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준 것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임]
【판시사항】
[1]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임금)협약 체결 시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일부터 소급적용하되, 회사는 인상된 월 임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인상된 차액의 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자 갑 회사는 택시운전근로자인 을 등에게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되고 사납금은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을 등을 상대로 위 합의에 따른 사납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반환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노동조합이 위 합의 및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을 등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갑 회사에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2] 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임금)협약 체결 시 체결시점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일부터 소급적용하되, 회사는 인상된 월 임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인상된 차액의 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자 갑 회사는 택시운전근로자인 을 등에게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되고 사납금은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을 등을 상대로 위 합의에 따른 사납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반환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노동조합이 위 합의 및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을 등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갑 회사에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전주시에서 소위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온 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2010. 7.경부터 2011. 7.경까지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⑵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6조 5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그 시행시기는 시 지역인 전주시의 경우 2010. 7. 1.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⑶ 원고와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 29.부터 2010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던 중, 2010. 8.경 근로조건(임금) 및 운송 수입금 사항 등이 포함되는 단체(임금)협약 체결 시 체결시점을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되, 소급 적용 시 회사는 인상된 월 임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각 근로자는 회사에 인상된 차액의 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입금하기로 하는 합의하였다.
⑷ 그 후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자, 원고는 피고 등에게 2011. 7.분까지 이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⑸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7. 10.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교섭을 거쳐 2011. 9. 9.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⑹ 원고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피고 등이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사납금이 1일 4,000원씩 인상되었고,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2010. 7. 1.부터 2011. 7. 31.까지의 실제 근무일수에 사납금 인상분 1일 4,0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이다.
⑵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⑶ 향후 임금협정 체결 시 사납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차액분을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 이후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실제 사납금이 인상되자 회사가 개별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그 인상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합의 및 2011년도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3.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청구권의 처분행위의 효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1899-1902 참조]
가.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의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음
⑴ 단체협약으로 향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⑵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서는 이미 발생한 임금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1다14665 판결, 대법원 2016다32193 판결 등).
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여부
⑴ 대법원 2001다41384 판결의 사례
㈎ 사건의 내용
① 단체협약에 의해 매년 짝수월, 추석에 상여금 지급하였다. 지급일은 대체로 21일이었다.
② 1998. 4. 21. 4월분 상여금을 미지급한 채 단체교섭을 계속하였다.
③ 1998. 4. 29. 노사 4월분 정기상여금 지급 연기 합의를 하였다. 1998년 4월분 정기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향후 임금협약에서 연간 상여총지급율 및 지급시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
④ 1998. 5. 7. 임금협약 체결하면서 1998년 4월분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⑤ 1998. 12. 24. 임금협약 체결하면서 1998년 12월분 정기상여금을 50%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① 문제된 정기 상여금(추석분 제외)은 2월간 근로에 대한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 산정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일정한 기일에 지급할 필요는 없다. 상여금이 지급월의 21일에 지급되는 관행이 지속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기 상여금의 지급기일은 지급월의 말일로 보아야 한다.
② 1998년 4월분 상여금의 경우 : 지급기일인 4월 말일 전인 1998. 4. 29.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고, 1998. 5. 7.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 1998년 4월분 상여금에 관한 근로자의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1998. 5. 7.자 임금협약은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 1998년 12월분 상여금의 경우 : 지급기일인 12월 말일 전인 1998. 12. 24.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임금협약이 체결됨. 이를 감액하기로 하는 1998. 12. 24.자 임금협약이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⑵ 대법원 2015다60207 판결의 사례
㈎ 사건의 내용
①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변경되었다. 택시사업을 하는 사용자는 시행 예정일인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② 2010. 8.경 노사 합의로 향후 단체협약 체결 시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자 사용자는 운전근로자들에게 일단 2011. 7.분까지 2008년도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
③ 2011. 9. 9. 임금협정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납금을 증액하기로 하였다. 유효기간은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이다.
㈏ 대법원의 판단
개별 근로자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2010. 8.경 합의, 2011. 9. 9.자 임금협정으로 이미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증액분 명목으로 소급 반환하기로 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⑶ 대법원 2001다14665 판결의 사례
㈎ 사건의 내용
① 1998. 3. 23. 노사간 제1약정 체결하면서 1998. 4. 30.까지 무급휴가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1998. 4. 25. 제2약정에 의한 무급휴가 약정의 소급기준일이다.
③ 1998. 7. 15. 노사간 제2약정 체결하면서 1998. 4. 25.로 소급하여 무기한 무급휴가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 1998. 10. 24. 사용자의 정리해고 실시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제2약정 당시 무급휴가의 효력을 소급한 것은 ‘1998. 5. 1.부터 1998. 7. 14.까지 분’에 대한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인 휴업수당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 다만, 무급휴가를 소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서에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서명날인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에 의해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임금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
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⑵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69 참조]
가. 노동조합의 임금협상권한
⑴ 노동조합의 권한은 추상적인 권리관계인 임금에 관하여 근로자를 대표해서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그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다.
장래를 향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확정하는 권한이 있다.
⑵ 하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없애는 권한은 없다.
나. 임금의 범위
⑴ 근로자가 받은 금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한다.
⑵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사납금을 덜 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는 임금으로 받은 것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이미 나누어 준 임금을 단체협약을 이유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확립된 판례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