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요건_민사소송변호사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시간엔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에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퇴직급여제도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시행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습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퇴직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합니다.
※ 징계해고,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산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 공식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과 마감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특수한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은 보수유무, 휴직사유 등에 관계없이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유학이나 연구, 개인질병 등)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합산치 않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1년 이상으로 1년이 안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나누어 이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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