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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전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조사】《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등 확인(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 대부업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거나 변제충당이 잘못된 경우, 집행권원상 지급통화가 외화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권원상 지연손해금 기재가 없음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인 채무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해 이미 회생

【경매개시결정 전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조사】《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등 확인(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 대부업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거나 변제충당이 잘못된 경우, 집행권원상 지급통화가 외화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권원상 지연손해금 기재가 없음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인 채무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해 이미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

【유언과 유증, 유언의 방식, 포괄적 유증, 특정적 유증, 유언증서】《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철회의 자유,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부담부 유증, 유언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언과 유증, 유언의 방식, 포괄적 유증, 특정적 유증, 유언증서】《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철회의 자유,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부담부 유증, 유언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34-2043 참조] 가. 유언의 자유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은 독일 헌법과는 달리 직접 상속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상속권의 한 내용으로서 유언의 자유는 제1차적으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

【판결<의료소송, 의료과오소송>】《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인지 판단하는 기준/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과 판단기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의료소송, 의료과오소송>】《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인지 판단하는 기준/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과 판단기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이때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

【판례<장기계속공사계약과 총괄계약>】《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의 적법 요건 / 1.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

【판례】《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의 적법 요건 / 1.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 여부(소극), 2.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