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소송_민사변호사
손해배상 민사소송_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 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소장 작성 전 준비서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 원고(피해근로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사고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생명표
-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상용근로자인 경우 산업재해기록상의 평균임금.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피고의 주소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요령
- 기본형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분(사고경위)은 자세히 기재하나, 손해배상의 범위부분(손해액)은 대개의 경우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부청구를 하고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를 확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 원고
본인뿐 아니라 통상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된 가족도 함께 기재합니다.
- 피고
책임 있는 당사자를 모두 기재합니다.
- 관할법원의 결정
원고(피해근로자)의 주소지, 피고(사용자)의 주소지, 불법행위지(사고발생지) 3곳을 관할하는 법원 중에서 선택합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 침해이익의 성격에 따라 손해 3분설이라고 하여 현실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3개의 소송물로 구성됩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 과실비율)} -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적극적 손해
산재요양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대, 개호비
-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일실퇴직금을 말합니다.
- 정신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말합니다.
- 과실상계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계산
- 손익상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 장의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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