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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변제공탁, 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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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변제공탁, 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변제공탁, 혼합공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23-348 참조]

 

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1.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은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하여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민집 2481, 297).

압류된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질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또는 민법 3533항에 따른 공탁청구가 없는 한 공탁할 수 없으나, 민법 487조의 변제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공탁할 금액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으로 되어 있다. 그 채권액이 압류채권액에 부족한 경우나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압류채권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래 그 공탁금액은 압류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공탁에 의한 면책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압류된 부분만 공탁한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다시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게 번거로운 집행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제3채무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의 공탁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가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려고 한다면 일부 압류의 경우에 압류된 부분만을 공탁하더라도 무방하다.

 

()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2).

 

여기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이든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이든 묻지 않으며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에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복압류채권자나 교부청구채권자를 포함한다.

 

또한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3).

즉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경합하는 것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집행법원에서 배당재단을 확보하고 적정한 배당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압류가 중복한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도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탁의 의무가 없다.

 

이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제도의 목적에서 생기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이고, 3채무자의 실체법상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거절사유를 갖는 때(예컨대, 기한미도래, 동시이행, 선이행의 항변 등)에는 집행의 경합이 있더라도 공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 어음, 수표채권에 대하여는 그 제시가 없는 한 공탁의무가 없다.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의 경우와 달리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전이지만,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전액에 확장되므로(민집 235)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발생하는 이자, 손해금에도 미치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 뒤의 이자 또는 손해금을 포함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는 없다.

공탁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추심소송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은 뒤 중복압류나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도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대판 1979.7.24. 791023)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할 수 있고, 그 공탁이 이루어져 사유신고가 있은 때에 배당요구의 종기(終期)에 이르게 된다(민집 24712).

공탁을 구하는 추심소송의 판결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을 지급하라.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라.”는 형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탁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이 배당 등을 받아 그것을 공탁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공탁청구는 일종의 최고로서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뒤에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고(민집 191), 공탁하기 위해서 본래의 채무이행의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여비, 일당 등이 필요하더라도 공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그 비용액을 빼고 공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집행법원에 청구하면 공탁금 중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민소비용법 10조의2).

3채무자로부터 이러한 비용의 계산서가 사유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급결정을 하고 배당순위에 관계 없이 공탁금으로부터 집행비용에 우선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지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될 것이나, 이 비용만을 먼저 지급하게 되면 배당재단을 알기 어렵게 되고 공탁금의 지급절차가 번잡하게 되므로 실무상으로는 배당절차 중에서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 3채무자는 공탁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공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탁한 금액은 확정적으로 공탁자인 제3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고, 3채무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액보다 많이 공탁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제3채무자는 권리로서 공탁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공탁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와 관계에서 채무의 변제로서 효과가 생기고 또한 그 효과를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공탁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한다. 그러나 위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절차상의 집행공탁이므로 배당재단을 형성하고, 압류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2484). 사유신고는 서면으로 하되 사건을 표시하고 채권자, 채무자, 3채무자의 이름,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고,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민집규 1721, 2).

 

공탁사유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며, 이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며 기록을 만든 다음 압류명령 등 사건기록과 끈으로 묶어 첨철한다(송민 91-1). 상당한 기간 내에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민집 2484항 단서).

 

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더라도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終期)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사유신고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민집규 1722항 단서). 사유신고는 배당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보완할 수 있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723). 다만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뒤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배당사건을 이송함이 상당하다. 공탁신고 뒤에는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취하하더라도 자신의 배당금수령권을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뿐, 배당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2. 혼합공탁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고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공탁이 공탁실무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법 487조와 민사집행법 248조의 쌍방을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하여 하는 공탁을 혼합공탁이라고 한다.

 

이 공탁은 공탁의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진 것이므로 공탁절차와 배당절차에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혼합공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혼합공탁이라고 표시함이 상당하다. 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4항에 따라 당해 공탁에 관한 공탁서를 붙여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일반적인 집행공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채권등집행사건의 배당사건으로 수리하게 된다.

 

그러나 혼합공탁을 전제로 하는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효,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따라서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실무상 혼합해소문서라고 한다.

대표적인 혼합해소문서는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정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들 수 있다.

 

3. 3채무자의 공탁(민집 248)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23-352 참조]

 

가. 집행공탁

 

 집행공탁의 의의

 

집행공탁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인 금전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다.

이에는 권리공탁(민집 248 1)과 의무공탁(민집 248 2, 3)이 있다.

 

 권리공탁

 

 민사집행법 248 1항은 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판 2008. 5. 15. 200674693).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도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해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민집 248 1, 가압류의 경우 민집 291, 248 1).

 

 압류된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질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또는 민법 353 3항에 따른 공탁청구가 없는 한 공탁할 수 없으나, 민법 487조의 변제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3채무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대판 2008. 5. 15. 200674693).

또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248 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7. 4. 12. 200420326, 대판 2015. 8. 27. 2013203833).

 

 공탁할 수 있는 금액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으로 되어 있다.

그 채권액이 압류채권액에 부족한 경우나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 그 채권액이 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래 그 공탁금액은 압류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때 압류된 부분만 공탁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시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3채무자에게 번거로운 집행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의 공탁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권리공탁을 할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변제공탁의 사유가 없어도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1건으로 공탁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는 일부 압류의 경우에 압류된 부분만을 공탁하더라도 무방하다.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으로서 제3채무자가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유신고를 한 때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서 공탁서상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규칙 23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며, 우편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피공탁자인 압류채무자에게 위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행정예규 1018), 이때 공탁자는 공탁 신청 시에 피공탁자(압류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276).

 

 의무공탁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 2).

여기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이든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이든 묻지 않고,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에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복압류채권자나 교부청구채권자를 포함한다.

 

 또한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 3).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경합하는 것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집행법원에서 배당재단을 확보하고 적정한 배당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추심소송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은 뒤 중복압류나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도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는 없다.

그러나 공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이 아닌 정당한 추심권자 1인에게 직접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그 채무의 소멸을 다른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반면(대판 2001. 3. 27. 200043819 등 참조), 공탁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공탁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로 한정되고 이러한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 하여야 한다(대판 2012. 2. 9. 200988129).

 

 압류가 중복한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도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탁의 의무가 없다.

또한 이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제도의 목적에서 생기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이고, 3채무자의 실체법상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대판 2012. 2. 9. 200988 129), 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거절사유를 갖는 때(예를 들어 기한미도래, 동시이행, 선이행의 항변 등)에는 집행의 경합이 있더라도 공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 어음·수표채권에 대하여는 그 제시가 없는 한 공탁의무가 없다.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의 경우와 달리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전이지만,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액에 확장되므로(민집 235)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압류경합 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248 3항에 따라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2004. 7. 22. 200222700 참조).

일단 압류가 경합하여 압류의 효력이 압류채권 전액에 확장된 후 일부의 압류가 취소되거나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장효는 유지되므로, 마찬가지이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도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 뒤의 이자 또는 손해금을 포함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배당요구채권자의 공탁청구에도 불구하고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249 1항에 따라 공탁을 명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추심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1979. 7. 24. 791023).

이때, 채권자가 제기한 위와 같은 추심의 소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액의 추심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이고 이를 인용한 판결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채권자는 위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3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다(대결 2009. 5. 28. 2007767).

 

 공탁을 구하는 추심소송의 판결 주문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는데, 실무는 대체로, ‘피고는 원고에게 00원을 지급하라.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00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추심채권자는 이 공탁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아 그것을 공탁하게 될 것이고, 그 공탁이 이루어져 사유신고가 있은 때에 배당요구의 종기(終期)에 이르게 된다(민집 247 1 2).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공탁청구는 일종의 최고로서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뒤에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토지관할, 공탁비용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에는 제한이 없다.

민사집행법 19 l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공탁소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를 제출할 법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공탁을 한 후 그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하므로(민집규 172 3),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볼 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야 여러모로 편리하다(공탁선례 2-271 참조).

따라서 실무에서는 위 해당 공탁소에 공탁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공탁하기 위해서 본래의 채무이행의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여비, 일당 등이 필요하더라도 공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그 비용액을 빼고 공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민사집행법 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 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비 10조의2 1).

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 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위와 같은 신청을 하여야 한다(민비 10조의2 2).

 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 중에서 지급한다(민비 10조의2 3).

 

 사유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3채무자로부터 이러한 비용의 계산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급결정을 하고 배당순위와 관계없이 공탁금으로부터 집행비용에 우선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지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될 것이나, 이 비용만을 먼저 지급하게되면 배당재단을 알기 어렵게 되고 공탁금의 지급절차가 번잡하게 되므로 실무상으로는 배당절차 중에서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

 

 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집행공탁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피압류채권 변제의 효과가 생기고, 또한 그 효과를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3. 5. 30. 200110748, 대판 2015. 4. 23. 2013207774, 대판 2015. 7. 23. 201487502).

즉 공탁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이로써 공탁한 금액은 확정적으로 공탁자인 제3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배당재단을 형성하므로 제3채무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다만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는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대판 2018. 5. 30. 201551968), 가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갖고 있는 A, B, C 채권 중 C채권에 대해서만 다수의 ()압류가 있어 압류가 경합할 때, 3채무자가 이를 원인으로 집행공탁을 하였다하더라도 A, B채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49 1항에 따라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집 235), 위와 같은 피압류채권 변제의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따라서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또 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대판 2003. 5. 30. 200110748, 대판 2011. 1. 27. 201078050, 대판 2015. 4. 23. 2013207774).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판 2015. 4. 23. 2013207774).

 

 민사집행법 248 3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다(대판 2004. 7. 22. 200222700 참조), 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대판 2005. 11. 10. 200541443, 대판 2014. 7. 24. 201291385).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대판 2015. 4. 23. 2013207774, 대판 2019. 1. 31. 201526009).

위와 같은 집행공탁으로써 채권집행 중 압류명령 부분이 종료되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압류명령을 취하할 수 없다.

설령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 후에 진행되는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 수령권을 포기하는 의사라고 해석될 뿐 배당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상법 724 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723 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724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 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 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95. 9. 26. 9428093).

 

 나아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724 2항에 따른 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724 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4. 9. 25. 2014207672).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의 차이점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는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만이 있는 경우 구 민사소송법 581조에 의한 집행공탁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민사집행법은 248 1항에서 채권자 경합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와 관련된 채권을 공탁할 수 있도록 권리공탁 규정을 확대하면서,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집 297, 대판 2014. 12. 24. 201211 8785, 대판 2019. 1. 31. 201526009).

 

 따라서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248조의 집행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민사집행법 291조에 의하여 248조가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공탁의 근거를 부여하는 데 불과하고, 248조의 집행공탁과 같은 성질의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대판 2006. 3. 10. 200515765).

 

 다만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대판 2014. 12. 24. 2012118785, 대판 2019. 1. 31. 201526009).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러한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된다(대판 2019. 1. 31. 201526009).

 

나. 공탁사유신고

 

 공탁사유신고의 의의와 효과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공탁한 당사자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관으로부터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으니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라는 사유신고가 있어야만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탁사유신고이다.

 

 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집 248 4), 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있으면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게 되어(민집 247 1 1), 이른바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한다.

다만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에 대하여 불수리 결정을 할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도래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이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대판 1999. 5. 14. 9862688, 대판 2008. 5. 15. 200674693).

