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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조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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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조건성취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범위,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 집행문부여 여부에 관한 구제수단, 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974-982 참조]

 

.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30(집행문부여)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1(승계집행문)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 32(재판장의 명령)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 34(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 45(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30조 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위 규정의 내용

 

 집행문부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집행문부여의 요건은,  판결 등 집행권원이 집행권원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출 것,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  집행권원의 내용이 집행가능한 것일 것,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와 집행문부여 신청에 표시된 당사자가 일치할 것,  집행권원을 집행하는데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 증명이다.

 

 그런데 집행권원에 조건성취집행문 또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를 제기할 수도 있다.

, 이는 집행문부여의 요건 중 조건 불성취’, ‘당사자 승계의 부존재라는 실체적 요건의 불비에 한정하여 불복방법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여전히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병존적 관계, 45조 단서).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조건의 의미

 

 조건성취집행문에서 말하는 집행문 부여의 조건은 민법상 개념보다 넓은 것으로서 불확정기한 및 그 밖에 즉시 집행을 저지할 모든 사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조건에 해당하는 것

 

 불확정기한 : 피고는 A가 사망한 때(조건)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

 

 정지조건 : 피고는 A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으면(조건),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의사표시의무에서 동시이행조건(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 :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음(조건)과 동시에 원고에게 A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민사집행법 제263(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의 선이행 :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조건). 피고는 위 돈을 수령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선택권 행사 : 원고가 A부동산과 B부동산 중 하나를 지정하면(조건),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해당 부동산을 인도한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확정기한 : 피고는 원고에게 2021. 9. 3.까지(조건 ×, 집행개시요건임) 100만 원을 지급하라.

 

 해제조건 : 피고는 원고에게 2021. 9. 3.까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원고가 2021. 6. 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조건 ×).

 

 동시이행조건 :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음(조건 ×)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대상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한다. 만약 인도집행이 불능(조건 ×)인 때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2. 집행문부여 여부에 관한 구제수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686-1693 참조]

 

가.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30(집행문부여)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승계집행문)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생략

 32(재판장의 명령)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 할 수 있다.

 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33(집행문부여의 소) 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4(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6(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45(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30조 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34)

 

 34조는 법원사무관등의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함께 정하고 있다.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집행문부여가 거절되었다는 것이다.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인용, 기각 결정)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항고, 재항고가 불가능하고, 집행법원의 재판도 아니어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없으므로, 즉시항고 대상도 아니다.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9)’만 가능하다(대법원 2017. 12. 28. 2017100결정 등).

 민사소송법 제449(특별항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원사무관등이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준 경우 채무자가 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집행문 부여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79. 8. 25. 78249 결정).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사유는, 집행문부여기관의 조사사항에 속하는 집행문부여 요건()  판결 등 집행권원이 집행권원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출 것,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유효하게발생하고 존재할 것  집행권원의 내용이 집행가능한 것일 것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와집행문부여 신청에 표시된 당사자가 일치할 것  집행권원을 집행하는데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 증명)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집행권원의 무효, 성립 후 실효, 집행력 미발생 또는 소멸, 정당한 이유 없는 수통, 재도 부여, 조건 불성취, 승계사실 부존재 등).

 

 다만,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소멸, 변경과 같이 실체상의 이의사유는 집행문부여기관이 조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44)로 다투어야 한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인용,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해서도 특별항고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5. 13. 942132결정, 대법원 1997. 6. 20. 97250결정).

 

. 집행문 부여의 소(33)

 

 집행문 부여절차에서 조건성취나 승계사실에 관해서는 증명서(서류)로 그 조건성취나 승계사실을 증명하도록 하였다(30조 제2).

조건성취집행문에서 조건은 민법상 개념보다 넓은 것으로서 불확정기한 및 그 밖에 즉시 집행을저지할 모든 사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조건성취집행문에서 말하는 조건에는  불확정기한,  정지조건,  의사표시의무에서 동시이행조건(법 제263조 제2),  채권자의 선이행, 선택권 행사가 있다.

