지연손해금의 발생은 배당절차를 이유로 정지될 이유가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즉 현실적으로 채권자 등에게 교부될 때까지의 이자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공탁금액도 당초의 배당기일에 당해 채권자가 받아야 할 수액을 가지고 결정된 것으로서 그 공탁금을 가지고 당초의 배당기일부터 추가배당기일까지 사이에 생긴 부대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설의 견해에 따르면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 채권자가 오랫동안 다투면 다툴수록 채무자가 승소하더라도 공탁금의 대부분은 다른 채권자의 추가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에 충당되고 말게 되는데 이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제2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종전의 배당기일에서의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종전의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공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배당기일에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6. 13.선고 201175478 판결).”고 판시하여 제2설의 견해를 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원배당표의 배당기일까지를 부대채권(지연손해금 등)의 가산종기로 종기로 하고 있다. 추가배당받을 채권자의 경우 추가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원배당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추가배당을 하고 있다.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3)

 

 공탁

 

 강제경매의 경우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는 정지되므로 배당액의 공탁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으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채권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었거나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 후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소제기증명과 함께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제출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도 같다.

 

 그 후의 절차

 

 이와 같이 공탁이 된 후 정지의 본안소송 또는 이의의 결과로서 집행불허의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하고(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 그렇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집행정지를 받은 채권자가 본안소송 또는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사실을 증명하면 그 채권자에게 전술한 공탁된 배당금액지급절차에 의하여 배당금액을 지급한다.

 

.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4)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권리자는 후일 본등기를 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압류의 경우에 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게 배당할 금액을 정하여 이를 공탁할 것이다.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든가 본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그 가등기권리자에게 그 배당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이라 함은, 등기의무자의 동의서나 본등기를 함에 필요한 저당권 그 자체의 성립을 인낙하는 등기의무자의 채권확인서 또는 본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 등이 제출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공탁 전이면 공탁을 하지 않고 그 배당액을 지급하고, 공탁 후라면 전술한 바와 같은 공탁된 배당액지급절차에 의하여 배당액을 지급한다.

 

.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 그 소가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때에는 이해관계있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거나 추가배당 또는 재배당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이 그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되고,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2),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84, 대법원 2019. 3. 6. 20175292 결정).

따라서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관련 배당금을 공탁한 후 배당이의의 소가 완결되기 전에 집행법원에 채무자가 파산한 사실이 기재된 문건이 접수되었다면 법원사무관등은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위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면 된다.

 

.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청구(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를 한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6)

 

 저당권자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채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권원을 가지는 한 저당목적 부동산 이외의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저당권자는 저당목적 부동산에 의하여 먼저 변제를 받고 그 부족액에 한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70, 340조 제1).

그러나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기에 앞서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이 제한을 한다면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채권변제의 부족이 판명된 때에는 이미 다른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어 부족액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자도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채권 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민법 제370, 340조 제2항 본문), 다만 저당목적부동산으로써 채무액의 변제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가 미리 배당액을 수령한다면 결과적으로 민법 제340조 제1항의 취지와 모순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므로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하는 저당권자에게 배당금의 공탁을 요구할 수 있고(민법 제370, 340조 제2항 단서), 이러한 공탁청구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후에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때에는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공탁된 배당액에서 저당권자에게 지급하고(이때 담보권자가 지급받을 금액에 관하여 담보권자가 그 부족액만을 가지고 앞서의 배당에 참가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위 공탁금 중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공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부족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뉘는바, 일반채권자가 저당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먼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저당권자로서는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채권액 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하는 것인데, 나중에 저당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따로 담보목적물을 확보하여 그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음을 이유로 차별하는 셈이 되어 전자의 견해는 부당해 보인다), 잔여액에 대하여 추가배당 또는 채무자등에게의 교부절차를 밟는다.

 

 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을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부족액만을 가지고 앞서의 배당에 참가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위 공탁금 중에서 지급받게 되고, 그 부족액을 초과하여 공탁된 금액은 추가배당을 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3).

 

.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배당을 완결한다.

 

 후일 그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지급위탁서의 송부, 배당액지급증의 교부 등 전술한 공탁된 배당액지급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채무자 등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도 채무자등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으면 이를 공탁하였다가 채무자 등이 그 지급을 청구하면 앞에서 본 배당액 지급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재민 92-2 참조).

