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실시】《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민집 153조 1항)에는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매수인이 배당액과의 차액지급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때(민집 143조 2항)와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같은 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