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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허가, 지목변경>】《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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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가능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허가, 지목변경>】《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2930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 그 밖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민법은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401),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402),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403). 나아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538조 제1).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 또는 채무자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 또는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중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거래 관행, 객관적ㆍ외부적으로 표명된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와 이행 상황, 급부의 이행 과정에서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수령의무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매수인인 원고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원고와  사이의 1차 매매계약

 

 원고는 2018. 5. 10. 과 사이에,  충북 옥천군 (주소 생략) 공장 용지 1,403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797.8 중 각 의 지분,  충북 옥천군 (주소 생략)  508,  충북 옥천군 (주소 생략)  82(이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분은 주된 매매 목적물인 공장 건물 및 그 부지,  부분은 공장 뒤쪽에 위치한 맹지,  부분(이 사건 토지)은 공장으로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도로에 해당한다. 특약사항으로는,  부분의 대금은 1 4,000만 원으로,  부분의 대금은 3,000만 원으로 정하고,  부분(이 사건 토지), 즉 도로에 대한 권리 전부를 이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에게 매매대금 합계 1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8. 8. 10.   부분 토지 및 공장 건물 중 각 의 지분과,  부분 토지에 관하여 2018.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차 매매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어 이 원고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하였다. 그동안 피고가 부담한 세금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소의 담당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등기 경료 과정에서의 분쟁

 

 법무사 사무소의 담당자는 2018. 8. 2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직접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전부를 처리하여 신청해 달라고 한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원고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라고 알려주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요구하고 있어 처리가 곤란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라고 하니 이를 계약 해제로 간주하겠다.’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서를 보냈다.

이후 피고는 2018. 8. 27.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등으로 3,572,250원을 공

탁하였다.

 

 원고는 2018. 11.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쟁점 :  (=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에 따른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채권자지체(= 피고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제공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확정적인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및 증명책임 소재,  만약 원고가 채권자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면,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매수인에게 채무로서 수령의무 여부이다.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 그 밖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민법은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제401조),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제402조),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제403조). 나아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 또는 채무자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 또는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중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거래 관행, 객관적․외부적으로 표명된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와 이행 상황, 급부의 이행 과정에서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수령의무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자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보관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통지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하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단순히 채권자지체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원고의 수령의무나 협력의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또는 신의칙상 원고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 등이 인정되는지 심리하여 위와 같은 수령의무 등이 인정되어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3. 채권자지체 일반론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14-520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84-1387 참조]

 

가 관련 조항

 

민법

400(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01(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402(동전) 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03(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538(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채권자지체

 

채무자의 변제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수령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되고, 양 당사자의 이익 형평의 견지에서 부과되는 법률상의 불이익(민법 제401조 내지 제403)을 부담해야 한다.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책임설과 법정책임설로 견해가 나뉜다.

 

. 요건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의 필요성

 

통상의 채권관계에서는 채무자의 이행제공과 채권자의 수령에 의해 이행이 완료된다. 특히 매매나 도급에서는 물건의 인도의무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채무자(매도인 또는 수급인)가 목적물을 제공하고 채권자(매수인 또는 도급인)가 그것을 수령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어 채무가 소멸한다. 그리고 행위채무에서는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반면 채무자의 이행행위만으로 이행이 완료되고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부작위채무,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등)에는 채권자지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채무자의 이행제공

 

이행의 제공이 없거나 이행의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때에는 채권자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400조는 이행의 제공을 채권자지체의 발생시기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발생요건의 하나이다.

여기서의 이행의 제공은 민법 제460조의 변제제공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제공과 구두제공 두 가지 방식에 의한 이행제공이 인정된다.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현실제공을 하고 그 후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이 있은 후에야 채권자지체가 발생한다. 다만 책임 발생의 시점은 현실제공 시부터라고 할 것이다.

구두제공은 채권자가 미리 수령거절을 하였거나 채권자가 미리 협력하여야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중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민법 제460조에 의하여 채무자는 변제준비통지와 수령 최고만으로 변제제공을 할 자격이 생기고, 민법 제400조에 의하여 그 구두제공 시부터 채권자지체가 발생한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제공 이전에 미리 수령거절한 경우에만 구두제공으로 채권자지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채권자가 수령거절을 철회한 때에는 현실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행의 제공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행의 제공은 완전하여야 하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급부 전부가 한꺼번에 행해져야 한다.