 

 공탁사유신고가 필요한 경우

 

 ‘3채무자가 압류된 금액을 민사집행법 248 4항에 따라 공탁사유신고하는 경우

 

이는 다시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때( 압류가 1이거나 또는 집행이 경합되어 있지만 압류의 경합이 아닌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라 권리공탁을 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거나 혹은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 민사집행법 248 1, 3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채권압류와 양도 등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36 2항에 띠라 추심한 금액을 공탁사유신고하는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222 3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공탁관이 공탁규칙(대법원규칙 2859) 58 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 교부청구권 포함)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통틀어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집행법원의 담임 법원사무관등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2020. 5. 15. 제정, 2020. 7. 1. 시행)]에 따라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하였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재민 2020-12, 3),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의 담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담임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4 1항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민사집행법 248 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4 1항 본문).

다만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160 1항 각 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어 배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후에 하여야 하고(재민 2020-1 4 1항 단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법원이 최후의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4 2).

담임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배당표, 배당기일조서의 사본과 압류명령 서, 가압류명령서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재민 2020-1 6).

위 사유신고 이후에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이를 사본하여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재민 2020-1 7 1).

 

 혼합공탁의 경우

 

   의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면서 하는 사유신고는 혼합공탁 중 집행공탁 부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집행공탁의 사유신고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탁사유신고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하여야 하므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공탁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3. 4. 26. 200989436 참조).

 

 혼합공탁으로 인한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가 있을 때에는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는 등 혼합공탁사유가 해소되어야만 집행공탁 절차에 따른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대판 2001. 2. 9. 200010079 참조), 그 유·무효가 확정될 때까지는 절차를 정지하였다가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되면 공탁관의 새로운 사유신고 없이 이미 이루어진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압류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이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배당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유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압류와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만이 진정한 의미의 사유신고이고, ‘가압류와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하는 사유신고는 공탁신고일 뿐이므로 나중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가 있으면 그때 공탁관이 새로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대판 2006. 3. 10. 200515765 참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집 235),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판 2003. 5. 30. 200110748, 대판 2015. 4. 23. 2013207774).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15. 4. 23. 2013207774).

 

 방식, 제출법원 등

 

 민사집행법 248 4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피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민집규 1 72 1, 2항 본문).

 

 공탁사유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며, 이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며 기록을 만든 다음 압류명령 등 사건기록과 끈으로 묶어 첨철한다(재민 91-1).

공탁서는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탁사유신고인의 공탁사실이 공탁관리시스템의 공탁정보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공탁서를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재일 2012-11 10조의2 1).

다만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민집 248 4항 단서).

 

 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더라도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사유신고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민집규 172 2항 단서).

사유신고는 배당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보완할 수 있다.

 

 2015. 3. 23.부터 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제3채무자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공탁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 이 송달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민사집행법 248 4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72 3).

따라서 뒤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배당사건을 이송함이 타당하다.

다만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유신고의 철회

 

 일단 제출한 사유신고는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없고, 권리공탁과 의무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3채무자의 착오나 오류에 의해 무효인 집행공탁을 하였고, 그것이 제3채무자와 집행법원에 무익한 것이라면 사유신고의 철회와 집행공탁금의 회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공탁법 9 2 2호도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탁법 9 2 2호가 정한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 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결 1995. 7. 20. 95190 참조).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자신의 착오로 인하여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는 채권압류명령의 취하증명서, 집행공탁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등이 있다.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 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사유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관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법 9 2 2호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대결 1999. 1. 8. 98363).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공탁 9 2항 참조),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8. 9. 25. 200834668).

 

 한편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대판 2015. 4. 23. 2013207774, 대판 2019. 1. 31. 201526009),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취하하더라도 자신의 배당금수령권을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뿐 배당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공탁 후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압류명령의 효력이 복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집행법 247 1 1호는 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별도의 수리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고, 실무에서도 공탁사유신고서 접수 후 수리절차는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하여 법원에 그 사유신고서가 접수된 후 법원이 불수리사유(착오 또는 오류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였다는 등)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5. 5. 13. 20051766 참조).

 

 한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먼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을 한 이후에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민집 297조 참조)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그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판 2016. 9. 28. 2016205915).

 

 공탁물 출급이나 회수에 관한 것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공탁 12)으로 비송사건의 대상이다.

하지만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16조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대결 1997. 1. 13. 9663, 대결 1998. 5. 1. 973157 참조).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채권가압류에 기한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의한 공탁은 사유신고 대상도 아니고,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06. 3. 10. 200515765 참조).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그 신고는 채권압류로 인한 공탁 후 사유신고와는 그 의미가 달라서 단순히 가압류 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 주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그 신고는 집행법원이 아닌 가압류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280).

3채무자가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을 한 후 그 신고서를 가압류 발령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건번호는 부여할 필요가 없고, 단지 신고서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다음 해당 압류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다가 나중에 배당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촉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법원은 공탁신고서 등본을 포함한 가압류 사건기록의 등본을 조제하여 배당법원으로 송부한다(재민 2004-1).

 

 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행정예규 1018) 6항에 의하면,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 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즉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 이 국가(공탁관)에게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하여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대판 2014. 12. 24. 2012118785).

 

다. 혼합공탁

 

 혼합공탁의 의의와 인정이유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탁을 하여 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고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공탁이 공탁실무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법 487조와 민사집행법 248조를 모두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하여 하는 공탁을 혼합공탁이라고 한다.

 

 즉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248 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때에, 3채무자가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248 1(가압류의 경우에는 민 487조 후단 및 민집 291, 248 1)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하는 경우가 혼합공탁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대판 2001. 2. 9. 200010079).

 

 한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이전에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압류채권자만이 우선하여 배타적인 집행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후 압류채권자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압류명령과 동시에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채무자는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만 변제의무를 부담하므로(그 추심 등에 응하거나 민집 248 1항의 권리공탁을 하면 된다).

혼합공탁은 문제되지 않는다.

 

 혼합공탁의 요건과 절차

 

 혼합공탁은 공탁의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진 것이므로, 공탁 및 배당의 각 요건과 절차에서 특히 주의를 요한다.

 

 흔합공탁의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등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

 

혼합공탁을 할 때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들(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 하지 않는다.

다만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나 압류, 압류경합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집행공탁은 원칙적으로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 주소지(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의 주소지)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제공탁의 일면을 가지는 혼합공탁에서도 채권자인 피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 공탁소가 된다.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채권자들의 주소지가 서로 달라 채무이행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여도 무방하므로(행정예규 1061),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에서 관할 공탁소는 피공탁자 어느 1인의 주소지 공탁소 중 한 곳이 될 것이다(공탁선례 2-12).

 

 혼합공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혼합공탁이라고 표시함이 타당하다.

혼합공탁도 집행공탁의 일면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 후 즉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면서 하는 사유신고는 혼합공탁 중 집행공탁 부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집행공탁의 사유신고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혼합공탁을 전제로 하는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대판 2001. 2. 9. 200010079, 대판 2008. 1. 17. 200656015 ).

 

 효과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과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판 2001. 2. 9. 200010079, 대판 2008. 1. 17. 2006560 15, 대판 2015. 2. 12. 201375830 ).

 

 혼합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한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하나의 공탁이 공탁의 절차 및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여 그 공탁으로서만 효력을 인정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이중지급의 위험 중 어느 한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본래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확정일자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수개의 채권가압류가 있는데 선행 채권양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제3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지정하고, 공탁근거 법령으로 민법 487,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을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한 경우 이는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3채무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07).

 

 혼합해소문서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실무상 혼합해소문서라고 한다.

대표적인 혼합해소문서는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정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위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서명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재일 2012-2 2)]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판 2008. 1. 17. 200656015).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혼합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양수인)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판 2012. 1. 12. 201184076).

후자, 즉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로는,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어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이 있다(공탁선례 201103-3).

피공탁자(양수인)는 위 서류를 집행법원이 아닌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양수인이 이와 같이 공탁금을 지급받아 버리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당해 사건은 종료된다.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유형별 검토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흔합공탁의 전제가 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불확지 사유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후  만일 채권양도가 유효하고 양수인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불확지가 해소되면, 양수인이 공탁소로부터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종료된다.

그러나 (피압류채권자가 채권양도가 무효여서 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하여 채무자 쪽에 권리가 있는 것으로 불확지가 해소될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되지 않는 한 바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대판 2001. 2. 9. 200010079, 대판 2008. 1. 17. 200656015),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압류경합이 아닌 단일의 가압류나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가 있은 후에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병유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후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양도인(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함을 증명하는 혼합해소문서[다른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수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가 제출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거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하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103-3).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선행(先行)하는 경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판 2002. 4. 26. 2001 59033).

 

 3채무자는 공탁 후 가압류 발령 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것이므로 배당가입 차단효가 생기지 않고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도 없다(대판 2006. 3. 10. 200515765 참조).

 

 위와 같은 형태의 혼합공탁 이후에 가압류명령의 본집행이행이 증명되면(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중간의 채권양도는 유효해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무시하고 바로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선행의 채권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으로서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집 287 1),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집 287 3)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집 288 1)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결 1993. 12. 27. 931655, 대결 2011. 9. 21. 20111258 참조).

물론 채권양수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권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대결 2019. 4. 5. 20181075 참조).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거나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어, 채권양수인이나 가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게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3채무자로서는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면책된다[대판() 1994. 4. 26. 9324223, 대판 2012. 6. 28. 20123999].

 

 그러나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이행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패소한 이후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상대효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공탁근거법령을 민사집행법 248 1(가압류의 경우에는 민집 291, 248 1) 및 민법 487조 후단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채권()압류결정정본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송달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 및 ()압류사실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 13호 참조).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송달의 선후가 불명하여 변제자인 제3채무자가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준한다는 점에서 민법 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대판() 1994. 4. 26. 9324223 참조],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의한 공탁의 사유 또한 생긴 것이 되므로, 3채무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대판 2005. 5. 26. 2003123 11, 대판 2013. 4. 26. 200989436 등 참조).

실무상으로도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의한 흔합공탁을 하고 있다.

 

 ‘일부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일부 채권양도가 있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승낙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양수인만이 배타적인 채권자가 되므로 양수인에게 변제제공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선행의 채권 일부에 대한 양도의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의 우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그 양도가 무효일 경우를 대비한 민사집행법 248 1항에 의한 집행공탁(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집 291, 248 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고,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248 1항에 의한 집행공탁(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집 291, 248 1호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양도의 유·무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양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인·양수인간의 채권 귀속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양도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인·양수인 간의 채권귀속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변제절차가 정지될 것이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그 귀속이나 우열이 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절차와 배당절차를 함께 실시하기도 하나, 그 판단은 판결이 가지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나중에 그 배당결과가 관련 소송에 의하여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혼합공탁의 경우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 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6. 1. 26. 200329456, 대판 2006. 2. 9. 200528747, 대판 2008. 5. 15. 200674693, 대판 2011. 9. 29. 201148902, 대판 2014. 11. 13. 2012117461 ).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우 배당법원의 처리

 

 이미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가 되어 배당절차 사건으로 접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여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배당이자 조회나 공탁원장 조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사정을 발견한 경우 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하여 배당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변제공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근거조문이나 공탁사유, 나아가 공탁사유신고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2005. 5. 26. 200312311, 대판 2008. 5. 15. 200674693, 대판 2012. 1. 12. 201184076 ).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하여 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변제공탁일 수 있다는 취지를 짐작하게 하는 기재가 없고, 공탁 근거조문으로 집행공탁 근거조문인 민사집행법 248조만을 기재하였을 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근거조문인 민법 487조 후단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탁 원인사실에도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판 2005. 5. 26. 200312311 참조).

 

마.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49-351 참조]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관계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대판 1999. 5. 14. 993686, 대판 2015. 7. 9. 201360982, 대판 2015. 8. 27. 2013203833 ).

