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3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진정명의회복】《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 등기기록상 등..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진정명의회복】《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 실체적 권리관계부합, 원고명의등기의 원인무효,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상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호, 박재억 P.184-213 참조] 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요건 ㈎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의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부진정한 현재의 등기명의자로부터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진정한 소유..

【판례<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의료과오>】《성형수술시술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의 배상책임(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윤경 변..

【판례】《성형수술시술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의 배상책임(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미용성형술을 시술하는 의사의 설명의무] 【판시사항】 미용성형술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의사가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의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적격 -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I. 피압류채권의 적격 -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1.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채권집행은 원래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 제3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