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의 지급】《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대금지급조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 :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대금지급조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24-427 참조]
1.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가.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민집 102조 2항에 따라 제공된 잉여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여야 하는데(민집 142조 4항), 제공된 보증이 무엇이냐에 따라 현금화절차가 다르다.
① 자기앞수표는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이 없더라도 집행법원의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을 통하여 교환에 돌려지게 되어 현금화되므로 현금화절차가 필요 없다.
②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된 것이, 은행 등이 압류채권자 또는 매수인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압류채권자 또는 매수인과 은행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이 은행 등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집규 80조 5항).
③ 보증으로 제공된 것이 자기앞수표 외의 유가증권인 때(매수신청의 보증제공을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102조 2항, 민사집행규칙 54조 1항 2호의 잉여보증뿐이다)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민집규 80조 1항).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210조 내지 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체동산집행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바로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80조 3항, 4항).
보증이 유가증권으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을 출급하여 현금화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으로 유가증권 등을 공탁한 경우에 그 항고보증을 출급하여 현금화하는 절차에 준한다.
다만 공탁된 유가증권과는 달리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출된 유가증권은 공탁물이 아니라 민사보관물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보관하고 예외적으로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관하므로(재민 79-7) 공탁된 유가증권과 같은 출급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보증이 유가증권으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임법관(사법보좌관)은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발령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첨부하여 보관유가증권을 출급한 다음 집행관에게 인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금화한 후 비용을 뺀 금액을 법원보관금으로 제출하게 하면 될 것이다(민집규 80조 참조).
나.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집 142조 6항).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102조 2항에 따라 제공한 잉여보증도 압류채권자가 매수인이 되지 않았고, 매수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도 대금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증명문서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의 반환절차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고, 매수인이나 압류채권자,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유가증권, 지급위탁계약체결증명서의 반환은 민사보관물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2. 대금지급조서
구 민사소송법은 대금지급기일 제도를 채택하여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대금지급기일조서를 작성하였고, 나아가 대금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도 대금지급조서를 작성하였다.
현행법은 대금지급기한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금지급기일조서를 작성할 여지는 없고, 대금지급조서만을 작성하면 될 것이다.
매수인이 본래의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였을 때는 지연이자와 절차비용까지 지급하였다는 취지를 적는다.
한편 조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기일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를,장소는 대금지급기한통지서에 지급장소로 적은 민사집행과를 적는 것이 통상이다.
【부동산경매<대금지급의 액수와 방법>】《납부할 금액, 대금지급방법(차액지급, 채무인수), 배당액과의 차액지급(= 배당액의 공제), 채무인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금지급의 액수와 방법 : 납부할 금액, 대금지급방법(차액지급, 채무인수), 배당액과의 차액지급(= 배당액의 공제), 채무인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480-155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Ⅰ. 대금지급의 액수와 방법
1. 납부할 금액
가.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
⑴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낼 금액은 매각가격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3항).
⑵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일 것이나 매수신청의 보증(민사집행법 제102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으로 받은 금전(매수보증금)은 매각대금에 넣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42조 제3항) 매수보증금이 금전일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만을 실제로 지급하면 된다.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금전이 제공된 경우와 같이 보면 될 것이다.
나.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
⑴ ①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②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후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1조 제2항, 국가보훈처장이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각 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 이 경우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 재매각절차의 실시 등과 같은 대금부지급 시의 절차는 진행할 수 없다.
⑶ 매수인이 낸 현금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현금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매각대금을 내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한다.
⑷ ㈎ 한편, 보증을 현금화하여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할 경우 지연이자율은 연 12%이고(민사집행법 제142조 제5항, 제138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75조), 한편 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원칙에 의하여 이자에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
㈏ 따라서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매각대금-{대금지급기한까지 지급한 금액+<(매수신청의 보증을 현금화한 금액-현금화비용) -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 0.12 × 대금지급기한 이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현금화한 날까지의 일수 ÷ 365, 이는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 대한 대금지급기한 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현금화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 12%의 지연이자이다)>}] × {1 + (0.12 ×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현금화한 날부터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일수 ÷ 365,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현금화한 날부터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연 12%의 지연이자이다)}이 된다.