 

 다만 두 절차에 관한 판례의 위와 같은 입장과는 별도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및 그에 따른 새로운 공탁선례와 대법원 행정예규에 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례와 관련 규정이 정리되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판 2015. 7. 9. 201360982, 대판 2015. 8. 27. 2013203833),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추심명령 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공탁선례(2-287)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탁선례 (201512-1)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5. 12. 9. 대법원행정예규 1060호로 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행정 예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i) 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248 l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ii) 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iii)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 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5. 12. 9. 대법원 행정예규 1062호로 개정되었는데(2016. 1. 1.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은,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고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위 개정 업무처리지침 1-. (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또한 2015. 12. 9. 대법원 행정예규 1061호로 개정되었다(201 6. 1. 1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은, 토지수용보싱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0 2 4호와 민사집행법 248 l항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위 개정 사무처리지침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부정하면서 그에 따른 논리적 귀결로 공탁사유신고의 대상도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판 2008. 11. 13. 200733842, 대판 2012. 5. 24. 200988112)이 있으나, 가압류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위 조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판 2007. 9. 6. 200729591)도 있다.

 

 앞서 본 2015년의 대법원판결이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할 경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에 비추어,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집행공탁을 부정한 대법원판결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경합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248 1항이 정하는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 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247 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대판 2007. 4. 12. 200420326).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법원은 위 2015년 판결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248 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대판 2015. 8. 27. 2013203833), 2015년 판결에 뒤따른 새로운 공탁선례 및 대법원 행정예규 또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추심명령】《추심명령의 신청과 재판(관할법원, 심명령의 요건, 추심명령의 심리, 추심명령의 송달),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추심권의 취득), 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재판외 행사, 채권자의 추심의무(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 추심권의 포기, 추심의 효과(피압류채권의 소멸, 집행채권의 소멸 여부), 추심의 신고와 공탁(추심신고의무,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 추심권의 재판상 행사(승계참가, 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 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추심소송 중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참가(소송참가의 효력),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1. 추심명령

 

가. 추심명령의 신청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한다.
그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채권가압류가 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곧바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한다.
이 압류명령 신청이 있으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한다

 추심명령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
추심명령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고,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음을 명하는 재판을 구하는 취지, 신청날짜, 집행법원을 표시하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기 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추심명령만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행의 채권압류명령사건을 표시(사건번호 등)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 9 4).

 민사집행법 233조에 의한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관의 증권에 대한 점유가 있은 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는 집행관에 의하여 증권이 점유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통상 집행관의 집행조서 등본을 신청서에 붙인다.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때에는 그 현금화명령은 유효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처음에 무효였던 추심·전부명령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견해도 있다.

 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추심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추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민집 232 1항 본문).

 압류명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얻어 그 승계집행문 및 양도를 증명하는 증명서의 송달증명서를 신청서에 붙여야 하고(민집 31, 39),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집규 19 3).

나. 관할법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이다.
추심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되는 경우 압류명령 이 송달된 뒤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바뀌어 그 보통재판적이 달라지더라도,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추심 명령의 관할법원이 된다.

 

 한편 채권질권의 설정자와 그것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에서 집행채무자가 되는 것은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채권자(담보설정자)이고,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아니다.

다. 기록편성방법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채권 등 집행사건으로 접수한다)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민사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하고, 추심명령 신청이 압류명령 뒤에 따로 이루어진 것이면 신청서를 압류명령신청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기록표지에 추심명령신청사건번호를 추가로 적어서 병기한다(재민 91-1).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하나의 기록으로 만들어 표지에 1개의 사건번호만을 부여한다.

라. 심명령의 요건

 추심명령의 요건은 일반 채권압류의 요건 외에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없다. 유효하게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언제나 추심명령을 할 수 있다.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이거나 또는 권면액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추심이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추심명령 이외의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명할 수도 있다(민집 241).

 

 다만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은 할 수 있지만,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현금화(환가)를 명하는 추심명령을 할 수는 없다.
사립학교법 28 1항에서 정한 기본재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양도된 경우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가 되고, 비록 추심 명령으로 인하여 곧바로 채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심이 완료되면 추심채권자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채권의 양도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립학교의 재정충실을 기하려는 사립학교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으며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한 채권자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채권으로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금지될 수밖에 없는데, 추심명령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서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동안의 소송절차를 무위로 돌려야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소송경제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대결 2002. 9. 30. 20020 2209).

바. 추심명령의 재판

 심리

집행법원은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식 여부, 강제집행의 요건과 개시요건의 유무, 집행장애의 유무, 압류명령의 효력의 존부, 추심명령 요건의 구비 여부(예를 들어 민집 240조의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신청의 허부를 결정한다.
압류금지채권의 경우에는 추심명령도 발령할 수 없다.
이전에 압류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집행정지증서가 제출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심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추심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그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정지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이에 내려진 추심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된 경우에도 채권압류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추심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된다(대결 2000. 10. 2. 20005221, 대판 2016. 9. 28. 2016205915 참조).
전부명령과 달리 추심명령은 그 성질상 채권의 귀속 자체를 변경시키거나 곧바로 채권의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명령까지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추심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집행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채권자를 해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심명령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압류명령을 발령한 후에 추심명령의 허부를 심리할 때에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는 것도 가능하나(민집 23 1, 민소 134 2), 집행채권이나 압류할 채권의 실체적 존부를 심리할 수는 없다.
심리한 결과 신청이 부적법하여 추심명령을 발령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정이 가능한 것이면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할 수 없는 것이거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추심명령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후 이를 신청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9 6).
추심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등 압류명령의 신청은 되어 있어야 한다.

 추심명령의 내용

추심명령에는 사건번호,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추심의 대상인 채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선언, 결정날짜, 집행법원의 표시 및 사법보좌관의 기명날인(민집 23 1, 민소 224 1항 단서)이 있어야 한다.
압류명령과 별도로 추심명령을 하는 때에는 압류명령사건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집행채권은 압류명령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적지 않고, 다만 집행채권의 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적는다.

 추심명령의 송달

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29 4, 227 2)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민집 229 4, 227 3).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모두 공시송달로 할 수 있으나(대판 2016. 3. 24. 201568911 참조), 3채무자의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더 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판 2003. 10. 24. 200337426).
추심명령을 각하 또는 기각할 때에는 그 결정을 신청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된다(민집규 7 2).
임금·퇴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는데 대표이사가 없어 피용자인 채무자가 보충송달(민소 186)의 방법으로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과 수령대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어 수령대리인이 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보충송달이 아니다(대판 2016. 11. 10. 201454366).

 

사.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


 즉시항고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9 6).
사법보좌관이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심급에서 판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직접 경정하고, 이유 없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항고권자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무자 및 제3채무자라고 해석된다.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로서는 대체로 압류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 등과 같이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대결 2013. 12. 13. 20132212, 대결 2014. 2. 13. 20132429).

 

⑵ 구체적 사유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경우에는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 16. 9. 28. 201 6205915 참조).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는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심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대결 1992. 4. 15. 922 13, 대결 2013. 11. 22. 20132146, 대결 2015. 2. 27. 2015172), 이러한 사유는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집행채권의 부존재 등과 같은 집행의 불허에 관한 실체상의 이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하여야 하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주장할 수 없다.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대결 1998. 8. 31. 981535, 1536, 대결 1999. 6. 23. 9920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않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또한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면책결정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면책결정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대결 2013. 9. 16. 20131438, 대결 2014. 2. 13. 20132429).
그러나 면책신청이 있은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 려지고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로써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57 1항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l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대결 2010. 7. 28. 2009783 참조).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장애사유가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것은 즉시항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민집 229 8항 참조).
그러나 민사집행법 49 2호 또는 4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집행법원에 제출되어야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집행권원에 대하여 2호 사유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면 집행정지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위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뿐이고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가 될 수 없고(대결 2005. 11. 8. 2005992), 또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추심금지급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방해받는 것도 아니다(대판 2010. 8. 19. 20097006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49 1호가 정하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대결 2007. 3. 15. 200675, 대결 2013. 12. 13. 20132212).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집 229 4, 227 2)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집 15 6항 본문).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집 15 6항 단서).

 

아.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

 추심권의 취득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집 229 2).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된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대위절차 없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경합하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게 된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7. 3. 14. 9654300, 대판 2019. 1. 31. 201526009, 대판 2019. 12. 12. 2019256471 ).

 

구체적인 사례로, (가압류채권자) (가압류채무자)을 상대로 하여 선행(先行) 채권가압류 결정(A가압류)을 받은 후, 그와는 별도의 후행 채권가압류 결정(B가압류)을 받으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을 피공탁자로 하여 담보금(B가압류에 대한 담보공탁금)을 공탁한 경우에,  A, B 각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후 A, B 각 가압류취소결정의 각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모두 집행권원으로 심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을 대위하여 위 공탁금에 대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고 공탁관에게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 채권자들인 ,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공탁관이 , 의 위 각 압류 및 의 위 채권압류·추심명령 등으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그 배당절차에서 , 에게 위 공탁금을 모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 관하여 본다.

 

(i)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 의 압류는, ‘B가압류 취소결정에 따라  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이하 ‘B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다(‘ 책임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한 압류로서 유효하다).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의 공탁금 회수청구 중 ‘B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위 공탁금이 담보하는 의 손해를 집행채권으로 하는데,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이 위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B가 압류소송비용에 대하여 위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방법 대신 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을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고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후자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므로 그 실질은 공탁금 출급청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대판 2004. 11. 26. 200319183, 대판 2019. 12. 12. 2019256471).

 

(ii) 그러나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 의 압류는, ‘A가압류 취소결정에 따라  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이하 ‘A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 중 ‘A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위 공탁금이 담보하는 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하여 은 담보권리자로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지지 않고,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는 위 채권압류·추심명령과 담보취소결정은  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강제집행하는 것에 불과한데, 은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A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회수청구권 자체가 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판 2019. 12. 12. 2019256471).

 추심권의 범위

 금액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자가 취득하는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고(민집 232 l항 본문), 집행채권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문에는 그 채권 전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초과하여 추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 전액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압류의 대상인 채권 중 일부만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금액을 한도로 추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232 1항 본문이 갖는 의미는, 압류금액이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추심권의 범위는 압류금액 전액에 미친다고 하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의 범위에서만 피압류채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전부명령과 다르다.
이처럼 집행채권의 범위를 넘어서도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만일 추심권의 범위를 항상 집행채권액과 집행 비용을 합산한 액수로 한정한다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분할지급을 강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가 현실로 변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집행채권보다도 작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채권의 실제 가치는 제3채무자의 자력 여하에 따라 명목상 액수에 미치지 못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추심채권자 의 공탁청구에 따라 민사집행법 248 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제3채무자 이 공탁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추심채권자 이 추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 채권을 가압류하자 채권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등 다른 추심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위 가압류해방공탁은 민사집행법 248 3항에서 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 다른 추심채권자가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은 공탁청구한 채권자 에게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이 추심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을 상대로 추심할 수 있다(대판 2012. 2. 9. 200988129).

 

 추심권의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추심한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 및 집행비용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 스스로 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한하여만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하다.
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은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을 표시하는 것이지 추심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청구금액의 형식으로 특정할 경우에는 청구금액과 추심권의 범위가 일치하게 된다

 

 종된 권리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종된 권리, 예를 들어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나 압류 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등에도 미친다.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대판 2015. 5. 28. 20131587),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이자·지연손해금을 별도로 기재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추심권이 미칠 수 있다.