이행의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인지는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주요하게 다퉈지는 부분이다. 만일 채무자가 이행제공한 물건이나 기타 급부가 채무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유효한 이행제공이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기를 거절하여도 채권자지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불수령(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수령거절은 채권자가 수령에 장애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령 채권자가 이유 없이 수령기일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자기가 부담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등은 사안에 따라서 묵시적인 수령거절로 해석할 수 있다.

 

수령불능은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령불능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구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급부의 미실현이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에 기인한 경우에만 채권자지체가 되고, 급부의 불능으로 인하여 급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지체가 되지 않는다. , 채권자지체는 급부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급부가 불능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수령도 불능인 상태는 이행불능의 문제로 처리된다.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나 위법성이 요구되는지는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따라 다르다. 법정책임설에서는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지체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채무불이행책임설에서는 채권자지체는 수령의무의 불이행책임이므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요건이 된다.

 

 쌍무계약의 특수성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의 수령을 위한 준비 외에 자기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어야 급부를 수령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반면, 채무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도 하고 반대급부의 수령준비도 하였다면, 채권자는 채권자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매수인)가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이미 선이행하였으므로 위의 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명책임

 

채권자지체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변제기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응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기가 유효한 변제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유효한 변제제공을 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불수령에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정당화 사유가 있음을 들어 ()항변할 수 있다.

 

. 효과

 

채권자지체의 법적 효과 (민법 제400조 내지 403, 538)

 

채권자지체의 법적효과로서 민법은 채무자의 책임감경(401), 이자지급의무의 면제(402), 보관 또는 변제비용의 부담(403), 위험부담의 이전(538조 제1항 단서)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 책임경감(401)

 

민법 제401(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고의나 중과실 없이 야기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행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가중되는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경과실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하여는 전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책임경감은 하자담보책임에도 적용된다.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시에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본조의 책임감경은 불법행위책임에 관해서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자의 정지(402)

 

402(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자 있는 채권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이자지급채무가 면제된다. 약정이자인지 법정이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쌍무계약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반대급부를 수령한 경우에도 이자채무가 면제된다.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나 손해배상 예정액은 여기서 말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채무자의 변제제공의 효과로서 지체책임이 면제되므로 애초부터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증가비용부담(403)

 

403(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지체의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 목적물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증가된 변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채권자가 만일 채무자의 이행제공에 응하여 수령 등 필요한 협력을 하였다면 지출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한 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차의 이행을 행하기 위하여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모든 비용이라고 해석된다. 가령 목적물에 대한 보험료, 채무자의 노력도 그의 영업 또는 직업 활동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한 변제비용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비용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였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장차 지출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현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지출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채권자는 채권자지체를 종료시키기 위하여는 그의 비용상환의무에 관하여 이행제공을 하여야 한다. 비용상환청구권은 민법이 채권자에게 새로운 적극적 부담을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상환청구권은 일단 발생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후에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그 밖의 효과

 

채무의 존속

 

채권자지체는 채무자의 급부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지 않는 한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고, 채권자는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지체가 종료하면 채무자는 다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또한, 지참채무나 송부채무를 추심채무로 전환시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채무자는 변제제공의 효과로서 지체책임을 면한다(민법 제461). 따라서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변제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의 지연배상의무를 지지 않고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당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 존속

 

채권자가 채권자지체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반대급부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변제의 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56490 판결)

 

쌍무계약 위험 이전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와 더불어서, 채권자지체 중에 이행불능으로 된 때에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일지라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민법 제538조 제1).

 

채권자지체 중에 생긴 급부불능은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외에는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고의와 중과실로 경감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지체 중에 급부목적물을 경미한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케 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아가 이 경우 채무자는 귀책사유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민법 제538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따라서 채권자에 대해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지체 종료 사유

 

채권자의 수령 최고

 

채권자가 수령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또한 지체 중의 모든 효과를 승인하여 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채권자지체는 종료한다. 채권자는 이로써 자신의 불수령 상태로부터 벗어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채권자가 자신의 불수령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협력제공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지출하게 된 추가비용에 대하여 이행제공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이행제공의 정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추가비용을 상환할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급부불능의 발생

 

채권자지체 후에 급부불능이 발생하면 법률관계는 채무불이행책임(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험부담(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과실만 있는 경우)의 문제로 전환되고, 채권자지체는 종료한다.