다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즉시 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를 기다렸다가 끝내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가 없으면 그때 공탁을 할 것이다(재민 91-5).

다만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위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2).

 

 한편,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배당을 실시하거나 또는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3).

 

. 저당권자의 저당권부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효력이 미침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저당권의 수반성).

또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압류하여도 저당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 전체에 미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이 환가되어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는 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즉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된 것만으로는 그 채권의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되므로, 압류가 존속하는 한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한다.

 

 다만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72070 판결 등).

 

 배당금의 공탁

 

 이 경우 저당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되, 위 압류가 존속하는 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하게 된다.

이때의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한 공탁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이다.

공탁절차는 아래 타.배당금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의 처리 방법과 같다.

 

 나아가 저당권부채권(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거나, 저당권부채권의 압류가 있은 후에 다시 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으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집행공탁을 하여야 한다.

 

 3채무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말소방법

 

 한편, 위 쟁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실무상 전세권가압류나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있는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전세기간 등이 만료된 후에 부동산소유자가 저당권자 또는 전세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당권 또는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말소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는 없다.

 

 3채무자(소유자)는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즉 제3채무자(소유자)는 가압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가압류채권자(이해관계 있는 제3)에 대하여 주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 채권가압류사건의 제3채무자로서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하고 공탁서와 사유신고서를 첨부하여 가압류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채권가압류사실의 등기를 말소촉탁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167조 제4. 위 규정은 저당권부채권압류에 관한 것이나, 저당권부채권가압류에도 준용이 되고, 나아가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에도 유추적용된다), 법원은 별도의 집행취소결정 없이 말소촉탁을 하게 된다.

이때의 등기원인 일자는 신청일 아니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을 한 날이다.

문제는 위 말소촉탁의 전제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위 입증이나 판단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가 되거나 질권자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채권담보권의 등기가 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등기예규 1462호 참조) 채권담보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저당권부채권담보권의 설정자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단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권자 사이의 순위는 담보등기의 선후에 따라 정해진다(같은 법 제37, 7조 제2).

또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담보권자와 권리질권자·채권양수인 등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채권담보권의 등기일자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같은 법 제35조 제3).

 

 질권자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기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는데(민법 제348), 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저당권자가 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법원에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353조 제1, 민법 제342조에 따라 배당 전에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3자가 위 배당금을 압류하여야 그 배당금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54), 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나 제3자로부터 압류가 없는 한 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고 공탁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도 등기기록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민사집행법 90 3)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9. 11. 10. 995901 결정), 질권자가 배당법원에 직접청구하지 않거나 압류가 없는 경우라도 질권자 앞으로 배당하여 유보공탁(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을 할 것이고, 저당권자에게 배당할 것은 아니다.

 

 한편, 민법 제348조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부기등기를 마쳤다고(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하여 곧바로 같은 법 제349조 제1항의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216126 판결 참조).

따라서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기 이전에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면, 가압류가 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에 우선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65270 판결).

 

. 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경우 가처분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 소극)

 

 문제점 제기

 

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된 후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되고 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저당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저당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검 토

 

저당권에 관하여 일반가처분으로 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저당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은 저당권의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지 저당권의 실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처분의 효력은 저당권이 실행된 효과로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은 저당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저당권의 처분금지가처분권자는 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지급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여야만 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1)

 

 저당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은 저당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변제받는 등 저당권을 실질적으로 소멸(처분)시키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 집행법원은 배당금을 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저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준하여 공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1. 10. 2021카합2 결정은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의 존재만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하는 경매 실무가 있고, 이러한 전제에서 그 공탁금(배당금)출급을 위하여 외관제거를 위한 가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저당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은 저당권의 양도 및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지 저당권의 실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가처분의 효력은 저당권이 실행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로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설을 택하고 있다.

 

경매 실무상으로는 설에 따라 공탁을 하는 사례가 많지만 법리상으로는 설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서울고등법원(인천)의 결정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①설에 의할 경우 저당권의 처분금지가처분권자는 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지급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여야만 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 중에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것이 있는데,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에 향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 방법을 예상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만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처분이 아니라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의 방법이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권리보전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방법으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소유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소유권자의 잉여금교부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소극)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소유권자의 잉여금교부청구권에 미치지 않음)

 

앞서 본 저당권에 가처분이 된 경우의 설명과 마찬가지이다.