 

 압류의 경합의 경우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다른 채권자가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한 때에는 해당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데(민집 235 1), 이 경우 일부 압류에 기초한 추심권의 범위도 확장되는지 문제된다.
추심명령의 주문을 초과하여 추심권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기 때문에 추심명령에서 특히 한정하지 않는 한 추심권의 범위도 확장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일부 압류의 부분에 대해서만 추심명령이 내려진 후에 압류의 경합이 생긴 때에는 제3채무자가 그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한 추심채권자로서는 압류의 경합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전의 추심명령에서 정한 범위 이상으로 추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압류액수의 제한

 의의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수(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계액)보다 많을 때에는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압류 액수를 그 요구 액수로 제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를 심문한 다음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집 232 1항 단서).
그 제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민집 232 2).

 

 추심권의 범위는 압류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법원이 압류액의 제한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추심권의 범위가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된다.
이처럼 압류액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채무자를 필요 이상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채무자의 신청

 압류액수 제한허가는 반드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하고 압류추심명령 신청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한다(재민 91-1).

 

 이 제한허가의 신청은 압류 이후 추심명령 발령 전에라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하여 제한허가의 결정은 추심명령 뒤에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행법원의 심문

 집행법원은 압류액수 제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 그 심문의 주된 내용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액을 확실히 추심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가 될 것이다.
만약 압류채권자가 압류액수 제한에 동의한 경우에는 집행법원도 이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결 1977. 2. 15. 76497).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배당요구채권자도 심문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문언상 심문의 상대방이 압류채권자라고 되어 있으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도 심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집행법원의 허가

 이 신청에 대한 재판은 사법보좌관이 아닌 판사의 업무이다(사보규 2 1 9호 단서 가목).

 

 압류액수를 제한하는 범위를 결정할 때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다면 이것도 채권자의 요구액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압류액수 제한을 허가하는 결정은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민집 232 3), 그 때에 효력이 생긴다.
그 결정은 채무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 2).
허가가 있는 때에는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게 되므로, 허가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새로운 배당요구가 있으면 위 허가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압류액수 제한을 허가하는 결정 또는 그 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민집 15 1),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민집 23 1, 민소 449, 대결 2014. 3. 19. 201450 참조).

 압류액수 제한의 효과

 압류액수 제한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초과된 액수 부분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고 채무자는 이를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있다.
또한 압류의 범위뿐만 아니라 추심권의 범위가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되는 반면, 그 제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민집 232 2).

 

 따라서 그 한도에서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압류된 채권 중 압류 및 추심권의 효력이 남는 제한 부분은 추심 전까지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그 추심불능의 경우의 위험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제한의 신청이 집행채권의 존재에 대한 인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제한의 신청을 한 채무자도 여전히 청구이의의 소(민집 44)를 제기하는 등 집행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자. 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행사

 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행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한다(대판 2005. 7. 28. 20048753).
추심 당시에 다른 경합하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추심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추심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추심채권자가 추심 후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민집 247 1 2).

 재판 외에서의 추심권 행사

 추심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즉 이행의 최고, 선택권의 행사, 보증인에 대한 청구, 변제의 수령 등 재판 외의 행위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민집 228)에는 채권자가 직접 담보권을 실행할 권능을 취득하게 되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 예를 들어 압류한 채권의 면제, 포기, 기한의 유예, 채권양도 등은 할 수 없고, 추심소송에서 추심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조정이나 화해도 할 수 없다.
만약 압류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이러한 내용의 조정이나 소송상 화해를 하려면 채무자를 추심소송에 참가시켜 하여야 할 것이다.

 추심채권자는 추심을 할 때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본과 그 송달증명서를 제시하여 자신에게 추심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추심권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권능을 말하는 것이므로, 3채무자는 추심에 응하면 될 뿐이고 스스로 추심채권자에게 지참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압류된 채권이 원래 지참채무이면 의무이행지는 여전히 채무자의 주소지라고 보아야 한다.

 추심할 채권이 반대급부에 걸려있는 경우 특별한 현금화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나(민집 241 1),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지 않고 추심명령을 얻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추심할 수 있다.
다만 그 반대급부 이행의 비용은 통상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심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

 3채무자가 하는 대물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나, 평등주의에 기초한 추심권의 범위 밖이라는 반대견해도 있다.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계를 원인으로 한 추심의 신고가 있기까지 다른 채권자가 이중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상계가 무효로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판례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의 압류가 되어 있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대판 1994. 6. 24. 942886), 적어도 다른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어 그 만기 전에 해약하거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후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취소권이나 해지·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도,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려면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
따라서 해당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해지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다(대판 2009. 6. 23. 200726165 등 참조).

 배서가 금지된 어음, 수표 등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증권을 점유한 집행관에게 추심명령 정본을 제시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받아 그 증권상 권리를 행사한다.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명령 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공탁규 33, 34).
재판상의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125조에 따른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대결 2015. 10. 29. 2015카담39), 이에 따른 담보취소의 결정을 받아 이를 추심명령정본과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어 선고되거나 (개인)회생절차 등이 개시된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의 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판 2008. 8. 11. 200832310, 대판 2015. 7. 9. 201516590),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대판 2014. 11. 13. 201063591).
따라서 추심채권자로부터 그 집행채권을 양수한 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은 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추심권능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를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대판 2008. 8. 11. 200832310).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제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대판 2019. 7. 25. 2019212945).

 

차. 추심권의 재판상 행사 (= 승계참가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고(민집 23조 l민소 81, 82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민집 31조 1)을 받을 수 있다.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1. 11. 10. 201155405). 그러나 피공탁자가 아닌 추심채권자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위 대판 201155405 참조).

 

 나아가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민집 238, 249조 1),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상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하여 추심을 하더라도 다시 추심신고(민집 236조 1또는 공탁 및 사유신고(민집 236조 2)를 하여야 하고그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민집 247조 1항 2).

 

카. 채권자의 추심의무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민집 239).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초하여 압류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채권행사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상 적절하기 때문이다.

 배상책임의 발생사유는 압류한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당한 시기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재판상의 행사를 게을리하는 것 외에도 어음의 제시를 게을리하는 것과 같은 재판 외의 행사를 게을리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처럼 압류한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가령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 경우 또는 어음의 제시·거절증서의 작성 등을 게을리하여 소구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로서는 채권행사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채권자가 추심소송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에는 추심을 게을리하였다기보다는 민사집행법 238조에 의한 채권자의 소송고지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239조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압류명령만 신청하고 장기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지 않아 압류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23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채권이 압류만 된 경우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까지 있는 경우와 달리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대판 1989. 11. 24. 88다카25038 등 참조),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다만 민집 250조에 따라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수는 있다), 부정함이 타당하다.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집행채권자에게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추심허가의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집 250).
추심의 최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고도 추심행위를 게을리한 경우 외에 추심명령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추심허가의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민사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한 다음 압류명령 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합철한다(재민 91-1).
신청 시에는 최고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내용증명에 의한 최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심허가의 재판은 압류명령을 한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법원은 이 신청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추심절차를 게을리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인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압류채권의 추심을 허가하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추심권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추심명령과 같으므로 허가의 재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추심허가의 재판은 신청인인 배당요구채권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추심권 수여의 효과가 생긴다.
즉 압류채권자가 이미 추심명령을 얻고 있있다면 위 재판으로 인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권을 상실하고 그 추심권은 허가받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지 않은 상태에 있었더라도 허가를 받은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재판에 의하여 별도의 추심명령 없이 추심권을 취득한다.
추심허가의 재판에 의하여 부여된 추심권은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나중에 실효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추심허가를 받은 배당요구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집 239).

 

타. 추심권의 포기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민집 240 1항 본문).
추심권뿐만 아니라 압류에 의한 권리 그 자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된다.
이때에는 추심 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압류취하 및 추심포기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의 반환을 구할 때에는 추심권포기서 및 채권압류해제신청서(또는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민 84-13).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은 뒤에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심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민사집행법 241조에 의한 특별현금화명령을 얻는 경우에도 추심권을 사전에 포기할 필요가 없다.
또한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압류채권자가 동일한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심권의 포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여야 하므로, 압류명령이 존속하는 상태에서의 추심권의 포기는 그 필요가 적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추심권포기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확인하여 경우에 따라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심권의 포기는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240 2항 전문).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소송 중 그 청구액을 감축하였다 하여 추심권의 포기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3. 8. 23. 83다카450).
추심권포기 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한 후 집행기록에 가철한다(재민 91-1).
추심권의 포기신고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포기신고서의 등본을 제3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40 2항 후문).
따라서 채권자는 포기신고서의 등본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도 가능하다.

 추심명령은 추심권의 포기로 인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별도로 집행법원의 취소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추심소송을 제기한 후에 추심권의 포기가 있으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포기 신고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된 때라고 하는 견해와,  포기 신고서 등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한다[후자의 견해는,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민집 229 4, 227 3), 민사집행법 240 2항 단서는 포기신고서 등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추심권의 포기는 기본채권(집행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집 240 1항 단서).
따라서 추심권의 포기는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의 사유가 되지 않고,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 6)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3채무자는 추심권의 포기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추심권의 포기는 압류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그 현금화방법인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신청의 취하 역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판 2014. 11. 13. 201063591).

 

 또한 추심권을 포기하고 전부명령 그 밖의 다른 현금화방법을 택하거나, 당사자 간의 타협을 위하여 일시 추심을 중지할 의사로 추심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추심권의 포기만으로는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심권의 포기만으로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대판 2014. 11. 13. 201063591).
추심권의 포기가 있더라도 민사집행법 239조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추심권의 포기가 있는 경우 그때까지 발생한 추심에 소요된 비용은 불필요한 것이 되어 버리므로, 이는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파. 추심의 효과

 피압류채권의 소멸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대판 2005. 1. 13. 200329937, 대판 2008. 11. 27. 200859391).
3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 지급하게 되면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써 채무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나아가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에도 공탁청구(민집 248 2, 3)가 없는 이상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이는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86. 9. 9. 86다카988, 대판 2001. 3. 27. 200043819 등 참조).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집 227 3, 291), 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5. 1. 13. 200329937).
또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한 후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다(대판 2008. 11. 27. 200859391).

 집행채권의 소멸 여부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 소멸 여부와 그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먼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범위 내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면 더는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민집 247 1 2), 그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굳이 무용한 배당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추심한 금액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대판 2004. 12. 10. 200454725).

 

 다음으로,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의 공탁(민집 236 2)에 의하여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되고(민집 252 2),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하. 추심의 신고와 공탁

⑴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의 추심은 추심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법원은 추심이 제대로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리하여 민사집행법 236 1항은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고,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 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의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36 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추심신고는 사건종료의 보고성격을 가지나,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 1회분의 추심신고만이 사건종료의 보고성격을 가지고 그 때까지 행하여진 중간의 다른 추심신고는 변제충당의 통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양자의 성질이 약간 다르다.

 추심신고는 집행법원에 하고,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표시, 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한다(민집규 162 1). 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하고 집행기록에 가철한다(재민 91-1).
급여채권과 같은 계속적 수입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지도 특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심신고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추심명령 신청사건은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추심명령 사건이 완결되면 추심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보존절차에 들어가 3년간 보존하였다가 사건기록을 폐기한다.

 이러한 추심신고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추심명령 신청사건은 미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미제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민사집행법 247 1 2호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때에는 236조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를 배당요구의 종기 로 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252 2호는 236조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한 때에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심채권자가 23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되며 배당절차도 진행될 수 없게 되는 난점이 있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민집 247 1 2).
따라서 추심신고가 있을 때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채권자가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추심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실제로 추심신고가 행하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추심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236 2).
추심채권자와 경합하는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를 면할 수 없다

 

 공탁 및 사유신고의 요건

 추심채권자의 채권 추심

 추심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가 인정되려면 우선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추심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않아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 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7. 11. 15. 200762963).

