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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임대인의 직접거주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1. 1. 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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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임대인의 직접거주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계약갱신거절>

 

1.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

2. 갱신거절 후 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였으나,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어떻게 될까?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2)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제3자 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 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한다.

가령 실거주를 하던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말한다.

 

 

3자에게 목적 주택 임대 시 손해배상액 산정은 다음과같은 방식으로 한다.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

(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

 

3.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를 확인하는 방법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임차 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 거주가 허위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얼까?

정부는 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임대인의 직접거주 또는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갱신거절 임차인 임대차 정보 열람권 확대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범위 확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

확정일자 등 열람범위 확대(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5)

등이 있다.

 

4. 임대인의 직접거주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 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 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3자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5항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집주인이 입주를 하기 위해 주택수선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거주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공실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의 요건 중 위법성이 인정 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이다.

 

5.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한지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절이 불가능하다.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실거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