 

 최선순위 가처분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최선순위 가처분에 해당하여 경매절차로 말소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가처분은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를 하게 되고 따라서 소유자의 잉여금교부청구권에 위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경매로 말소되는 가처분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라 할지라도 그보다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 압류·가압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대상이 된다.

경매로 인하여 말소되는 가처분의 효력은 소유자의 잉여금지급(교부)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주문은 통상 채무자는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그런데 경매절차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채무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고, 이는 가처분의 주문이 금하고 있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매각절차는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가처분권자는 아무런 배당을 받을 수

없고(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도 아님. 대법원 1994. 9. 30. 941534 결정) 그 가처분은 그대로 말소될 뿐이다.

 

 주의할 점

 

 소유자의 잉여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가 필요함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자는 소유자가 잉여금을 지급받기 전에 잉여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지급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여야만 소유자에 대한 잉여금의 지급을 막을 수 있다.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액배상인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여야 함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 중에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것이 있는데,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에 향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 방법을 예상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만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처분이 아니라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의 방법이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권리보전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방법으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유자의 잉여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본안이 가액배상인 경우 다시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적극)

 

 사해행위취소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해행위취소를 통하여 채권자가 확보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권리는 피보전채권(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는 다른 개념임)인 금전채권이다.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는 가압류를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본안에 앞서 보전처분을 할 경우의 그 피보전권리는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부동산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고(가액배상이 아닌 경우 원물반환의 경우), 따라서 가처분을 하게 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원고는 금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는데, 변론종결시까지 밝혀진 사정에 비추어 판단한 결과 비로소 가액배상임이 밝혀진 경우 피보전권리(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부동산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가처분은 효력이 없는 결과가 되는데, 이 경우 취소채권자가 굳이 새로운 가압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면 이는 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에게 심한 부담이 되고 집행재산의 임의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의 실효성도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 가처분의 효력으로 가액배상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은가 의문이 들 수 있다.

 

즉 보전처분의 호환성(피보전권리의 청구의 기초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압류와 가처분이 서로 호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청구권과 가액배상청구권이 청구기초의 동일성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청구의 기초 동일설 :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취지와 원인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의 기초, 즉본안소송에 의하여 추구하려고 하는 이익과 당해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전하려고 하는 이익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된다(청구의 기초동일설). 즉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는 않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11328 판결도,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채권자는 이의소송에서 보전처분발령 당시와 다른 내용의 피보전권리를 교환적·추가적·예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1221 판결). 또한 변경에 의하여 피보전권리로 추가되는 권리가 보전처분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라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로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45224 판결)].

 

 그러나 현재 판례상 청구기초의 동일성은 가압류의 경우 본안도 금전채권일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본안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인데도 청구기초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가압류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배당금지급채권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처리 방법

 

 압류, 가압류된 경우(압류 경합 없이 1개만 있는 경우)

 

 배당받을 채권의 존재 및 수액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었지만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되어 있는 경우(채무자 등에게 지급될 잉여금채권이 압류된 경우도 같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에는 배당받을 채권자를 배당금수령권자로 기재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되 압류가 존속하는 한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한다.

 

 위의 경우에 하는 배당금의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한 공탁이 아니다.

또한 민법 제487(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없는 때)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단일압류 등이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으므로 굳이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인정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다는 점, 3채무자가 어느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공탁절차가 달라져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실무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공탁 및 사유신고(단일 압류만 있는 경우) 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공탁(단일 가압류만 있는 경우)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금 전액이 압류된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부가 압류되어 관련된 배당금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공탁자 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사유신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 민사집행규칙 제172)도 하여야 한다.

 

 공탁관이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 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하여 공탁한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951호 제2).

 

 한편,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일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2조 이하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수의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다수의 압류나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해당 조문에 의하여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 민사집행규칙 제172)를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2).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이 제정되고 이에 저촉되는 종전 규정(재민 92-24조의2, 행정예규 1094 2. . )은 삭제되었다.

위 지침은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압류명령 등의 경합 등이 있는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2020. 7. 1.부터 시행된다. 결국 피압류채권

이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인 경우에는 재민 2020-1이 적용되고, 변제공탁등 공탁지급청구권인 경우에는 행정예규 1225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집행사건의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4조 제1항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전산양식 A4801)를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4조 등).