 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공탁을 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그 절차에서 추심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특히 압류·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는데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라 권리공탁을 하고 그 사유신고 전까지 배당요구도 없어 추심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독점적 만족을 얻은 경우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3채무자가 그 채무액을 공탁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의 지급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고(대판 2005. 9. 29. 200330135), 이미 집행법원이 주관하는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자들에게 그 배당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기회가 부여된 이상, 더 이상 공탁 및 사유신고를 통해 다시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할 이유가 없으므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로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36 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심채권자로서는 그와 같이 배당받은 금액을 민사집행법 236 2항에 따라 또다시 공탁하거나 그 사유를 신고할 필요가 없고, 추심채권자가 그와 같은 공탁이나 사유신고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추심신고 전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객관적으로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충분하고, 집행법원이나 다른 채권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비로소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된다(대판 2015. 8. 27. 2013203833).

 그런데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하면 그 범위에서 압류된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그 후에 다른 압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다른 채권자는 추심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는 추심할 당시 이미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거나, 추심한 후에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배당요구가 있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민집 247, 219), 이는 채권자에게 채권자의 경합이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또한 추심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전에 채권자가 경합되어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이면 집행법원은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추심채권자에게 알려주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공탁 및 사유신고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압류·추심명령의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공탁의 사유신고는 사건과 당사자의 표시, 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민집규 162 2).
공탁서 원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탁이 된 때에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기 때문이다(민집 252 2호 참조).

 

 채권자의 공탁사유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이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며 기록을 만든 다음 압류명령 등 사건기록과 끈으로 묶어 첨철한다(재민 91-1).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공탁 및 사유신고 이행 청구

 압류 등의 경합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인용하는 때의 주문의 방식 등에 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00지방법원 20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00원을 지급하라. 위 돈은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는 형식으로 함이 타당하고, 이 공탁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아 그것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피고는 00지방법원 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00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는 형식이 되고, 이는 간접강제(민집 261)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민집 248 4)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데, 실무는 전자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한편 여러 명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을 한 경우 채권자들 간에 분할채권 관계에 있으면 공탁의무도 분할채무이나, 불가분채권 관계에 있으면 공탁의무도 불가분채무라고 보이야 할 것이다.

 공탁할 추심금의 범위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5. 7. 28. 20048753).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는 민사집행법 236조의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할 지연손해금 이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이 정한 연 5%라고 보아야 한다.
소송절차에서 공탁의무의 이행을 명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실무는 대체로 후자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위 판례는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라고 하고 있는데, 공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물론이고 채권자의 과실 없이 공탁의무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기간도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친 돈을 공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에는 다른 경합하는 채권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판 2003. 3. 28. 2003313).

 

 법원의 조치

 추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를 조사하여 보고 민사집행법 159 2, 3항에 준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판 2004. 12. 10. 200454725).
그리고 추심한 금액 가운데 변제되고 남은 나머지가 있으면 집행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그 반환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는 잉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의 기입등기를 마친 경우 압류채권의 추심을 완료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직권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공탁하거나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민집 252 2).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 247 1 2).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를 제외한 가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 추심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는 집행순서와 상관없이 같은 순위로 안분배당을 받는다.

 

 

2. 추심의 소

 

가. 추심의 소의 관할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는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집 238조 본문).

여기서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을 말한다고 보고, 피고가 되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소 2) 또는 압류된 채권의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소 8)이 관할법원이 된다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이설 있음).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이 지참채무일 때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의 귀속주체가 여전히 집행 채무자이므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는 집행채무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이고,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금 청구소송에서는 전부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된다.

 

나. 추심의 소의 소송요건

 

 원고적격 등

 

 추심의 소의 원고는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취득한 채권자이다.

추심의 소는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하므로 추심명령이 유효하여야 원고에게 추심권 및 소송수행권이 있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추심소송에서 추심명령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판 2016. 11. 10. 201454366).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 중 1인은 추심명령을 얻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추심채권자가 먼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와 별개의 소송으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된 소제기금지(민소 259)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나(대판 1994. 2. 8. 9353092 등 참조), 민사소송법 83조나 민사집행법 249 2항에 따라 기존의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5. 7. 23. 201330301, 30325 참조).

 

 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 249 l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을 뿐 단순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는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1979. 7. 24. 791023).

 

 피압류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 진술 등의 방법으로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 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이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면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11. 12. 13. 200916766).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문제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 여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판 2000. 4. 11. 9923888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대판 2011. 4. 28. 201040444, 대판 2018. 7. 20. 2018220178).

 

② 따라서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추심명령과의 선·후와 무관하게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하고(대판 2000. 4. 11. 9923888, 대판 2008. 9. 25. 200760417 ),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4. 3. 26. 200151510, 대판 2010. 2. 25. 200985717 ).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명령 이 내려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심지어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상고심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대판 2004. 3. 26. 200151510).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의 범위

 

 채무자가 이행의 소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는 범위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고, 이때 추심명령이 있는 부분에 관한 추심의 소와 나머지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병합이나 승계참가 등에 의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되는 경우에 두 소송은 가분급부 중 서로 다른 부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한편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이들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그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집행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3. 10. 31. 201198426).

 

 채무자의 소송참가 방법

 

 채무자는 추심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조참가(민소 71)를 할 수 있는데, 추심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민소 78)에 해당한다.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당사자로서 공동소송참가(민소 83)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한 경우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2007. 11. 29. 200763362, 대판 2010. 11. 25. 201064877, 대판 2015. 11. 12. 201418407, 18414).

 

다. 추심채권자의 소송고지의무

 

 의의

 

 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고,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고지를 요하지 않는다(민집 238).

 

 이 소송고지의무는 추심명령에 기초한 소송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에 기초한 소송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이행을 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압류채권자가 아닌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49 2항에 의하여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③ 추심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이의에 의하여 통상소송으로 이행한 후에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된다.

 

 소송고지의 절차

 

추심채권자는 소송고지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수소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고지를 신청하여야 하고(민소 85 1), 이를 받은 수소법원은 소송고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85 2).

 

 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채무자는 추심권 및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므로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는 없고 보조참가만 할 수 있는데, 이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민소 78)에 해당한다.

 

 소송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참가적 효력(민소 86. 77)을 받는다.

 (i) 소송고지가 없었더라도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ii) 채권자가 승소한 때에만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패소한 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iii) 소송고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는 견해, (iv) 추심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과 같은 법정소송담당이므로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166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론과 같이 적어도 추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견해 등도 있다.

 

 이러한 압류채권자의 소송고지는 추심소송의 소송요건이 아니고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판 1976. 9. 28. 761145, 1146).

 

 소송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소송고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추심소송에 참가하지 못하고 그 결과 채권자가 그 추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제대로 소송고지를 하였더라도 패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효과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므로 제3채무자가 소송고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원칙에 따라 스스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할 수는 있다.

 

.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채권자의 추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3. 12. 18. 2013202120].

 

마. 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

 원고(추심채권자)의 청구원인

 추심의 소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유무 및 그 범위이고,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유무가 아니다.
따라서 추심소송의 청구원인은  피압류채권의 존재,  압류 및 추심명령,  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구성된다(전부금 청구소송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추심명령의 확정은 추심소송의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인 추심채권자에게 있다(대판 2007. 1. 11. 200547175, 대판 2015. 6. 11. 201340476).

 

 한편 판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의미에서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판 2007. 9. 6. 200729591, 대판 2014. 1. 23. 201371180).

 피고(3채무자)의 항변

 추심소송에서 피고(3채무자)는 추심명령의무효, 취소, 취하 등을 주장하여 원고(추심채권자)의 추심권한을 다툴 수 있다(대판 2012. 11. 15. 201138394).
이는 원고적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안전항변에 해당하므로 가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이에 기초한 추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판 2016. 11. 10. 201454366).

 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압류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이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일 뿐이다(대판 1996. 9. 24. 9613781 ).

 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추심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어음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예를 들어 원인채권의 부존재)으로써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10. 12. 23. 201056067).
그러나 압류된 채권이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사유는 선의의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자가 선의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상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압류 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어 민법 108 2항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대판 2004. 5. 28. 200370041, 대판 2009. 7. 23. 200645855).
또한 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채권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추심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선의인 경우에는 민법 108 2항에 의하여 보호된다(대판 2014. 4. 10. 201359753).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공탁의무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경합하는 모든 채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다른 추심권자에게 변제한 사정을 들어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1. 3. 27. 200043819 등 참조).

 

마. 추심소송 계속 중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그 집행권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민집 49 2)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추심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추심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1 1).

 

② 위 통지가 있으면 채권자는 추심소송을 속행할 수 없게 되어 추심금 청구소송의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위 통지는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추심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을 실제로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뿐 유효한 추심명령에 따라 여전히 추심권한 및 소송수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추심소송이 당연히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0. 8. 19. 200970067).
다만 수소법원은 집행정지 중임에도 제3채무자가 응소를 강요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집행정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사실상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법원이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인 추심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단순히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실제로 추심을 하는 행위에 나아갈 수는 없다.

 

 위 통지가 있더라도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는 권리(민집 248 1)가 방해받는 것은 아니므로(대판 2010. 8. 19. 200970067), 피고인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은 공탁의 방법으로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면할 수 있다.

바.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 참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소송참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원고로서 수행하는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민소 83)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수 있다(민집 249 2).

 

 이 규정은 채권자가 진정으로 경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100만 원의 채권 중 5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추심의 소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30만 원의 다른 압류 및 추심채권자는 위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없고, 별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추심명령이 중복하여 내려져 추심채권자 A가 먼저 승계참가(민소 81)를 하고 이어서 추심채권자 B도 승계참가를 한 경우, 추심채권자 B의 승계참가신청은 실질적으로는 추심채권자 A의 추심소송에 대한 공동소송참가의 취지로 선해함이 타당하다.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이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지 않았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무방하고, 그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정지사유가 있더라도 참가가 가능하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않은 배당요구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249 2항을 근거로 기존의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참가신청의 방식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83 2항에 의하여 같은 법 72조가 준용되므로,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 참가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참가신청서는 추심채권자(원고)와 제3채무자(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참가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추심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면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추심소송에 참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소법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채무자의 참가명령 신청

 민사집행법 249 1항의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민집 249 3).
이는 채권자가 경합한 경우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고, 3채무자로 하여금 다수의 추심소송에 응소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이다.
참가를 명하는 신청은 소송고지와 유사하나, 여기서의 판결의 효력은 참가적 효력이 아니고, 기판력과 집행력 등 판결의 모든 효력이 포함된다.

 

 이 신청은 제3채무자가 소장 부본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3채무자의 신청이 없으면 참가명령을 할 수 없다.
여기서 첫 변론기일이란 최초로 변론을 한 기일을 말하고 제1회 기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뜻하지 않는다.

 

 참가명령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하고 소송기록에 가철한다.

참가명령의 대상자는 민사집행법 249 2항의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이다.
그 범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추심채권자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채무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을 뿐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참가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또한 질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은 일반채권과 경합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가명령의 요건을 갖춘 이상 수소법원은 참가명령을 하여야 한다.
참가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데, 민사소송법 73 3항을 유추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 신청을 받은 채권자가 원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할 것인지 여부는 그 채권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다만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민집 249 4).

⑶ 소송참가의 효력

 공동소송의 형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추심소송에 참가한 경우 소송의 대상이 동일하여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 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참가(민소 83)에 해당한다.
이로써 그 추심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인용판결의 주문

배당요구채권자나 압류·가압류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공탁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주문은 피고(3채무자)는 원고(추심채권자)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OO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지급하라.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형식이 될 것이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추심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로서 추심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 외에도 원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한 채권자, 민사집행법 249 3항의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참가명령을 받은 후 원고 쪽에 실제로 참가하였는지는 묻지 않는다. 민집 249 4항 참조)에게 미친다.

