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자대위】《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가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자대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371-395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