 

채권의 소멸

 

채권자지체는 채권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제공된 변제를 불수령함으로 생긴 채무자의 불이익을 제거하려는 제도이므로,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공탁, 혼동,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채권자지체도 소멸한다.

 

4. 대상판결의 사건에서 원고의 채권자지체가 증명되었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 김찬미 P.159-228 참조]

 

. 문제점 제기

 

원고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려면 피고의 적법한 변제제공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계약 내용의 해석의 측면과 증명책임의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심과 원심의 판단

 

1심과 원심이 원고의 채권자지체를 긍정한 논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에서 부담자를 정하지 않았다. 법령 해석상으로는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등기 관련 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맡겨둠으로써 적법한 변제제공을 한 것이다.

그런데 매수인인 원고는 계약 내용으로 달리 정한 바 없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일방적으로 매도인인 피고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적법한 변제제공에도 불구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이유로 피고의 채무이행을 수령거절한 것이다.

 

. 검토

 

적법한 변제제공 여부

 

농지보전부담금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결론에 있어 수긍할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 사건에서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 자는 매수인인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고가 위임한 법무사에게 맡겨둔 것으로서 적법한 변제제공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변제제공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수령거절의 의사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한 법 위반에 대한 제재금을 피고에게 부담하라고 한 취지였다는 원고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원고가 수령거절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 데 따른 벌금 등 제재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위반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과될 성질의 것일 뿐 원고에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아가 당시 옥천군은 피고 측의 위반 사항에 벌금 등을 부과하지도 않아 피고 측에서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벌금 등 문제의 해결을 이유로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처리만이 문제된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 타당성 여부

 

채권자지체의 일반적 효과로서 계약 해제를 부정한다면, 원고로 하여금 법정된 채권자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크게 부당하지 않다.

만일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을 이유로 등기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수령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제외하고 등기 서류만 제공한 것이 적법한 변제제공이 아니라고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지체책임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바도 없었고,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도인인 피고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에 대하여 등기 서류 제공만으로는 계약 내용에 좇은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행지체책임을 묻는다면 피고 입장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크게 반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원고에 대하여 수령거절에 따른 채권자지체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채권자지체의 일반적 효과로서 계약 해제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401조 내지 제403조 등 법정된 채권자지체책임만을 부담하게 될 뿐이므로 크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5. 채권자지체의 본질과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가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 김찬미 P.159-228 참조]

 

. 채권자지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와 동시이행항변권의 소멸의 관계(= 계속적 이행 제공 필요)

 

과거의 채권자지체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지체 이후에도 계속 이행 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56490 판결).

 

수령지체 중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 시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은 수치인이 보관물(건고추)의 처분 및 인수 요구를 하였으나 임치인이 시세가 싸다는 등의 이유로 그 회수를 거절하고 있는 동안 보관물이 변질되어 상품 가치가 상실되자 수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수치인이 처분과 인수를 요구한 것을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로 해석하여, 임치인이 회수를 거절한 것을 수령지체로 판단하고, 민법 제401(채무자 책임경감)를 적용하여 수치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채권자의 수령의무를 전제하지 않고 채권자의 불수령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채권자지체를 인정하였다.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명백한 경우 매수인의 해제권 유무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11821 판결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을 직접 다룬 사안이 아니다. 위 판결은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이를 통해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판단한 사안으로서,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에 관한 판결이다.

 

반면 대상판결(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293036 판결)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채무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선이행하였기 때문에 쌍무계약상 채무자로서의 이행거절은 문제 되지 않고 오로지 채권자지체만 문제 된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9311821 판결과 사안이 다르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 시 채권자지체 발생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및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여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여 매수인이 채권자지체에 빠진 이후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는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고의로 이행불능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01, 390조에 따라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011323 판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지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249383 판결).

