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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교원의 권리와 구제절차】《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의 불법행위성립요건과 손해배상의 범위(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교원의 권리와 구제절차】《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의 불법행위성립요건과 손해배상의 범위(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교원 재임용거부 사안 관련 판례의 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19-724 참조] 가. 2004년 이전의 판례는 기간제교원의 재임용여부는 학교측의 자유재량행위라고 봄 ⑴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76 판결 등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구하고 있어서..

【점유취득시효】《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객체,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평온·공연한 점유, 시효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기간 중 소유자변..

【점유취득시효】《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객체,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평온·공연한 점유, 시효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기간 중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 원시취득 및 소급효,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취득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가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78-1503 참조] 가. 의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