 

 그러나 제3채무자로부터 참가명령의 신청을 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러한 채권자는 앞의 추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그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다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민법과 민사집행법은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 양자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설은 대체로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대위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채권자대위소송도 부적법하게 된다고 한다(이설 있음).

 

 판례는,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이나 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가 제한되지 않으나(대판 2016. 8. 29. 2015236547, 대판 2016. 9. 28. 2016205915),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229 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한다(대판 2016. 8. 29. 2015236547).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먼저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고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대위채권자 또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결(대판 2014. 2. 13. 201385462)이 있다.

 

 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에 국가가 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동일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판결(대판 2012. 9. 13. 20099676)도 있다.

3.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운명 (= 각하)

 

 채권 자체가 이전하는 전부명령과 달리,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추심권능만을 취득한다. 추심의 권능, 즉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변제를 수령할 권능만 이전된다.

이러한 추심권능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심명령을 받은 자가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취득하고 기존의 채권자는 추심권능을 상실하므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소송요건이므로, 판결 선고 후 추심명령 나온 것을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내면 원심에서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파기자판하고 소 각하를 한다.

 

 추심명령은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므로 소 각하를 하는 것인 반면, 전부명령의 경우 채권 자체가 이전하므로 기존 채권자의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 즉 전부명령은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발령되면 청구기각한다.

 

.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진행 중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승계참가 또는 별소 모두 가능)

 

 원칙적으로 추심권자가 승계참가할 수 있다.

 

, 소송승계인이란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을 승계한 사람을 말하므로, 추심명령이 소장 송달 이후(= 소송계속의 발생)에 내려진 경우에만 승계참가할 수 있고, 소장 송달 이전에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승계참가할 수 없다.

 

즉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채권자는 추심의 권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해서 소가 각하될 운명이고, 이때 추심채권자가 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채권을 승계한 바는 없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만 받은 것이므로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추심권능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소송을 대신 하라는 것이므로 당연히 소송을 이어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압류채권자(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 81, 79조에 따라 참가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 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압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승계참가를 기다려볼 수도 있지만, 굳이 추심명령 받은 자를 위해서 추정해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다. 실제로 추심채권자는 소송 진행 여부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추심권자가 별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각하되기 전이면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45532 판결).

 

 그러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기존의 채권자가 제기한 전소가 아직 각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심권자가 제기한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판결 확정)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승계집행문)

 

추심권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기판력이 미치는 자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승소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다만,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청구소송의 차이

 

 채권자대위소송

 

 성격 : 법정소송담당(병행형)

 

 중복소송 : 다음의 경우 모두 해당함

 

 ()채권자 () 채무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41187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41187 판결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채권자 () 다른 채권자 (대법원 1994. 2. 8. 선고 9353092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53092 판결 :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채무자 ()채권자 (권리 불행사 아님)

 

 다른 채권자 참가 : 공동소송참가(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채무자 참가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기판력 미치나 소송참가는 중복제소임)

 

 기판력(채무자) : 채무자가 알았을 때(대법원 1975. 5. 13. 선고 7416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1664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기판력(다른 채권자) : 미치지 않음. 다만,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 흠결로 각하가 타당함.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52808 판결(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 기판력 미침)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52808 판결(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채권자 을에 의한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재소금지 : 해당함(=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안 경우)(대법원 1996. 9. 20. 선고 9320177, 20184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20177, 20184 판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그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추심금청구소송

 

 성격 : 법정소송담당(갈음형)

 

 중복소송 : 선행추심소송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채무자 소송 중 추심권자 소송은

중복제소 아님(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채권자 참가 : 공동소송참가(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채무자 참가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기판력 미치나 당사자적격이 없음)

 

 기판력(채무자) : 기판력 미침(다수설), 채무자가 알았을 때 미침(소수설)

 

 기판력(다른 채권자)

 

 변론종결  추심명령 :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35390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35390 판결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변론종결  추심명령 : 미침(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재소금지

 

 다른 추심권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259213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259213 판결 : 갑 주식회사가 을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갑 회사의 채권자 병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의 다른 채권자 정 등이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정 등은 선행 추심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위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기존의 채권자 : 해당하지 않음

4. 추심의 소의 기판력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민사집행법 제229) :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전부명령은 확정이 되면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 집행채권은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어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231).

전부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참가를 저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그 위험을 전부채권자가 온전히 부담하게 되므로,  3채무자의 자력이 불투명하면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추심명령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채권자가 추심권능만 취득한다.

 

. 추심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not 권리)이다.

추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불가하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256471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256471 판결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 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 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 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 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오로지 받아내는(추심) 것만 할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처분권은 없다.

채권을 포기, 면제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채권의 변제기를 유예할 수도 없다.

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함에 따라 채무자는 추심권능을 상실한다(원고적격의 문제).

 

 재판상(추심의 소)뿐만 아니라 재판외에서도 행사 가능하다[재판외 행사의 예 : 배당기일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배당이의(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16523 판결)].

 

. 추심의 소

 

3자 소송담당(법정소송담당, 갈음형)으로, 추심권자만 원고적격이 있다.

채권자대위소송도 제3자 소송담당에 해당하나, 채무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병행형이다.

 

. 기판력(채무자)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어떠한 사정으로든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본다(대법원 741664 판결).

채권자의 안이한 소송 수행으로 인하여 패소했을 경우, 채무 자로서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채권자가 패소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든 판례다.

 

 추심금청구소송의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판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다수설은 그 판결의 효력이 승소·패소를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본다.

반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같이 채무자가 알았을 때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다수설이 타당하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한 기판력의 효력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만 미친다고 제한하여 보는 이유는, 채무자로서는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지 알 수 없는데, 그럼에도 채무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추심금청구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판결을 받는 등 집행권원을 취득했고, 여기에 더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까지 받았으며, 채무자는 추심권능을 상실한 상태다[이때 추심명령은 채무자에게도 송달됨(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 227조 제2)].

채무자로서는 추심명령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판력

 

 채권자대위소송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흠결로 각하된다.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라면, 후소인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 판결이 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52808 판결).

그러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소송의 당사자, 변론종결 후 승계인, 3자 소송담당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라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 중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심금청구소송

 

 변론종결 후 압류·추심명령권자 : 기판력 미침

 

추심권자는 소송물이나 계쟁물을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추심권자는 원고적격을 승계한 자이므로, 소송계속 중에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변론종결 후에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승계참가의 인적 범위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인적 범위와 원칙적으로 일치함).

따라서 변론종결 후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론종결 전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자 :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대상판결인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35390 판결)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해당하는 제3자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참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 4항은 추심의 소에서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 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 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도 소송 참가 여부에 상관 없이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참가명령을 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 변론종결 전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추심권자가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 채권자의 추심명령이 선행 추심금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경우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추심금소송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가 추심금소송 제기 사실을 아는지를 묻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또한 채무자가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당사자적격의 승계인).

이를 결합하면 추심금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를 통해 변론종결 후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소송요건은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전소 판결선고 후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고 승계의 기준시점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 판결선고 시가 아닌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의 변론종결 시에는 채무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었는데,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 추심명령이 내려진 것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이 선고된 경우, 추심채권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채무자가 이미 절차보장을 받았으므로 승계인인 추심채권자에게 재차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상고심에서 소송요건 변동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한 경우 어차피 기판력은 환송 후 원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다시 발생할 것이다.

다만 상고심에서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파기자판하여 소각하 종결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이 취소되었으므로 이때에는 예외적으로 자판한 상고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기판력이 발생한다[한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표준시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 2558 판결 참조].

 

 소송법 이론상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35390 판결의 결론도 동일하다.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대상판결은 기판력 부정설을 채택하였다.

 

5. 추심의 소 (추심금소송)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 이지영 P.296-325 참조]

 

. 추심의 소의 관할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는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집 238조 본문).

여기서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을 말한다고 보고, 피고가 되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소 2) 또는 압류된 채권의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소 8)이 관할법원이 된다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이설 있음).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이 지참채무일 때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의 귀속주체가 여전히 집행 채무자이므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는 집행채무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이고,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금 청구소송에서는 전부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된다.

 

. 추심금소송의 성질(= 법정소송담당)

 

3자인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에 기해 소송수행권을 갖게 되어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법정소송담당설이 통설이다.

 

판례도 추심권능을 실체법상 권리로 파악하지 않고(대법원 9654300 판결),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 법정소송담당설의 입장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23888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추심의 소의 원고적격 등

 

 추심의 소의 원고는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취득한 채권자이다.

추심의 소는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하므로 추심명령이 유효하여야 원고에게 추심권 및 소송수행권이 있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추심소송에서 추심명령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판 2016. 11. 10. 201454366).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 중 1인은 추심명령을 얻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추심채권자가 먼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와 별개의 소송으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된 소제기금지(민소 259)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나(대판 1994. 2. 8. 9353092 등 참조), 민사소송법 83조나 민사집행법 249 2항에 따라 기존의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5. 7. 23. 201330301, 30325 참조).

 

 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 249 l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을 뿐 단순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는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1979. 7. 24. 791023).

 

 피압류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 진술 등의 방법으로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 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이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면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11. 12. 13. 200916766).

 

.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문제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 여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판 2000. 4. 11. 9923888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대판 2011. 4. 28. 201040444, 대판 2018. 7. 20. 2018220178).

따라서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추심명령과의 선·후와 무관하게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하고(대판 2000. 4. 11. 9923888, 대판 2008. 9. 25. 200760417 ),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4. 3. 26. 200151510, 대판 2010. 2. 25. 200985717 ).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명령 이 내려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심지어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상고심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대판 2004. 3. 26. 200151510).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의 범위

 

채무자가 이행의 소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는 범위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고, 이때 추심명령이 있는 부분에 관한 추심의 소와 나머지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병합이나 승계참가 등에 의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되는 경우에 두 소송은 가분급부 중 서로 다른 부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한편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이들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그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집행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3. 10. 31. 201198426).

 

 채무자의 소송참가 방법

 

채무자는 추심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조참가(민소 71)를 할 수 있는데, 추심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민소 78)에 해당한다.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당사자로서 공동소송참가(민소 83)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추심채권자의 소송고지의무

 

 의의

 

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고,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고지를 요하지 않는다(민집 238).

이 소송고지의무는 추심명령에 기초한 소송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에 기초한 소송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이행을 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압류채권자가 아닌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49 2항에 의하여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추심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이의에 의하여 통상소송으로 이행한 후에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된다.

 

 소송고지의 절차

 

추심채권자는 소송고지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수소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고지를 신청하여야 하고(민소 85 1), 이를 받은 수소법원은 소송고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85 2).

 

 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채무자는 추심권 및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므로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는 없고 보조참가만 할 수 있는데, 이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민소 78)에 해당한다.

소송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참가적 효력(민소 86. 77)을 받는다.

 (i) 소송고지가 없었더라도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ii) 채권자가 승소한 때에만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패소한 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iii) 소송고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는 견해, (iv) 추심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과 같은 법정소송담당이므로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166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론과 같이 적어도 추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견해 등도 있다.

이러한 압류채권자의 소송고지는 추심소송의 소송요건이 아니고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판 1976. 9. 28. 761145, 1146).

 

 소송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소송고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추심소송에 참가하지 못하고 그 결과 채권자가 그 추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제대로 소송고지를 하였더라도 패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효과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므로 제3채무자가 소송고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원칙에 따라 스스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할 수는 있다.