반대로 집행문 부여의 조건으로 보지 않는 경우(단순집행문 부여)로는, 확정기한,  해제조건,  동시이행조건,  대상청구가 있다. 여기서 불확정기한은 조건이지만 확정기한은 집행개시요건일 뿐 조건이 아니다.

 

 집행문 부여의 소는, 조건성취,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방법을 서류로 한정함에 따라 서류로 증명할 수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채권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구제수단이다.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증명방법의 제한 없이 조건성취나 승계사실을 주장, 증명하여 판결로 집행문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채무자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45)에 대응하는 것이다.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45)

 

 집행권원에 조건성취집행문 또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집행문 부여의 조건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다투는 채무자(또는 채무자의 승계인)를 위하여 마련된 구제수단이다.

 

 집행문부여의 요건 중에서  조건 불성취’, ‘ 당사자 승계의 부존재라는 실체적 요건 불비에 한정해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974-982 참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사유인 조건 불성취’, ‘승계 부존재는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소권경합설(이의 원인과 목적을 달리하는 독립된 소로 보는 입장.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동시에 주장하면 소의 객관적 병합이 되고, 한쪽 소의 기판력이 다른 쪽 소에 미치지 않음)  법조경합설(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청구이의의 소의 일종으로 보는 입장. 하나의 소로 양쪽 이의사유를 모두 주장할 수 있고, 하나의 소로 주장하면 다른 이의사유는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주장할 수 없음)이 대립한다.

 

 판례는 소권경합설의 입장을 취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채무자에게 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는 집행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ㆍ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한다(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92916 판결 참조).

 

 결국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된 집행문이 조건성취집행문인 경우 이에 대하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하는 반면, ‘단순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4. 간접강제결정 및 이에 대한 불복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974-982 참조]

 

.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261(간접강제)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의 취지

 

간접강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해서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집행방법이다.

간접강제의 대상은  부작위 채무,  대체적 작위채무이다.

대체적 작위채무는 대체집행의 대상이지 간접강제의 대상은 아니다.

 

부작위 채무로는 실무상 공사금지의무, 전직ㆍ경업금지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영업방해금지의무, 접근금지의무, 불법시위금지의무, 방송금지 또는 영화상영금지의무, 주식회사의 이사회, 주주총회(민법상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등 포함) 개최금지의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금지의무, 교통방해금지의무, 공사방해금지의무 등이 있다.

대체적 작위채무에서는 인터넷 게시물 삭제의무, 명의개서절차이행 의무 등. 실무상 이 사건과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허용의무가 주로 문제된다.

 

. 간접강제에 의한 권리실현 절차(단계)

 

 원칙적인 순서

 

 본래의 집행권원(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성립 → ② 집행권원(판결)에 대한 집행문 부여 → ③ 집행권원에 기초한 간접강제 신청 → ④ 채무자 심문 → ⑤ 간접강제결정 → ⑥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 → ⑦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 정본에 기초한 금전집행(부동산집행, 유체동산집행, 채권집행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본래의 집행권원()이 가처분결정인 경우

 

의 단계가 생략딘다. 가처분결정에는 곧바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이다.

 

, 이 경우에도 2주의 집행기간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이 준용되어(301),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2주가 경과한 이후의 간접강제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고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80627 판결).

 

 판결절차나 가처분절차()에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하는 경우(“동시결정형”)

 

 ~ 단계가 생략된다. 에서 의 간접강제결정도 함께 발령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된다(대법원 2008. 12. 24. 20081608 결정 :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집행을 위해서는 당해 간접강제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 본래의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불복사유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작위채무를 이행하였다는 등의 불복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강제금(배상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은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다툼이 아니다.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 등인 경우 :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

 

 가처분인 경우 : 가처분에 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283, 301)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신청(민사집행법 제288, 301)을 할 수 있다.

