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명령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53-25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0-322 참조]
I.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이하 [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0-322 참조]
1. 신청의 취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 266조 3항, 민집 240조 2항).
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조, 160조 1항). 압류명령 또는 추심, 전부, 특별현금화명령 등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제3채무자에게 취하의 통지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며,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결정도 필요하지 않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의하여 먼저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67조 4항).
취하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에게 집행정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통지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 ○ 지 방 법 원 신청취하등 통지 제3채무자 귀하 사 건 20 타채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명령신청이 취하되었음(○○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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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소재지 |
담 당 |
제 단독 | 전 화 |
대표전화 구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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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규160 |
II.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1. 취하의 가능시기 및 방법
⑴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
구체적으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거나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을 한 경우에 압류된 채권이 현금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현금화절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추심명령에 따른 현금화가 완료된 후에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⑵ 여러 명의 채권자가 공동하여 하나의 신청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채권을 준합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채권자별로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부 채권자만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⑶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참조).
일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취하를 하려면 일정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민사소송법 제266조), 부동산집행의 경우에도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수인 등의 동의가 요건으로 되어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채권에 대한 집행신청의 취하에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결정은 필요하지 않다.
2. 집행법원의 조치
⑴ 일반적으로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조).
따라서 채권집행에서도 취하 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⑵ 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압류명령 또는 추심·전부·특별현금화명령 등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되고, 그 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당하게 되므로, 집행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취지를 통지하여 변제금지의 구속이 해소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⑶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지 않은 때(압류명령의 발령 전, 송달하기 전 또는 송달을 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경우 등)에는 압류명령 신청취하의 취지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송달 중에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기다려 통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3. 취하의 효과
⑴ 압류명령 신청취하서가 제출·접수되면 채권압류명령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하지만, 채권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압류명령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이는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등의 통지에 의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압류신청 취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만약 제3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압류당사자들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채권압류집행의 효력 소멸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⑵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⑶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의하여 먼저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7조 제4항 후문).
그 신청권자는 저당권자(집행채무자) 또는 압류채권자이다.
⑷ 취하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⑸ 통지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