 

 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한 경우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2007. 11. 29. 200763362, 대판 2010. 11. 25. 201064877, 대판 2015. 11. 12. 201418407, 18414).

 

.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채권자의 추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3. 12. 18. 2013202120].

 

. 추심권의 재판상 행사 (= 승계참가, 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자의 추심권능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갈음하여 자기 이름으로(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않고) 재판상,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추심명령)에 따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추심기관으로서 행동하고, 피압류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54300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54300 판결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승계참가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고(민집 23 l, 민소 81, 82)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민집 31 1)을 받을 수 있다.

 

 확인의 소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1. 11. 10. 201155405).

그러나 피공탁자가 아닌 추심채권자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위 대판 201155405 참조).

 

 추심의 소

 

나아가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민집 238, 249 1),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상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하여 추심을 하더라도 다시 추심신고(민집 236 1) 또는 공탁 및 사유신고(민집 236 2)를 하여야 하고, 그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민집 247 1 2).

 

. 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 추심소송 중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참가(소송참가의 효력),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

 

 원고(추심채권자)의 청구원인

 

추심의 소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유무 및 그 범위이고,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유무가 아니다.

따라서 추심소송의 청구원인은  피압류채권의 존재,  압류 및 추심명령,  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구성된다(전부금 청구소송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추심명령의 확정은 추심소송의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인 추심채권자에게 있다(대판 2007. 1. 11. 200547175, 대판 2015. 6. 11. 201340476).

한편 판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의미에서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판 2007. 9. 6. 200729591, 대판 2014. 1. 23. 201371180).

 

 피고(3채무자)의 항변

 

 추심소송에서 피고(3채무자)는 추심명령의무효, 취소, 취하 등을 주장하여 원고(추심채권자)의 추심권한을 다툴 수 있다(대판 2012. 11. 15. 201138394).

이는 원고적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안전항변에 해당하므로 가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이에 기초한 추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판 2016. 11. 10. 201454366).

 

 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압류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이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일 뿐이다(대판 1996. 9. 24. 9613781 ).

 

 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추심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어음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예를 들어 원인채권의 부존재)으로써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10. 12. 23. 201056067).

그러나 압류된 채권이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사유는 선의의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자가 선의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상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압류 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어 민법 108 2항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대판 2004. 5. 28. 200370041, 대판 2009. 7. 23. 200645855).

또한 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채권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추심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선의인 경우에는 민법 108 2항에 의하여 보호된다(대판 2014. 4. 10. 201359753).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공탁의무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경합하는 모든 채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다른 추심권자에게 변제한 사정을 들어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1. 3. 27. 200043819 등 참조).

 

 추심소송 계속 중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그 집행권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민집 49 2)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추심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추심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1 1).

위 통지가 있으면 채권자는 추심소송을 속행할 수 없게 되어 추심금 청구소송의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위 통지는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추심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을 실제로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뿐 유효한 추심명령에 따라 여전히 추심권한 및 소송수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추심소송이 당연히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0. 8. 19. 200970067).

다만 수소법원은 집행정지 중임에도 제3채무자가 응소를 강요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집행정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사실상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법원이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인 추심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단순히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실제로 추심을 하는 행위에 나아갈 수는 없다.

위 통지가 있더라도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는 권리(민집 248 1)가 방해받는 것은 아니므로(대판 2010. 8. 19. 200970067), 피고인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은 공탁의 방법으로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면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 참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소송참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원고로서 수행하는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민소 83)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수 있다(민집 249 2).

이 규정은 채권자가 진정으로 경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100만 원의 채권 중 5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추심의 소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30만 원의 다른 압류 및 추심채권자는 위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없고, 별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추심명령이 중복하여 내려져 추심채권자 A가 먼저 승계참가(민소 81)를 하고 이어서 추심채권자 B도 승계참가를 한 경우, 추심채권자 B의 승계참가신청은 실질적으로는 추심채권자 A의 추심소송에 대한 공동소송참가의 취지로 선해함이 타당하다.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이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지 않았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무방하고, 그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정지사유가 있더라도 참가가 가능하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않은 배당요구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249 2항을 근거로 기존의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참가신청의 방식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83 2항에 의하여 같은 법 72조가 준용되므로,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 참가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참가신청서는 추심채권자(원고)와 제3채무자(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참가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추심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면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추심소송에 참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소법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채무자의 참가명령 신청

 

 민사집행법 249 1항의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민집 249 3).

이는 채권자가 경합한 경우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고, 3채무자로 하여금 다수의 추심소송에 응소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이다.

 

 참가를 명하는 신청은 소송고지와 유사하나, 여기서의 판결의 효력은 참가적 효력이 아니고, 기판력과 집행력 등 판결의 모든 효력이 포함된다.

이 신청은 제3채무자가 소장 부본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3채무자의 신청이 없으면 참가명령을 할 수 없다.

여기서 첫 변론기일이란 최초로 변론을 한 기일을 말하고 제1회 기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뜻하지 않는다.

참가명령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하고 소송기록에 가철한다.

 

 참가명령의 대상자는 민사집행법 249 2항의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이다. 그 범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추심채권자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채무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을 뿐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참가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또한 질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은 일반채권과 경합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가명령의 요건을 갖춘 이상 수소법원은 참가명령을 하여야 한다.

참가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데, 민사소송법 73 3항을 유추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 신청을 받은 채권자가 원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할 것인지 여부는 그 채권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다만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민집 249 4).

 

 소송참가의 효력

 

 공동소송의 형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추심소송에 참가한 경우 소송의 대상이 동일하여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참가(민소 83)에 해당한다.

이로써 그 추심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인용판결의 주문

 

배당요구채권자나 압류·가압류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공탁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주문은 피고(3채무자)는 원고(추심채권자)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OO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지급하라.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형식이 될 것이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추심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로서 추심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 외에도 원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한 채권자, 민사집행법 249 3항의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참가명령을 받은 후 원고 쪽에 실제로 참가하였는지는 묻지 않는다. 민집 249 4항 참조)에게 미친다.

그러나 제3채무자로부터 참가명령의 신청을 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러한 채권자는 앞의 추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그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다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민법과 민사집행법은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 양자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설은 대체로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대위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채권자대위소송도 부적법하게 된다고 한다(이설 있음).

판례는,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이나 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가 제한되지 않으나(대판 2016. 8. 29. 2015236547, 대판 2016. 9. 28. 2016205915),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229 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한다(대판 2016. 8. 29. 2015236547).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먼저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고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대위채권자 또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결(대판 2014. 2. 13. 201385462)이 있다.

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에 국가가 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동일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판결(대판 2012. 9. 13. 20099676)도 있다.

 

5. 참가명령 제도(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 이지영 P.296-325 참조]

  

. 참가명령에 의한 재판 효력의 확장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에 따르면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참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존재를 알고 있으므로(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집행법 제227) 압류채권자들이 주로 참가명령신청의 상대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참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49조 제4항에 따라 추심금소송 판결의 기판력, 집행력이 미친다.

 

 참가명령에 의한 판결 효력의 확장은 재판에만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4). 조정화해(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도 마찬가지이다)는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참가명령을 받은 후 조정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7818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78184 판결 :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

 

. 공탁이행소송이 아닌 일반 추심금소송에서도 참가명령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추심금소송에 관한 일반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38조이고(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의미한다), 민사집행법 제249조는 그 전조인 제248조 제2, 3항에 따라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채권자의 공탁이행소송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종래 일반적 해석론이다[공탁이행소송의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3채무자)는 원고(추심채권자)에게 00원을 지급하라.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 이유로  249조는 배당요구채권자 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의 공탁청구에 따른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248조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점,  249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추심금소송 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추심금소송의 원고 쪽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경우 추심명령을 얻지 않는 한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 이행청구 외에 다른 청구는 할 수 없는 점 등이 제시된다.

 

 민사집행법 제249조가 추심금소송 일반에 적용된다면, 3채무자는 추심금소송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모두(압류채권자도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를 상대로 참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채권자들이 참가명령을 받고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전소 추심금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6.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48-553 참조]

 

.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운명 (= 각하)

 

 채권 자체가 이전하는 전부명령과 달리,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추심권능만을 취득한다. 추심의 권능, 즉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변제를 수령할 권능만 이전된다.

이러한 추심권능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심명령을 받은 자가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취득하고 기존의 채권자는 추심권능을 상실하므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소송요건이므로, 판결 선고 후 추심명령 나온 것을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내면 원심에서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파기자판하고 소 각하를 한다.

 

 추심명령은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므로 소 각하를 하는 것인 반면, 전부명령의 경우 채권 자체가 이전하므로 기존 채권자의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 즉 전부명령은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발령되면 청구기각한다.

 

.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진행 중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승계참가 또는 별소 모두 가능)

 

 원칙적으로 추심권자가 승계참가할 수 있다.

 

, 소송승계인이란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을 승계한 사람을 말하므로, 추심명령이 소장 송달 이후(= 소송계속의 발생)에 내려진 경우에만 승계참가할 수 있고, 소장 송달 이전에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승계참가할 수 없다.

 

즉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채권자는 추심의 권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해서 소가 각하될 운명이고, 이때 추심채권자가 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채권을 승계한 바는 없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만 받은 것이므로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추심권능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소송을 대신 하라는 것이므로 당연히 소송을 이어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압류채권자(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 81, 79조에 따라 참가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 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압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승계참가를 기다려볼 수도 있지만, 굳이 추심명령 받은 자를 위해서 추정해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다. 실제로 추심채권자는 소송 진행 여부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추심권자가 별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각하되기 전이면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45532 판결).

 

 그러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기존의 채권자가 제기한 전소가 아직 각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심권자가 제기한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판결 확정)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승계집행문)

 

추심권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기판력이 미치는 자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승소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다만,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청구소송의 차이

 

 채권자대위소송

 

 성격 : 법정소송담당(병행형)

 

 중복소송 : 다음의 경우 모두 해당함

 

 ()채권자 () 채무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41187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41187 판결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채권자 () 다른 채권자 (대법원 1994. 2. 8. 선고 9353092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53092 판결 :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채무자 ()채권자 (권리 불행사 아님)

 

 다른 채권자 참가 : 공동소송참가(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채무자 참가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기판력 미치나 소송참가는 중복제소임)

 

 기판력(채무자) : 채무자가 알았을 때(대법원 1975. 5. 13. 선고 7416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1664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기판력(다른 채권자) : 미치지 않음. 다만,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 흠결로 각하가 타당함.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52808 판결(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 기판력 미침)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52808 판결(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채권자 을에 의한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재소금지 : 해당함(=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안 경우)(대법원 1996. 9. 20. 선고 9320177, 20184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20177, 20184 판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그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추심금청구소송

 

 성격 : 법정소송담당(갈음형)

 

 중복소송 : 선행추심소송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채무자 소송 중 추심권자 소송은

중복제소 아님(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채권자 참가 : 공동소송참가(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채무자 참가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기판력 미치나 당사자적격이 없음)

 

 기판력(채무자) : 기판력 미침(다수설), 채무자가 알았을 때 미침(소수설)

 

 기판력(다른 채권자)

 

 변론종결  추심명령 :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35390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35390 판결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변론종결  추심명령 : 미침(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재소금지

 

 다른 추심권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259213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259213 판결 : 갑 주식회사가 을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갑 회사의 채권자 병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의 다른 채권자 정 등이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정 등은 선행 추심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위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기존의 채권자 : 해당하지 않음

※ 대상판결(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유형[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선행(先行)하는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거나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일부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일부 가압류 이후 전부 채권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 순으로 된 경우], 특수한 혼합공탁[조건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결합, 공동명의 예금주 중 1인에 대하여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가 있는 경우,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방법],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혼합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910-92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40-349 참조]

 

1. 의의와 인정이유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탁을 하여야 하는 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고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공탁이 공탁실무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모두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하여 하는 공탁을 혼합공탁이라고 한다.

