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신탁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신탁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신탁이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 2조).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되므로,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결 2002. 12. 6. 2002마2754), 위탁자의 채권자도 강제집행할 수 없다(신탁 22조 1항 본문).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신탁 22조 1항 단서).
이에 위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가 민사집행법 48조를 준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탁 22조 2항).
신탁법 22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는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 압류(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대판 1987. 5. 12. 86다545, 86다카2876).
조세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신탁 22조 3항), 신탁대상재산이 위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6. 10. 15 . 96다17424).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분양계약상 입점 지 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분양자의 지체상금채권(대판 2004. 10. 15. 2004다31883, 31890)이나 수탁자에게 신탁등기에 펼요한 비용을 빌려준 채권자의 대여금채권(대결 2017. 11. 10. 2017마744)과 같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의미할 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2. 4. 12. 2010두4612, 대판 20 12. 7. 12. 2010다67593).
한편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가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포함된다(대판 2007. 6. 1. 2005다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