가처분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가처분이 잠정조치에 불과한 점, 별도로 고유의 불복방법이 있는 점에 비추어 준용되지 않는다.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가처분결정과 함께 간접강제를 명한 경우의 불복방법 (= 즉시항고)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이 예정한 간접강제에 대한 불복방법은 즉시항고.

가처분결정과 함께 간접강제를 명한 경우의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설’(다수설, 실무), ‘보전이의ㆍ취소설’, ‘양자 모두 가능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실무는 즉시항고설에 따른다.

 

강제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시결정형의 경우에도 가처분 부분과 별개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한 경우 (= 상소)

 

판결절차에서 명한 간접강제에 대한 불복방법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상소이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40614, 40621 판결 :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판결절차는 필요적으로 변론을 거치므로 민사소송법 제694조에 의한 심문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이 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상소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로 같은 법 제693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 것이다).

 

5.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686-1693 참조]

 

.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 (= 조건성취집행문)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92916 판결 :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집행문부여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위반의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 단순집행문)

 

 기존 통설과 실무

 

기존 통설(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해서도 작위채무 위반을 모두 조건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일부 있었음)과 실무[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2020), 776778]는 부대체적 작위채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작위채무 위반은 조건이 아니라고 보아, ‘단순집행문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 (= 이원화, 절충설)

 

하지만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8695 판결을 통해서 이원화(절충설)된 입장을 제시하였고, 대상판결을 통해서 이를 분명히 하였다.

 

다. 판례의 법리

 

 법리 요약

 

① 작위채무 위반은 조건이 아니므로 단순집행문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회계장부 열람ㆍ등사허용의무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조건성취집행문으로 본다.

회계장부 열람ㆍ등사허용 의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단체교섭응낙의무, 근로제공수령의무 등)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작위채무의 불이행이 조건에 해당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나 협력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단순집행문이 부여될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8695 판결의 분석

 

 회계장부 열람ㆍ등사허용 의무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단체교섭응낙의무, 근로제공수령의무 등)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작위채무의 불이행이 조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8695 판결은 회계장부 열람ㆍ등사허용의무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조건성취집행문으로 보았다.

 

 그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그 문언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먼저 채권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는 그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의 문언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열람ㆍ등사를 요구할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므로, 그러한 의무위반 여부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한 사실,  그 특정 장부 또는 서류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ㆍ등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6.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경우),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으면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다229987 판결)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에 대해서는 단순 집행문 부여

 

 원심(=1)은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1항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의무 및 같은 시행령 제14조의5 1항에 따른 교섭참여노동조합 공고의무로서,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는 것과 그 위반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집행문부여의 조건이 아니라고 보았다.

 

판결 역시 피고는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으면 다른 조건의 성취를 요구함이 없이 원고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처분결정 송달받은 날부터 이행 시까지 1일당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가처분결정 주문 제3(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 성취 증명 필요 없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간접강제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단순)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채무자가 이를 다투는 방법으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34)  청구이의의 소(44)가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 단순집행문이 부여되었는데, 채무자(피고)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피고의 공탁에 따른 집행정지기간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배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타당한 결론이다.

 

 이 경우 채권자(원고)의 그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9)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때에도 원고는 따로 집행문부여의 소(33)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논리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8695 판결(회계장부열람ㆍ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이후 이루어진 후속 판결이다.

 

판결은 부대체적 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 어떤 집행문을 부여하는지에 관해서 이른바 절충설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판결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경우 지급의무의 발생여부나 시기, 범위가 확정인 경우에는 단순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배상금의 지급의무의 발생여부나 시기, 범위가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이 정한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여 집행문(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8695 판결)고 선언하였다.

 

판결은 더 나아가 위와 같이 단순집행문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에 관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정한 집행문부여의 소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다. 위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경우),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으면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이다.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로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93087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경우, 그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이라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8695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을 피고의 사업장에 가처분결정 부본 송달일부터 7일간 공고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피고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그 결정이 확정되자, 원고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여 집행문을 받았고, 피고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서 그 집행문 중 집행정지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배상금 부분이 취소되자, 원고는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조건의 성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건의 성취 여부를 다투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