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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장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다는 노사합의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전적으로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5. 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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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장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다는 노사합의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전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2399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을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의 보장시간을 정하는 한편 보장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하는 월 단위 상계약정을 둔 사안에서,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을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의 보장시간을 정하는 한편 보장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하는 월 단위 상계약정을 둔 사안에서, 위 상계약정은 월 단위로 합산한 실제 근로시간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와 비교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또는 연장근로시간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근로시간만을 단순 비교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 결과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는 버스 회사인 피고가 고용한 운전사들이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근로시간은 19시간(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격주마다 하는 연장근무일의 연장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정한다(‘보장시간’).

월 단위로 위 보장시간을 합산, 그 시간 이상으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경우 그만큼을 추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근로자의 실제 월 합계 근로시간이 위 보장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근무일 11시간(연 장근무일은 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한도에서 무효라는 이유로, 전부 유효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즉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다는 노사합의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전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이다.

 

 

3. 대상판결의 내용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92 참조]

 

연장근로에 통상임금 50%를 더 지급하기로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에 못미치는 부분의 노사합의는 무효다(대법원 20123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합산할 경우, 장시간 근로한 날이 적게 근로한 날과 상쇄되어 연장 근로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7시간을 근무한 날이 있을 경우, 다른 날에 주간 연장근로 시간 1시간을 넘어 2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초과분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

 

보장시간만큼 일하지 않았어도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미쳐 무효인 부분이 유효로 바뀌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