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진보와 보수의 이념전쟁에 휩싸인 대한민국의 미래>
자본주의 태동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스미스는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부의 증진은 노동생산력의 개선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생산의 기초를 분업에 두었고, 분업과 이에 수반하는 기계의 채용을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며, 자유경쟁에 의해서 자본축적을 꾀하는 것이 국부 증진의 정도라고 역설하였다.
인간의 이기심은 중세에서처럼 천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 실현을 위해 신이 내려준 수단으로서 비능률·불합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요소이자 국부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여념이 없는 경제인의 주체적 행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국부의 증진과 생산력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엄청난 통찰력이었고, 이런 이론이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이를 기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국가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칼 막스(Karl Marx)의 자본론(Das Kapital)은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너무나 잘 지적하였다.
잉여가치란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란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 본질을 꿰뚫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그럼에도 그의 예언은 틀렸다.
그는 자본주의의 폐해로 인해 모든 나라가 공산주의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를 찾아볼 수 없다.
그 후 생긴 것이 수정자본주의 및 사회주의다.
대부분의 부유한 선진국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자본주의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다.
선진국들은 관대한 사회복지 등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기업이나 개인이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등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구축에는 적극개입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처럼 시장경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이나 중국의 마오쩌둥 정부의 적극적 시장통제정책은 국민의 빈곤화를 가속시켰기 때문이다.
<균형 대신 극단을 선택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몰락의 길을 걸었다.>
새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TV에는 사람잡아 구속시키고 처벌하는 뉴스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잘못한 사람은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국정의 모든 에너지를 적폐청산에만 쏟는다면,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1,000년 걸려도 부족하다는 데 있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들이다.
지금의 기준대로라면, 모든 정치인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일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정치인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관심을 이런 곳으로만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발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인들이 할 일은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규제가 없는 자본주의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장기능의 실패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능력있는 사람보다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친 정부의 시장개입정책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이 작년 중반부터 이미 나타났음에도 모두들 수수방관하고 있다.
현 정부의 시장개입정책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대중들의 헌신이고, 둘째는 지구상의 그 어떤 정부도 갖지 못한 신과 같은 전지전능함이다.
현 정권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살펴볼 때 첫 번째 요건은 충분히 갖춘 듯 보인다.
경제상황이 나빠질 경우 남미, 그리스 등의 나라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한다.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교체될 수 있고, 그들이 바로 경제 파탄에 대한 비난과 청산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더 강력한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일본 도쿄는 2003년 당시 미세먼지에 시달렸다.
당시 도쿄 시장은 규제와 보조금을 통해 강력한 경유차 퇴출정책을 시행했고, 2년 만에 도쿄 시내에서 경유차가 사라졌다.
현 정부가 만약 포퓰리즘에 집착하는 정권이라면, 국민들이 싫어하고 불편해 하는 ‘강력한 민간차량 2부제’나 ‘경유차 퇴출정책’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안에는 아직 이런 방안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기대를 갖고 지켜 볼 일이다.
2005년 프랑스에서는 폭동이 있었다.
특이한 것은 폭도들의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받는 젊은이들였다.
이들은 국가의 혜택만으로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폭동에 가담한 젊은이들은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단순한 혜택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대신 일자리를 원했다.
일본 젊은층의 53%가 아베를 지지하는 반면,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대통령 지지율은 다른 계층보다 가장 낮다.
그 이유는 무얼까?
국가는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자영업자이든 급여생활자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힘쓰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다.
어느 한 쪽을 배척해서는 안되고, 모든 구성원들은 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건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를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만 끌어안고 다른 한쪽은 철저히 배척하고 응징하겠다는 정책이다.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포퓰리즘의 전조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균형 대신 극단을 선택한 국가들은 시계추처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을 끊임 없이 오가다 예외 없이 패망의 길을 걸었다.
진정한 포용이 필요하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