 

. 채권자지체와 해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84-1387 참조]

 

채권자지체, 즉 수령거절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은 대체로 이를 부정하였다(법정책임설).

수령의무는 간접의무로서 일반 채무불이행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효과 이외에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 원칙으로서 계약 해제 부정설(법정책임설)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설은 해제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 절충설로서는 예외적으로 특약이나 신의칙에 의하여 수령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제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 채권자의 수령의무에 관한 최근의 입법동향

 

2002년 개정된 독일 민법은 도급에 관하여 채권자의 수령 지체로 인한 해제권을 인정하고,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매도인이 수취 자체에 특별한 이익을 갖는 경우해제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통일상법전은 매수인이 부당하게 물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물건의 인수를 철회한 경우, 피해를 입은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고, 중대한 계약위반의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2~703).

 

국제연합(UN)1980년 채택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서도 매수인의 수령거절이 현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해제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60).

 

외국의 입법례가 수령의무 위반을 제한적으로 해제의 사유로 인정한 취지는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고려하여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도급계약의 경우

 

예컨대, 기계를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대금이 선지급된 경우에, 채권자가 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완성된 기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거부할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채무자로서는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남으로서 법률상 분쟁에 따른 위험의 부담을 더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매매계약의 경우

 

예컨대, 주택의 매매계약에서 대금이 선지급된 경우에, 매수인이 부당한 이유를 들면서 등기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서 재산세, 종부세가 크게 늘어나거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나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수령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부담을 면하게 할 필요도 있다. 2002년 독일 민법 개정 조항도 이러한 취지이다.

 

. 채권자지체와 해제에 대한 판례의 태도(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293036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293036 판결은 채무자는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에게 계약상 또는 신의칙9)에 따른 급부수령의무 또는 급부이행에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의무 또는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거래 관행, 객관적ㆍ외부적으로 표명된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와 이행 상황, 급부의 이행 과정에서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 판결의 견해는 최근의 외국의 입법 동향까지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특약에 의한 수령의무를 인정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법정책임설이 해제권을 부정한 것은 수령의무가 이른바 간접의무일 뿐 법률상 의무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신의칙에 의하여 수령의무가 법률상 의무로까지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해제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고, 법정책임설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6. 농지 매매 관련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 김찬미 P.159-228 참조]

 

. 문제점 제기

 

농지의 매매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일반 부동산 매매와 다른 특수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보통의 매매계약과 달리 예외적으로 농지 매매계약에서는 수령의무 또는 절차협력의무가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일반적인 채무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따라서 이러한 채무로서의 수령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실제 현황은 도로이나 지목이 답인 경우에 해당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농지법101) 6조 제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이러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농지법 제8조 제1),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동조 제6).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므로(동조 제2),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곧 경작자(농업인) 자격증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개혁법(1996. 1. 1. 폐지)에 따른 농지매매증명을 그 연원으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증명발급 신청인 :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은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수인 단독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적 성질 : 판례는 농지매매증명을 물권변동의 요건(물권적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보았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요건으로 보고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 : 농지매매증명은 항변사항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급받지 못하였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다. 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가 필요하다는 점은 같다.

 

경매 시 매각허가요건이라는 점도 동일하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 예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1항 단서)이 있다.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판결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기 인수 판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판례의 태도

 

농지매매증명과는 다르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요건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59871 판결)

 

농지매매증명과 동일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겨매절차에서의 매각허가요건으로 보되, 추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9. 2. 23. 982604 결정,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27451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42991 판결, 대법원 2004. 2. 25. 20024061 결정, 대법원 2007. 6. 29.2007258 결정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매각허가요건임을 전제로 판단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36518 판결).

 

. 농지의 전용과 농지전용허가

 

개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농지법 제6조 제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2).

 

이에 대한 예외로서, 농지법 제6조 제2, 3항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취득)하거나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예외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농지의 전용(轉用), 즉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이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및 제8).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농지법 제2조 제7).

