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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정대표의무】《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정대표의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69-570 참조] 가. 도입 경위와 내용 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확정된 교섭대표노조만이 각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고, 각 노동조합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없다. 이때 소수노조는 단체교섭권뿐만 아니라 단체 행동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⑵ 공정대표의무는 위와 같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기준, 결사의 자유 및 그 제한, 연합회회원인 협회의 강제가입 및 임의탈퇴제한여부】《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법인의 경우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단체가입 ..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기준, 결사의 자유 및 그 제한, 연합회회원인 협회의 강제가입 및 임의탈퇴제한여부】《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법인의 경우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단체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호, 이양희 P.338-374 참조] 가. 판례의 태도 ⑴ 공법인 대법원이 공법인이라고 한 단체로는 , ① 토지구획정리조합(대법원 1965. 6. 22. 선고 64누106 판결), ② 토지개량조합(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2015 판결), ③ 농지개발조합(대법원 1977.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