㈐ 예를 들어, 매수신청의 보증은 1,000만 원, 매수신고가격은 1억 5,000만인데, 매수인이 1,000만 원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를 보증으로 제출하였고, 한편, 대금지급기한이 9월 30일이라고 하면, 본래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1억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1억 4,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면, 법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를 발행한 금융기관에 1,0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 80조 제5항). 이때 금융기관이 최고에 응하여 10월 5일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현금화비용(최고서송달비용 등)으로 10만 원이 소요되었다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에 충당할 금액은 990만 원이다.
㈑ 따라서 990만 원은 10월 5일까지 1,000만 원에 대한 5일간의 연 12%의 지연이자 16,438원(원 미만은 반올림)에 우선충당되고 나머지 9,883,562원은 미지급된 1,000만 원에 충당되므로, 10월 5일까지 지급된 매각대금은 1억 49,883,562원이고, 미지급한 대금은 116,438원이다.
㈒ 그런데 매수인이 10월 10일에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려 한다면 매수인은 미지급한 116,438원에 대한 5일간의 연 12%의 지연이자 191원과 위 116,438원, 합계 116,62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⑸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된 것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민사집행규칙 제80조 제1항)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2. 대금지급방법
가. 현금 지급방법 (= 원칙)
⑴ ㈎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현금에 준한다.
㈏ 대금지급기일제도하에서는 대금의 분할지급이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대금지급기한제도하에서는 허용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여럿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 각자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 그러나 공동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액에 관하여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로 일부 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이는 매각대금 전액에 대하여는 일부지급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공동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결국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 동일절차에서 동일인이 여러 부동산을 분할(개별)매각에 의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이는 각 부동산별로 매수를 한 것이므로 매수인은 일부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만을 지급하여도 된다.
㈒ 매각허가결정에 표시된 매수인이 그 결정선고 전 또는 선고 후에 사망한 경우에 그 결정은 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상속인은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상속인의 명의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⑵ ㈎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려면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사무관등은 담임법관(사법보좌관)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받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납부명령서를 가지고 각 법원별 취급점(대법원장이 법원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지정한 곳으로 보통 각 법원의 청사 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출장소이다)에 비치되어 있는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자가 납부한 금액이 납부고지한 금액보다 부족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차액을 추가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재일(97-2 제9조).
㈏ 취급점이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과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사건번호, 과코드 및 재판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하여야 하며,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에 대하여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각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보관금규칙 제10조 – 제12조).
나. 특별한 지급방법
⑴ 배당액과의 차액지급 (= 배당액의 공제)
㈎ 차액지급신고의 종기 (=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①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여기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란 매수인이 배당요구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배당할 금액과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차액지급신고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이를 접수하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다.
② 신청시 필요한 서면 : 차액지급(상계)신청서, 채권계산서(기재할 내용 :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
㈏ 차액지급신고인의 제한
차액지급의 신고는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말하고, ‘경매신청채권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뒤에서 보는 ‘채무인수에 의한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 차액지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 매수인이 배당받을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당받을 것이 없거나 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차액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
② 매수인이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더라도 그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할 수 없어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 즉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의 공탁사유에 해당하거나, ㉡ 매수인인 저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 매수인의 채권(차액지급신고인의 배당금교부청구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도 차액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
③ 차액지급의 의사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되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그 이후에 된 차액지급의 신고는 부적법하다.
