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부가가치세공제 여부>】《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공제 여부(원칙적 소극), 차임상당부당이득의 산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함할지 여부(소극),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부가가치세 별도’ 부분의 해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02-905 참조]
가. 매도인 또는 임대인 등의 사업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 등의 ‘사업자’이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정해진 가격의 매매대금 또는 차임을 지급하면 그만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거기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취지
⑴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략)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세의 부담을 전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는 취지이지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⑵ 위 규정은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으면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 상당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이미 부가세 상당액이 포함된 금액을 전체 금액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부가가치세공제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02-905 참조]
가. 원칙 (= 공제 부정)
⑴ 사업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받는 것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위 2002다38828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의 점유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고,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⑵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부가세 별도’)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여전히 임차인이 부담한다. 즉 부가세까지 별도로 가산한 금액이 부당이득액인 것이다.
나. 예외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 인정)
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① 물건의 수리 또는 ② 하자의 보수 자체가 피해자 자신의 ‘사업’에 해당할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액수에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⑵ 손해의 회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해에 포함됨(= 물건 수리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비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야 한다면, 그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소비자인 피해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소유의 자동차 운전사가 그 자동차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중기를 손괴하여 원고가 그 수리비 및 그 수리기간 동안의 이 사건 중기임대료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위 수리비 가운데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정산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원심변론종결일까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현실적으로 수리비로 지급한 금액이 손해액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만일 피해자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를 손해배상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후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음으로써 불법행위 전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서게 되는 불합리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처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고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금 7,480,000원 상당의 수리비 상당 손해 가운데에는 금 68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고(배상금액은 원심인정의 피고의 책임비율인 60%로 제한되었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중기를 제1심 공동피고인 소외 고려개발 주식회사에게 임대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원고 스스로도 원고는 중기임대업을 경영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중기는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과연 이 사건 수리비 가운데 포함된 위 부가가치세액을 원고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 부가가치세액 상당 또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원고가 원심변론종결일까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⑶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다면 손해에서도 공제됨 (= 도급계약 하자보수의 경우)
㈎ 다만 피해자가 사업자이고, 그 손해 회복행위 자체가 자신의 사업 내용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피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만일 피해자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를 손해배상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후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음으로써 불법행위 전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서게 되는 불합리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처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고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 그러나 피해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의 공제ㆍ환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까지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부가가치세 공제ㆍ환급의 불가능에 피해자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경우에 관하여서는 판례가 없으나, ‘책임제한’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 및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하여 그 이전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서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이러한 법리는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 수급자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1다15361 판결 등 참조).
⑷ 소결론
따라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부가세를 공제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면, ① 해당 매도인, 임대인 등이 사업자(상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② 상행위의 내용을 살펴 부가세 상당액을 자신의 사업 경비로 처리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미 환급받은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당사자 등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함할지 여부 (= 적극)
⑴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상임령 2조 3항에 의하면 1분의 100이다)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이를 환산보증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상임령 2조 2항 후단).
⑵ 환산보증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임차인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합산액을 차입으로 지급하므로 거래관념상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환산보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세금에 불과하고 그 본질인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환산보증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 당사자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살펴 ‘부가가치세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고, 그러한 약정 이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⑶ 판례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참조).
라.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칙적 적극)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647-1648 참조]
⑴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무20 결정).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무20 결정 :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금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그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99조의 2 제1항(현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범위 내에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신청인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범위 내에서 변호사에게 지출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⑵ 다만,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즉, 상환 청구가 불가하다.
⑶ 대법원 2022. 1. 27.자 2021마6871 결정의 요지
①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②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마.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거기에서 향후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공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61-1165 참조]
가. 손해의 회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해에 포함됨
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급자(매도인, 임대인 등)인 사업자이고, 소비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사법상 권리는 없으나, (공급 전후의 묵시적인) 약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킬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⑵ 따라서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비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야 한다면, 그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소비자인 피해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물건수리에 관한 위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다면 손해에서도 공제됨
⑴ 다만 피해자가 사업자이고, 그 손해 회복행위 자체가 자신의 사업 내용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⑵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피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⑶ 그러나 피해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의 공제ㆍ환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까지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⑷ 이상의 법리는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공제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의 법리는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⑵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 및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하여 그 이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⑶ ① 원심은 이 사건 조합에 의한 하자보수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보았다. ②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나 원고에 의한 하자보수의 가능성이 없는 사례로 보았다.
4.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민성철 P.1029-1032 참조]
가.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⑴ 거래징수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전가시키는 장치임.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 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⑵ 위 조항으로부터 직접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을 사법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판례는 부정적임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 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⑶ 한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거래징수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됨
➠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간이과세자가 거래 상대방과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은 당연함[우리법상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사업자이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거래징수의무가 없으며, 간이과세자도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세액 상당을 따로 거래징수할 필요가 없다.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2023), 1063면]
나. 간이과세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에 관한 약정 중 ‘부가가치세 별도’ 부분의 해석에 관하여
⑴ 원심이 들고 있는 논거들 중 가장 큰 논거는 ① 부가가치세법 제30조(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 로 한다)이나, 이는 원고와 같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라는 제하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이 8천만 원부터 8천만 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 30조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 방식에 관하여 일반사업자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됨
⑵ ②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수급인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실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무관하다는 논거 자체는 타당함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214707 판결은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 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위 약정을 원고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해석할 경우,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이 얼마인지가 위 약정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음
☞ 만약 원고가 공사대금의 10%에 비하여 적은 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의무만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인 10%를 들어 위 약정을 해석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될 우려가 있음
⑶ 위 판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문제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약정 ➠ 거래 관행 ➠ 해당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령에 따 라 계산된 금액의 순으로 의사해석을 해야 한다는 취지임
다. 위 판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의 의의
⑴ 위 판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공급하는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의 해석에 관한 최초의 판결임
⑵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일반사업자와 같이 당연히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문제를 의사 표시 해석의 문제로 보아 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임
라.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 방법‘이다.