 

 종전에는 사유신고의 주체가 피압류채권이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인 경우 집행법원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이하 양자를 합하여 집행법원이라 한다) 또는 공탁관으로 2원화 되어)재민 92-2 4조의2, 행정예규 1094 2. ) 업무불통일이 있었는데 집행법원으로 단일화 되었다.

이는 배당유보공탁사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의 존재여부 및 그 해소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집행법원이 갖고 있는 점, 배당금출급에 필요한 지급위탁권한을 집행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23) 민사집행법 160조 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채무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소명하는 문서[배당이의의 소(○○지방법원 ○○○○가합○○)에서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 등]가 제출되었으므로

24) 이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의 배당유보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문서가 제출되어 배당금지급요건이 충족된 것이 밝혀진 후에 하여야 한다.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이를 송달받은 출납공무원이 해당 경매계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재일 97-2 21조 참조) 집행법원은 배당기일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전부채권자가 확정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로 한정하고, 확정 전이거나 확정여부를 알 수 없다면 압류가 있는 경우와 같이 처리하면 된다)에는 배당표상의 채권자란에 당초의 채권자 ○○○의 전부채권자 ○○○라고 기재하고 이유 란에 당초 채권자에 대한 배당사유(예를 들어, 근저당권자)를 기재하며, 출급명령서를 전부채권자 앞으로 작성하여 배당액을 지급한다.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배당금출급 전에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사집행법

160 2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부명령 이후 다수의 압류채권자가 경합되어 그 우선순위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도 가능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5179 판결 참조).

 

 배당기일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표상에 전부권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원 배당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금의 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전부명령이 있으므로 원 배당권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후 전부명령이 확정된 다음 전부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전부권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전부권자의 지급청구가 없으면 전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을 한다.

 

 전부명령의 경우 배당금출급 전에 확정증명원을 제출받는다.

 

 다수의 압류나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자가 경합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해당조문에 의하여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 민사집행규칙 제172)를 한다.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이를 송달받은 출납공무원이 해당 경매계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재일97-2 21조 참조) 집행법원은 배당표상의 채권자란에 당초 채권자를 기재한 다음 그 옆 괄호 안에 추심권자 ○○○라고 기재하고, 이유 란에 당초 채권자에 대한 배당사유(예를 들어, 근저당권자)를 기재하며, 추심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였거나 배당기일 후 공탁 전에 출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압류명령이 없다면 추심채권자 앞으로 출급명령서를 작성하여 배당액을 지급한다.

 

 반면에 추심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추심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같은 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을 한 후 추심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을 추심하기 전에 당초 채권자(추심채무자)에 대한 다른 압류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로서는 후행 압류 사실을 알 수가 없어 배당금을 수령한 후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해야 함에도 추심신고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 채권자의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같은 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 민사집행규칙 제172)를 하여야 할 것이다.

 

 추심채무자의 배당금채권 전액이 압류(추심)된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부가 압류되어(채무자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공탁 전까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관련된 배당금채권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공탁자 란에 추심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다수의 압류나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자가 경합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해당 조문에 의하여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 민사집행규칙 제172)를 한다.

 

 전부, 추심명령이 있는데 배당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이거나,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있는데, 만일 배당받은 채권자가 가압류권자라든가 또는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액에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배당받은 채권자가 가압류권자이고 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도 이에 준한다)에는 두 가지 처리방안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와 제248조를 모두 적용하여 공탁을 하고 동시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이 확정되면(가압류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하는 경우, 배당이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받은 채권자의 승소확정판결이나 소 취하증명서 등이 제출된 경우) 채권배당절차로 이행하여 채권배당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이다.

다만 공탁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은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아래 두 번째 방법에 의한다.

 

 두 번째는 일단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의하여 공탁을 하면서 추가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있음을 기재하였다가 후에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이 확정되면 그때 전부채권자 또는 추심권자에게 지급하고, 다만 사안에 따라 채권배당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탁은 유지한 채 같은 법 제248조 제4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72조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채권배당절차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배당금채권에 전부명령 등이 있음을 기재하는 것을 누락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배당금 수령채권이 질권의 목적인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민법 제353조 제1, 2.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40668 판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52), 배당금수령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받은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공탁관에게 송부하는 지급위탁서와 질권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의 수령인 란에 채권자 의 질권자 의 방식으로 위 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을 채권자가 질권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341).

 

 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지급금지가처분이 된 채권도 공탁의 대상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64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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