 

즉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때에, 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가압류의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하는 경우가 혼합공탁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10079 판결).

 

 한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이전에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압류채권자만이 우선하여 배타적인 집행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후 압류채권자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압류명령과 동시에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채무자는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만 변제의무를 부담하므로(그 추심 등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권리공탁을 하면 된다), 혼합공탁은 문제되지 않는다.

 

 혼합공탁은 실무상 인정되는 일괄공탁과 구별된다.

일괄공탁이란, 원래 공탁은 1건마다 별도의 공탁서를 작성·제출함이 원칙이지만, 공탁당사자가 같고 공탁원인사실에 공통성이 있는 경우(가령 수개월분의 차임공탁) 또는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에 공통성이 있고 공탁물의 출급·회수가 일괄하여 행해질 개연성이 높은 경우(가령 교통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주소지가 모두 같은 공탁소인 경우 손해배상금 공탁)에 수건의 공탁을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괄공탁은 공탁규칙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탁절차상 당사자에게도 편리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실무상 인정되고 있다.

 

2. 요건과 절차

 

혼합공탁은 공탁의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진 것이므로, 공탁 및 배당의 각 요건과 절차에서 특히 주의를 요한다.

 

. 요건

 

혼합공탁의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등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

 

. 공탁서의 기재사항

 

 혼합공탁을 할 때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들(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나 압류, 압류경합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관할

 

 집행공탁은 원칙적으로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 주소지(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의 주소지)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제공탁의 일면을 가지는 혼합공탁에서도 채권자인 피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 공탁소가

된다.153)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채권자들의 주소지가 서로 달라 채무이행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여도 무방하므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에서 관할 공탁소는 피공탁자 어느 1인의 주소지 공탁소 중 한 곳이 될 것이다.

 

. 사유신고서 제출 .

 

 혼합공탁도 집행공탁의 일면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 후 즉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

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2항 본문).

사유신고서를 제출할 법원은 가장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

따라서 뒤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배당사건을 이송함이 타당하다.157)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한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의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그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압류가 있었을 뿐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은 사유신고서 제출에 의하여 공탁 사실을 알게 되어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 겸유를 반영한 절차 진행

 

 혼합공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혼합공탁이라고 표시함이 타당하다.

 

 혼합공탁도 집행공탁의 일면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 후 즉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면서 하는 사유신고는 혼합공탁 중 집행공탁 부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집행공탁의 사유신고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혼합공탁을 전제로 하는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10079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56015 판결 등).

 

3. 효과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과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10079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56015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75830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221501 판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이전에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위 혼합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 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나,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이므로, 그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혼합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한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하나의 공탁이 공탁의 절차 및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여 그 공탁으로서만 효력을 인정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이중지급의 위험 중 어느 한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본래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163)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수 개의 채권가압류가 있는데 선행 채권양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제3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지정하고, 공탁근거법령으로 민법 제487,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한 경우, 이는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3채무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07).

 

4. 혼합해소문서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실무상 혼합해소문서라고 한다.

 

대표적인 혼합해소문서는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정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위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서명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재일 2012-2 2)]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56015 판결).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혼합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양수인)’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84076 판결).

따라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어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103-3).

 

피공탁자(양수인)는 위 서류를 집행법원이 아닌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양수인이 이와 같이 공탁금을 지급받아 버리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당해 사건은 종료된다.

 

 한편,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30. 994239 결정,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35596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A)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B)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자신의 채무자(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55405 판결).

 

5.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 특수한 혼합공탁 .

 

 조건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결합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한바, 여기에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혼합공탁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고, 한편 이 경우 매도인의 잔금지급청구권이 압류되어 집행공탁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결국 위 두 가지 사유를 들어 혼합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다는 서류가 혼합해소문서가 될 것이다.

 

 법원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인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배당금을 공탁한 경우, 이는 인도확인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변제공탁인바, 임차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공탁관이 다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 이것도 일종의 혼합공탁이고, 이 경우 혼합해소문서는 인도확인서가 될 것이다.

 

 공동명의 예금주 중 1인에 대하여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가 있는 경우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5067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2239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14456 판결 등).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로서는 각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반환특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 내지 제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3771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731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72430 판결).

 

 위와 같은 경우 제3 채무자인 금융기관은 공동명의 예금주들 사이의 귀속비율 등 그 내부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공동명의 예금자들로 지정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의 지분비율을 확정할 수 있는 판결이나 이해관계인 전원의 확인서 등이 혼합해소문서가 될 것이다.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795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29971 판결은, 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201429971 판결 이후 2015. 10. 6. 제정된 공탁선례 201510-1(공탁신청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등)의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즉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고, 3자가 위와 같은 2인의 공동공탁자 중 어느 1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공탁자가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금 중 1/2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방법(공탁선례 2-315)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 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공탁근거법령으로는, ‘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변제공탁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인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으로 민법 제364, 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315).

 

 이 경우는 제3취득자가 제3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를 대위하여 한 집행공탁의 성질이므로 혼합해소문서는 필요하지 않다.

 

.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유형별 검토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지명채권의 양도인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 이를 가지고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제3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함으로써 면책된다.

그러나 당해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근거조문으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면 면책된다.

 

 이 경우 혼합공탁의 전제가 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불확지 사유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후  만일 채권양도가 유효하고 양수인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불확지가 해소되면, 양수인이 공탁소로부터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종료된다.

그러나  압류채권자가 채권양도가 무효여서 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하여 채무자 쪽에 권리가 있는 것으로 불확지가 해소될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되지 않는 한 바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10079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56015 판결),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압류경합이 아닌 단일의 가압류나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가 있은 후에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병유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후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양도인(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함을 증명하는 혼합해소문서[다른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수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가 제출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거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하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103-3).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선행(先行)하는 경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59033 판결).

 

채권가압류 결정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그러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가압류 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이처럼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는 이후에 취하 또는 취소되거나 혹은 본안소송의 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가압류 중인 현 상태에서 제3채무자로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채권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2569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5903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것이 그 이후의 채권양도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3채무자는 공탁 후 가압류 발령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것이므로 배당가입 차단효가 생기지 않고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157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형태의 혼합공탁 이후에 가압류명령의 본집행 이행이 증명되면(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중간의 채권양도는 유효해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무시하고 바로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선행의 채권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으로서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7. 931655 결정, 대법원 2011. 9. 21. 20111258 결정 참조).

물론 채권양수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권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5. 20181075 결정 참조).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거나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어, 채권양수인이나 가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게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3채무자로서는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면책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399 판결).

 

 그러나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이행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패소한 이후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상대효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공탁근거법령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가압류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 및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채권()압류결정 정본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송달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 및 ()압류사실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13호 참조).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송달의 선후가 불명하여 변제자인 제3채무자가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준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의 사유 또한 생긴 것이 되므로, 3채무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1231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0989436 판결 등 참조).

실무상으로도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채무자(양도인)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후 불명 혼합공탁에서는 그 선후가 밝혀짐으로써 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입증이 없는 한 동시도달로 추정되고, 그에 따라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이미 위 혼합사유의 해소가 법이론에 의해 예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양수인은 자신이 지급받게 될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하에서 단지 선후 불명이라는 이유로 피압류채권 전체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않고서 그에 대한 혼합이 해소될 때까지 다른 압류채권자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이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양도 부분을 포함한 전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안분배당을 해야 한다.

 

 일부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일부 채권양도가 있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  승낙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양수인만이 배타적인 채권자가 되므로 양수인에게 변제제공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선행의 채권 일부에 대한 양도의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의 우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그 양도가 무효일 경우를 대비한 민사집행법 제248

1항에 의한 집행공탁(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고,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양도의 유·무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양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인·양수인간의 채권 귀속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양도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인·양수인 간의 채권 귀속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변제절차가 정지될 것이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그 귀속이나 우열이 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절차와 배당절차를 함께 실시하기도 하나, 그 판단은 판결이 가지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나중에 그 배당결과가 관련 소송에 의하여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가압류 이후 전부 채권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 순으로 된 경우

 

가압류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가압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지급하든지, 수령거부 등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다만 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불확지 공탁과 양도 이후에 압류가 있음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면 될 것이다.198)

 

.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공탁

 

 처분금지가처분만 있는 경우 집행공탁의 허용 여부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가처분 채권자와 가처분 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귀속 또는 변제수령권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종국적 확정은 본안소송에 달려 있으므로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이후 행하여질 배당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절차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목적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압류가 집행된 경우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또는 혼합공탁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상정해 본다.

 

 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상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 3채무자 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명령이 송달되었다(의 가처분신청 이유는  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이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다시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 3채무자 로 하여 압류채권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명령이 에게 송달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어떤 공탁을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처분에 의한 지급금지처분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서까지 지급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상대적 효력설), 민법 제487조 전단이 정하는 변제공탁의 사유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수령거부), 받을 수 없는 때(수령불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가처분채권자, 가처분채무자 사이에 당해 채권의 귀속 또는 변제수령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론을 위한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제3채무자로서는 누가 당해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므로, 3채무자로서는 일응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487조 후단이 정하는 변제공탁의 사유인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피공탁자는 (양도인, 가처분채무자) 또는 (양수인, 가처분채권자)’이 되고,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후단이 될 것이다.

’ .

 위 사례에서 이 행한 압류의 효력은 ,  사이의 양도의 효력 및 대항요건 등에 달려 있으나, 위 사례에서 이 패소하더라도 으로서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지 않은 한 압류만으로는 목적 채권의 귀속자로 취급될 수 없으므로, 3채무자인 로서는 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의 압류 때문에  로부터 변제수령을 하지 못함을 이유로 하여, ‘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할 필요가 있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후 의 채권양도가 무효로 될 경우 이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경우 로서는 공탁에 의하여  의 관계에서 채무를 면하는 동시에  의 관계에서도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 채권자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필요가 있고, 이때 피공탁자는 확지불능: (가처분채권자 또는 양수인) 또는 (채무자), 수령불능: (채무자)’이 되고,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전단, 후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위의 경우 이 이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놓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를 (가처분채권자 또는 양수인) 또는 (추심권자)’으로 하는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압류가 1개인 경우에도 집행공탁을 인정하는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라면, 3채무자인 은 변제공탁을 혼합한 공탁방법 외에도 채권자 불확지(위 사례에서  또는  사이)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집행공탁(위 사례에서 압류권자 )’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혼합공탁을 하게 될 경우 피공탁자는 (채무자) 또는 (양수인 또는 가처분채권자)’이 되고,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이 될 것이다.

1 ’ .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됨을 이유로 압류 등에 앞서 집행된 경우, 집행법원은 어떤 방법에 의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가처분의 본안판결을 기다려 배당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6.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혼합공탁의 경우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29456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28747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48902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117461 판결 등).

 

7.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

우 배당법원의 처리

 

 이미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가 되어 배당절차 사건으로 접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여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배당이자 조회나 공탁원장 조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사정을 발견한 경우 사유신고불수리결정을 하여 배당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8.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변제공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근거조문이나 공탁사유, 나아가 공탁사유신고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12311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84076 판결 등).

 

 따라서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하여 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변제공탁일 수 있다는 취지를 짐작하게 하는 기재가 없고, 공탁 근거조문으로 집행공탁 근거조문인 민사집행법 제248조만을 기재하였을 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근거조문인 민법 제487조 후단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탁 원인사실에도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1231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