④ 다만 위에 본 사유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단 차액지급이 허용된 이상 매수인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대금납부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6549 판결,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 차액지급신고인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차액지급의 허용 여부 (= 불가)
① 차액지급신고인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차액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차액지급신고인의 배당금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차액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그런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등). 한편,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확정 후에 법원이 지정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2조 제2항), 상계의 수동채권은 대금납부기일(배당기일과 동일함)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또 부동산경매에서 경매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로써 매각대금의 배당금액과 배당권자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가압류나 지급금지가처분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정당한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사자가 배당표상의 배당금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자동채권인 배당금지급청구권도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확정되었을 때 변제기가 도래한다. 따라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같은 날이므로 차액지급신고인은 상계로서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그러나 대법원 86다카2762 판결 등의 사안은 수동채권이 가압류 된 경우이고, 자동채권이 가압류된 경우는 아니므로 위 판례 등을 차액지급신고인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자동채권인 배당금지급채권은 수동채권인 대금지급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한 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대금납부가 이루어 진 후에야 비로소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 차액지급의 신고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방법
① 차액지급의 신고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적법한 신고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무시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되고, 따로 그 신고에 대하여 각하 등의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본 차액지급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란에 날인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배당기일은 지정하지 않고 대금지급기한만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매각을 명한다.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고서 상단에 고무인으로 ‘허·부’란을 만들어 담임법관(사법보좌관)의 지시를 받는다. 이는 매수인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할 것인지 여부와 배당할 경우 배당액에 공탁사유가 없는지, 즉 매수인이 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미리 판단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 그 표시에 따른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② 차액지급신고서나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이를 접수하고,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경매사건기록에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채권자인 매수인이 매각대금과 배당액의 상계신청을 한 경우, 대금지급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3항 소정의 이의 즉 상계할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이상, 지정된 대금지급기일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대금지급기일은 시간까지를 의미하므로 결국 상계에 의한 대금지급의 효력은 집행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의 경과와 더불어 발생한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19098, 19104 판결 등).
그런데 집행법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배당요구채권자 등에게 상계할 매수인의 채권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대금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을 동시에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 종전의 대법원판결들이 ‘대금지급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3항 소정의 이의가 없는 이상, 지정된 대금지급기일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취지는 이해관계인 또는 배당요구채권자가 대금지급기일 및 배당기일에 집행법원이 제시하는 배당표를 보고 상계할 낙찰인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 대금지급기일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해관계인 또는 배당요구채권자가 그 배당기일에 상계할 낙찰인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 이의 있는 채권액에 기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이의 있는 채권액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만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재다788 판결).
③ 차액지급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경우 매수인은 법원이 차액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투기 위하여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한 결정이나 재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독립한 민사집행사건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민사집행사건부에 등록하며, 별도기록을 만든다.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참조),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재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이 실시되어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재매각의 결과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고 따로 대금지급기한지정결정 등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4.자 2000마7550 결정). 왜냐하면 이 경우 재매각은 차액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대금지급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실시된 것으로서, 재매각절차에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 또는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130조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차액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④ 매수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을 제외하고 내야할 대금액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소액인 때에는 차액으로 지급할 금액도 없게 되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이 작성되면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차액을 미리 전화나 팩스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차액지급에 의하여 배당받아야 할 금액만큼 대금지급의 효력이 생기고, 또
채권에 대한 배당액 지급의 효과가 생긴다. 한편, 매수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을 제외하고 내야 할 대금액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때에는 차액으로 지급할 금액도 없게 된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법원사무관 등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이 작성되면 매수인에게 배당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차액을 미리 전화나 팩스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차액지급의 의사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되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그 이후에 된 차액지급의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차액지급신고서가 제출되어 허가를 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대금지급기한과 배당기일을 함께 정한다.
⑦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43조 제3항), 이를 내지 않으면 재매각을 명한다. 다만 매수인이 이의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속행(연기)하기도 한다.
한편, 위 이의는 실질적으로 관계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및 순위에 관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일종이므로,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할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이의가 있을 경우에 내야 할 대금은 나중에 배당이의가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재배당 또는 추가배당할 배당재단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금(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만을 내야하고, 별도의 현금화절차가 필요한 유가증권이나 금융기관발행의 지급보증서 등의 다른 담보는 제공할 수 없다.
