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전보성 P.11-14 참조] 가. 관련규정 ●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나. 유체·유골의 권리 객체성 ⑴ 호주상속 및 호주승계 제도를 폐지하면서 분묘 등의 승계에 관한 조문은 재산상속편인 제1008 조의3으로 신설되었음. 금양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