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3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등기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표시, 집행권원의 종류, 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집행문부여에 의한 의사진술의 효과, 의사표시의제의 효과, 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등기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표시, 집행권원의 종류, 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집행문부여에 의한 의사진술의 효과, 의사표시의제의 효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실효와 이에 기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234-125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 P.278-288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786-802 참조] I.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786-802 참조]  1.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의 의..

【간접강제<적용범위, 절차,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보충성, 부대체적 작위채무, 부작위채무,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간접강제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보충성, 부대체적 작위채무, 부작위채무,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신청기간(집행기간), 필요적 심문,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지난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주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간접강제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신청과 관할, 심리(간접강제결정의 변경), 배상금의 집행( 집행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 집행의 정지·취소(..

【판례<이행보조자>】《운송주선인이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와 상법 제115조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운송주선인이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와 상법 제115조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화주(貨主)들로부터 운송물에 대한 중국 항구에서부터 인천항까지의 해상운 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및 국내 배송까지 일체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점, 원고가 그 명의로 화주(貨主)들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점 및 원고의 운임청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스스로 ‘운송주선인’임을 자처했더라도 그가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가 운송인의 선택 및 운송계약 체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 보관, 통관절차 진행, 국내배송(또는 그 운송계약체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