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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실시】《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의 실시】《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민집 153조 1항)에는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매수인이 배당액과의 차액지급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때(민집 143조 2항)와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같은 조 1..

【채권계산서의 제출】《채권계산서제출의 최고, 채권계산서제출최고의 방식, 채권계산서제출의 최고를 받을 채권자, 채권계산서의 방식 및 제출시기, 채권계산서 부제출의 효과》〔윤경 ..

【채권계산서의 제출】《채권계산서제출의 최고, 채권계산서제출최고의 방식, 채권계산서제출의 최고를 받을 채권자, 채권계산서의 방식 및 제출시기, 채권계산서 부제출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1. 계산서 제출의 최고 민사집행법 84조 4항의 채권신고의 최고 외에,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집규 81조).민사집행법 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배당표나 배당표원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정리하여 그 작성..

【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