⑧ 그런데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데도 대금을 현실적으로 납부받지 않고 차액지급에 따라 배당절차를 마친 경우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 이는 배당이의 있는 채권을 공탁하지 않고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이로써 대금납입이 되었다고 봐야 하고, 절차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경매절차는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이의채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한다는 견해와 ㉡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이의는 차액지급을 저지하는 효력을 가져 법원이 차액지급처리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 조서의 작성
통상 배당기일조서만 작성하고 대금지급조서의 작성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배당기일조서와 대급지급조서는 별도로 작성하여도 되고, 함께 작성하여도 무방하다. 함께 작성할 경우 조서 명칭은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조서’라고 기재하고, 조서에 “근저당권자 겸 매수인,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에게 배당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하다.”라고 추가 기재한다.
㈔ 주의할 점 (=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① 주의할 점은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3항. 매수인이 내야 할 ‘이에 해당하는 대금’은, 차액지급의 경우 차액지급으로 소멸할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 중 이의 있는 금액부분을 뜻한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10,000,000원의 채권으로 배당요구하여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채권자가 매수인의 채권이 7,000,000원이라고 다투면서 나머지 3,000,000원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에는 3,000,000원을 내면 된다.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에도 대금을 현실적으로 납부받지 않고 배당절차를 마친 경우에도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한 대금을 현실적으로 납부받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의채권자가 추후 승소한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급할 배당금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집행법원에서 간혹 실수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한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재매각을 명한다.
다만 매수인이 이의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1-2주 속행하여 그 금액을 지급할 기회를 주는 것이 실무례이다.
결국 이의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다른 채권자가 이의한 금원에 상응한 대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매각을 명한다.
채무인수신청서나 채무인수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이를 접수하고,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경매사건기록에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② 위 이의는 실질적으로 관계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및 순위에 관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일종이므로,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할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이의가 있을 경우에 내야 할 대금은 반드시 현금(자기앞수표 포함)만을 내야하고, 별도의 현금화절차가 필요한 유가증권이나 금융기관발행의 지급보증서 등의 다른 담보는 제공할 수 없다.
③ 이의가 있는 경우 조서에는 “판사(사법보좌관), 별지 배당표를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 임차권자 홍길동 채권자 겸 매수인 임꺽정의 배당액 중 금 3,000,000원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 채권자 겸 매수인 임꺽정, 임차권자 홍길동의 이의를 부인한다고 진술. 판사(사법보좌관), 매수인에게 위 이의한 금원에 상응하는 대금을 다음 배당기일까지 납부할 것을 명함. 속행 다음 배당기일 2009. O. O. 14 : 00)”으로 기재한다. 판사(사법보좌관)의 날인이 없는 확정되지 않은 배당표 원안은 조서 뒤에 별지로 첨부한다.
⑵ 채무의 인수
㈎ 일부 인수도 가능함
①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관계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인수한 채무에 상당한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 여기서 채무인수는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승낙을 얻은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인수할 수도 있다. 이때 인수되는 채무의 액수는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배당기일에서야 비로소 인수액이 확정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41901 판결).
채무 인수에 따른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차액지급과 같은 ‘신고의 종기’가 없다.
채무인수의 신고인은 반드시 채권자(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일 필요가 없다는 점도 차액지급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채무인수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이를 접수하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다(재민 91-1).
② 신청시 필요한 서면 : ㉠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서, ㉡ 채권계산서, ㉢ 채무인수승낙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채무인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방법
① 그리고 채무인수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무상 채무인수신청서 상단에 고무인으로 ‘허·부’란을 만들어 담임법관(사법보좌관)의 지시를 받는데, 이는 매수인이 인수하려는 채무에 관하여 배당을 할 것인지 여부와 배당할 경우에 배당액에 공탁사유가 없는지를 미리 판단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임은 차액지급의 경우와 같다. 또한 채무인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이면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되고,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것도 차액지급의 경우와 같다.
