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정대표의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69-570 참조] 가. 도입 경위와 내용 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확정된 교섭대표노조만이 각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고, 각 노동조합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없다. 이때 소수노조는 단체교섭권뿐만 아니라 단체 행동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⑵ 공정대표의무는 위와 같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