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전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조사】《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등 확인(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 대부업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거나 변제충당이 잘못된 경우, 집행권원상 지급통화가 외화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권원상 지연손해금 기재가 없음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인 채무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해 이미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