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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가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험자대위】《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가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자대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371-395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공장저당과 공장재단저당, 일괄매각(분할경매신청불가), 공장저당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에 공장공용물의 표시를 누락한 경우, 소재불명된 기구를 평가하지 않은 경우,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공장저당과 공장재단저당, 일괄매각(분할경매신청불가), 공장저당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에 공장공용물의 표시를 누락한 경우, 소재불명된 기구를 평가하지 않은 경우,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른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행사기간, 제한사유 및 이에 대한 표시의무(증명책임 포함)】《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 회선이 개통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른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행사기간, 제한사유 및 이에 대한 표시의무(증명책임 포함)】《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 회선이 개통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사업자)(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자상거래법 등에..

【판례<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론’>】《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론’>】《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계속적 물품거래관계에서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

【판결<사망퇴직금, 생명보험금지급청구, 유족급여(상속재산 v. 유족의 고유재산),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이율(연 20%)>】《①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유족의 고유재산), ② 이러한 사망퇴직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 적용 여부(적극) 및 적용 범위(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판결사망퇴직금, 생명보험금지급청구, 유족급여(상속재산 v. 유족의 고유재산),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이율(연 20%)>】《①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유족의 고유재산), ② 이러한 사망퇴직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 적용 여부(적극) 및 적용 범위(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