 

,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더라도 해당 토지는 여전히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하려면 일반 농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전용허가 신청권자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는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6).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신청할 것이나, 해당 농지의 매수인이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1).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분할납부가 가능)를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

 

지목변경과의 관계

 

농지는 원칙적으로 전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나, 지목변경이 가능한 예외 사유 중 하나가 농지전용허가이다(농지법 제41). , 농지전용허가가 곧 지목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농지 소유자 이외에도 농지 매수인 등도 일정한 경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지목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동법 제81조에서 지목변경 신청권자를 토지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다. 농지전용허가는 지목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사유 중 하나이다.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업무 관련 훈령으로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0)이 마련되어 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농지법 제58).

 

.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과 농지 해당성 판단 기준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

 

현행 농지법상 농지그 토지의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함, 농지법 제2조 제1()]이거나, ‘()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농지법 제2조 제1()]를 말한다.

 

이와 같이 농지법 제2조에서 농지를 그 토지의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는 규율태도를 이른바 현황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판례는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이후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농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원상회복의 용이성이라는 개념을 두어 현황주의의 적용을 제한해 왔다.

 

판례상 농지 개념의 이해

 

원상회복의 용이성이란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개념이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43095 판결은 원상회복의 용이성판단 시 단순한 현황이 아니라 규범적 원상회복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판례는,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사실상,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게 된 유형의 농지전용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이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원상회복의 용이성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30665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47731 판결).

 

다만 농지를 적법하게 전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는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농지였던 토지가 현재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지의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등 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이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은 해당 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하는 피고 행정청이 주장, 증명해야 할 것이다.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지만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의 등기 실무

 

농지에 대하여 현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농지법하에서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원상회복의 규범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황주의를 제한하는 판례 법리는 별론으로 함).

 

그러나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농지인지 여부를 공부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라면,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는 소관청의 확인이 없는 이상 등기관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실제로는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관청인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면의 장의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관할관청이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지)가 실제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출된다. 등기관은 미발급 통지서상의 기재 내용에 따라 농지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밖에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에서는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 미발급 사유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발급 통지에 따라 등기신청을 수리하면 되고, 4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1: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경우

- 3: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는 것인 경우

- 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형질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종국적으로는 농지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기록상 옥천군청 담당자가 이 사건 토지가 예전부터 농로 등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세월이 흘러 사실상 도로로 형질변경되어 사용된 것으로 일단 판단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사실상,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일응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농지 해당성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이 사건 토지가 반드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7.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 김찬미 P.159-228 참조]

 

.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이행제공을 수령거절하여 채권자지체에 빠졌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원심은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11821 판결을 참조하여,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이 이미 매매계약상 의무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위 판결은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의사표시에는 자기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11821 판결 :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채권자지체는 채무불이행책임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책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에 정하여진 일정한 책임과 효과가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 계약상 의무로서 채권자에게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에서 수령의무협력의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약정하는 것은 물론 가능함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 또는 채무자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일 묵시적 약정의 존부와 내용이 다투어지는 경우 계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를 동원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협력의무를 신의칙상 인정할 수 있는 예외와 그 판단 기준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의칙상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유의할 점은,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수령의무 또는 협력의무가 인정된다는 것과 수령거절이 정당하지 않다는 사정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하지 않은 모든 사안, 즉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사안에서 결국 채권자의 수령의무 또는 협력의무가 신의칙상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신의칙상 수령의무 또는 협력의무의 존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거래 관행, 객관적외부적으로 표명된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와 이행 상황, 급부의 이행과정에서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의무 위반 시 계약해제 가부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 또는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수령의무 또는 협력의무가 불이행되었을 때 채무자가 어떠한 구제수단을 가지는지는 그 수령의무 또는 협력의무가 개별 계약관계에서 가지는 의미와 비중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가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로소 수령의무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상판결사안의 경우

 

채권자지체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은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11821 판결을 참조하여,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이 이미 매매계약상 의무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위 판결은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의사표시에는 자기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11821 판결 :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이행제공을 수령거절하여 채권자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민법 제401, 402, 403, 53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자지체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고의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지체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계약상 주된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심리 필요

 

피고의 해제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원고의 수령의무나 협력의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또는 예외적으로 신의칙상 원고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지를 심리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될 경우 그 의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본질적 내용과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또한 가려야 한다.

 

파기환송심으로서는 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 발생의 정도를 심리하여 수령의무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의 수령의무나 협력의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을 밝히면서, 그중 신의칙상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계약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때에 비로소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