⑵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이때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간이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에서 제6장까지의 규정(제29조부터 제60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7장(제61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데(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과세자와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원고는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⑷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자인 원고는 공급받는 자인 피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⑸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하여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⑹ 소액사건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상고이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임
5.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임에도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범위(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의영 P.2958-2961 참조]
가. 부가가치세의 구조 및 거래징수의 성격, 면세제도
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아, 과세기간 중의 전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함
최초 공급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순차 연결되는 구조에서, 모든 거래단계의 사업자들은 국가에 납세의무,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의무를 짐. 반면 거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소비자는 국가에 납세의무가 없고 사업자에게 세금 포함된 가격의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경제적 의미에서 궁극적 부담을 짐
⑵ 위와 같이 각 사업자가 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액 상당액을 거두는 것을 ‘거래징수’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 규정[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조]은 수범자인 사업자에 대하여 의무를 지우는 규정임
㈎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등 참조), 다만 일정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누가 세금을 부담할지 정할 수 있음. 계약 체결시는 물론 사후약정도 가능하고, 묵시적 약정도 가능함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쌍방의 지위, 거래 경위, 대금 액수 결정 과정, 거래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 약정이 인정된 사례)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1993. 8. 13. 선고 93다13780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등 참조),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 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 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중략)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생략)
㈐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봄
⑶ 부가가치세법은 교육, 문화, 보건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 거래를 면세대상으로 정함(exemption)(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면세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 상당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그 이전 단계에서 원재료를 구매할 때 공급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최종 부담을 짐. ex) 학원의 교습, 출판사의 도서
㈏ 즉,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는 면세사업자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만 세부담을 면제하여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고, 면세사업자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원가 상승의 부담이 있게 됨
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공통 착오가 있었던 경우 보충적 해석
⑴ 거래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인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가 있음
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줄 알고 계약을 하였는데 나중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가 있고, ② 반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였는데 뒤늦게 면세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가 있음
⑵ 앞서 보았듯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은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일 뿐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이상, 위 ①의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해 곧바로 세금 상당액의 추가 지급을 구할 수 없음. 위 ②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세액 상당에 대해 바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이 아님
☞ 세금부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와 구별 유의
⑶ 이러한 공통 착오의 경우에는 계약의 보충적 해석이 검토될 수 있음
㈎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된 착오로 인하여 계약에 해당 부분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해석할 수 있음
㈏ 위 판결(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에서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05다13288 판결 사안은 위 ①에 속하는 경우로, 기부채납이 면세대상인 줄로 착오하였다가 나중에 과세대상임을 알게 되자 사업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한 사안임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중략)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 확립되어 있거나 기부채납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적용될 구 국유재산법(2004. 12. 31. 법률 제7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그 시행령(2005. 6. 30. 법률 제18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사용료의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채납 재산 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중략) 피고는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부채납 재산 가액에다가 그 하한인 1천분의 50을 곱하여 연간사용료를 187,386,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이란 공급가액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어야 하고, 피고로서는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여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위 법률 제9조 제2항 등 참조).
☞ 해당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는 사정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라면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위 판례 사안에서는 기부채납과 국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규정이 적용됨. 실무상 국가가 기부채납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음
☞ 반면 보충적 해석을 통해 부가가치세 증액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도 있음(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법령 개정으로 면세대상이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사안임)
☞ 결국 개별 계약별로 거래실정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 도출
⑷ 위 판결(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사안은 ②에 속하는 경우인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점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뒤늦게 알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체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반환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당사자들이 과세대상으로 착각하였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알았더라면 원고인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실상 객관적 현실에 맞지 않음
☞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가 계약에서 단지 공급가액의 10% 상당의 세액 추가 여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면세제도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방식 등으로 인해 당사자 사이의 공급가액 책정, 즉 계약의 거래조건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함
☞ 위 판결(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에서는 판결이유 3.의 나.항에서 이에 관하여 설시하고 있고, 결국 면세대상임을 알았더라면 공급가액이 일부 조정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짐
㈏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보충하여 해석하기 위해서는, 거래관행, 계약조건 결정 요소,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내용과 그에 따른 계약 체결 과정 등 전반을 살펴볼 필요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던 경우, 기지급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⑴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 업체 사이에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임에도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 범위이다.
⑶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⑷ 원고 영등포구는 입찰절차를 거쳐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들과 사이에 각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면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피고들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액(= 원고가 지급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위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피고들의 매입세액이 공제된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금액에서 피고가 반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
⑸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착각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공통으로 착오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약정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미반환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⑹ 대법원은, ① 일반적인 과세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다음 자신이 부담하였던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면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7호)에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함에도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그만큼 원가가 증가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상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용역예정금액의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시하여 각 용역전자입찰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각 입찰에 참가하였던 점 등을 들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존 용역대금에 상당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