② 채무인수의 경우에 매각대금과 인수한 채무와의 차액을 지급하면 되는데, 법원사무관등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이 작성되면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예상액을 전화나 팩스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채무인수의 경우도 배당기일조서 외에 대금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은 차액지급의 경우와 같다.
④ 배당표에는 관계채권자(자신의 채무가 인수되는 배당권자)를 기재하여 배당표 작성하되 괄호 안에 채무인수라고 기재한다[관계채권자(자신의 채무가 인수되는 배당권자)를 배당표에 기재하는 이유는 관계채권자의 채권을 매수인이 모두 인수하는 경우에도 관계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만을 배당받기 때문에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채무인수가 있음을 배당표를 통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관계채권자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이 배당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현금으로 매각대금을 내는 것과 효과가 같다. 이러한 채무인수를 승낙한 관계채권자는 인수된 채무액 범위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41901 판결).
㈐ 주의할 점 (=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① 인수할 채무에 관하여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한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3항). 이 경우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금을 현실적으로 납부받지 않은 채 배당절차를 마쳐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 역시 주의를 요한다.
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명한다.
결국 이의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인수되고 남은 나머지 금액” 및 “다른 채권자가 이의한 금원에 상응한 대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매각을 명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 내야할 대금은 나중에 배당이의가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재배당 또는 추가배당하여야 할 배당재단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만을 내야하고, 배당재단의 형성을 위하여 다시 현금화절차와 추가비용이 필요한 유가증권이나 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 등의 다른 담보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이의가 있는 경우에 배당기일의 속행, 이의의 방법, 이의사유, 내야 할 대금 등과 채무인수신청서 및 채무인수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접수 및 기록편철방법은 차액지급의 경우와 같다.
㈑ 인수되는 등기부상의 권리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말소대상이 아님)
①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와 관계된 해당권리를 위하여 등기된 부담도 존속시켜야 하고 말소촉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인수할 경우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세권 등도 마찬가지이다.
② 이때 집행법원이 말소되지 아니하는 근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한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집행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모른 채 인수할 채무액만을 특정시켜 주는 것이고 변경등기의 촉탁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으므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이 촉탁할 사항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 (=면책적 채무인수)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현금으로 매각대금을 내는 것과 효과가 같다. 이러한 채무인수를 승낙한 관계채권자는 인수된 채무액 범위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41901 판결).
⑶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 나머지 금액의 납부기일 및 납부액
㈎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인수(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를 신청하였거나 또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차액지급신고(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인수하거나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기일’에 내야 한다.
㈏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금액’이란 ① 차액지급의 경우에는 「매각대금 – 매수신청보증으로 지급한 금액 – 매수인에 대한 배당액 - (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인일 때에는 집행비용)」이고, ②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매각대금 – 매수신청보증으로 지급한 금액 – 인수한 채무액」이다.
⑷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의 맹점
㈎ 차액지급이나 채무인수는 매수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도 커다란 약점이 있다.
㈏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채무인수의 경우 인수한 채무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하고(민사집행법 제143조 제3항),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상당한 대금의 납입은 반드시 현실의 대금지급방법으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매수인이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재매각을 명한다. 이 점을 채무자나 소유자가 악용을 하는 것이다.
㈐ 즉 차액지급이나 채무인수의 경우 매수인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나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매각대금으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금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다른 채권자나 소유자 등이 이의를 할 경우 배당받을 금액만큼을 현실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재매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채무자나 소유자 등이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유 등을 들어 일단 무조건적으로 이의를 함으로써 사실상 재매각으로 유도함으로써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종종 발생한다.
㈒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의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기일을 1-2주 속행하여 매수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할 기회를 주지만, 속행된 배당기일에 그 대금을 내는 매수인은 극히 적은 실정이다.
㈓ 결론적으로 차액지급이나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유 등을 들어 일단 무조건적으로 이의를 함으로써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막아 경매절차의 진행을 손쉽게 방해할 수 있는 것이다.
