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4

【배방구】《또르의 배에 대고 “뿌-우”를 했더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배방구】《또르의 배에 대고 “뿌-우”를 했더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어릴 적, 아버지는 내 배 위에 얼굴을 대고 “뿌-우!”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셨다.그 소리와 함께 간지럼이 몰려와, 숨 넘어가듯 웃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그때 나는 웃기만 했지만,아버지는 그 웃음 속에서 나와의 교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이젠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적,나도 그 장난을 해봤다.작은 배 위에 입을 대고 “뿌-우!”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여자들이었던 탓일까.어느 순간부터 “그건 ..

【부동산인도명령<공유지분에 기한 인도청구>】《공유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능, 점유자가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인 경우 원칙적 가능하나, 공유자 지위가 아니라 용익권에 기해서 점유 시 지분비율에 따라 결정),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적극),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

【부동산인도명령】《공유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능, 점유자가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인 경우 원칙적 가능하나, 공유자 지위가 아니라 용익권에 기해서 점유 시 지분비율에 따라 결정),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적극),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인도명령 : 공유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능, 점유자가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인 경우 원칙적 가능하나, 공유자 지위가 아니라 용익권에 기해서 점유 시 지분비율에 따라..

【멈춘다는 용기】《사자도 가젤도 아닌 우리에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멈춘다는 용기】《사자도 가젤도 아닌 우리에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프리카의 사바나에 아침이 밝아오면,가젤은 사자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안다.그래서 달린다. 온 힘을 다해. 사자도 마찬가지다.가젤을 따라잡지 못하면 굶주림에 시달리기에,그 역시 달린다. 있는 힘껏. 결국 해가 뜨는 순간부터,사자든 가젤이든 생존을 위해 무작정 달려야만 한다. 동물의 세계는 치열하다.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다.그럼에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붉은 여왕의 세계”에 갇혀 있다.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

【판결<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의 상계>】《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판결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의 상계>】《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9. 27. 자 2022마688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