3.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가.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잉여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
나.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는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이 없더라도 집행법원의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을 통하여 교환에 돌려지게 되어 현금화되므로 현금화절차가 필요 없다.
다. 자기앞수표 외의 유가증권인 경우의 현금화
⑴ 보증으로 제공된 것이 자기앞수표 외의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민사집행규칙 제80조 제1항). 집행관은(민사집행법 제210조 내지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체동산집행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바로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80조 제3, 4항).
⑵ 보증이 유가증권으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매수신청의 보증제공을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잉여보증뿐이다)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을 출급하여 현금화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으로 유가증권 등을 공탁한 경우에 그 항고보증을 출급하여 현금화하는 절차에 준하나, 다만 공탁된 유가증권과는 달리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출된 유가증권은 공탁물이 아니라 민사보관물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보관하고 예외적으로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관하므로(재민 79-7), 공탁된 유가증권과 같은 출급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보증이 유가증권으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임법관(사법보좌관)은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발령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첨부하여 보관유가증권을 출급하여 집행관에게 인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금화한 후 비용을 뺀 금액을 법원보관금으로 제출하게 하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80조 참조).
라.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현금화
⑴ 현금화방법
보증으로 제공된 것이 은행 등이 압류채권자 또는 매수인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압류채권자 또는 매수인과 은행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매수신청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은행 등에 대하여 정하여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규칙 제80조 제5항).
⑵ 최고시기
㈎ 최고시기는 매수신청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는 때 인바,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은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3일 안에 지정하고, 그 기간은 최초의 대금지급기한일로부터 2주 이내의 날로 정한다)이고, ②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재매각기일 3일전이다(재민 2004-3 제46조 제1항).
㈏ 매수신청인이 차액지급신고 또는 채무인수신고를 하고, 배당기일에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입할 대금이 보증금의 한도 내에 있는 때에는 배당기일을 연기하고, 집행법원은 즉시 보증금에 대한 납입을 최고하여야 한다(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보증서에 의하여 대금이 납부될 수 있는 경우 라면 유효로 취급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1,000만 원에 낙찰되어 100만 원의 보증서가 제출되고 매수신청인이 최선순위채권자로서 배당받을 9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원의 차액지급신고를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증서에 기하여 이를 납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재민 2004-3 제46조 제2항).
⑶ 최고의 방법
법원사무관등은 보증금납부최고서(전산양식 A3399)를 작성하여 판사로부터 기명날인을 받은 다음 보증서 사본과 함께 보증회사에 등기우편[나중에 최고에 따른 법률관계(지연손해금등)를 명백히 하기 위함이다]으로 발송하고(재민 2004-3 제46조 1항), 그 사본을 기록에 철한다.
⑷ 보증회사의 납입
보증회사는 보증금 납입의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1-3호 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보관금 취급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법원행정처 송무국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⑸ 보증금의 반환 통지
보증회사의 보증금 납입 후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보증회사에 그 반환을 통지한다(재민 2004-3 제48조).
통지방법은 전화, 구두, 우편 등 연락가능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보증회사는 일반적인 보관금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는다.
마.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⑴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6항).
⑵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잉여보증도 압류채권자가 매수인이 되지 아니하였고, 매수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또한 매수인도 대금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명서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⑶ 이 경우 현금의 반환절차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고, 매수인이나 압류채권자,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유가증권, 지급위탁계약체결증명서의 반환은 민사보관물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4. 대금지급조서
⑴ 구 민사소송법은 대금지급기일제도를 채택한 결과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대금지급기일조서를 작성하였고, 나아가 대금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도 대금지급조서를 작성하였는바, 현행법은 대금지급기한을 채택하였으므로, 대금지급기일조서를 작성할 여지는 없고, 대금지급조서만을 작성하면 될 것이다.
⑵ 매수인이 본래의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였을 때는 지연이자와 절차비용까지 지급하였다는 취지를 적는다.
⑶ 한편, 조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기일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를, 장소는 대금지급기한통지서에 지급장소로 적은 민사집행과를 적는 것이 통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