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노동쟁송근로사건 139

【판례<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8. 22..

【판례】《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

【기간제근로관계】《재계약기대권(인정요건 및 효과, 구체적 사례,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재계약기대권 인정여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사유), 차별시정..

【기간제근로관계】《재계약기대권(인정요건 및 효과, 구체적 사례,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재계약기대권 인정여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사유), 차별시정명령(차별금지규정의 적용시점, 임금의 차별적 지급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차별적 처우의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계약 기대권 가. 인정 요건 및 효과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판례<노동조합, 단체협약,임금>】《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임금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할 수 있..

【판례】《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임금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임금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 【판시사항】 [1]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

【판례<통상임금소송에서의 신의칙 요건>】《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판단기준 및 통상임금 신의칙항변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

【판례】《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판단기준 및 통상임금 신의칙항변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 사건] 【판시사항】 [1] 특정 임금 항목이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의 급여세칙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의 명절상여를 지급하되,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

【판례<취업규칙과 개별근로계약의 우열>】《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그보다 ..

【판례】《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그보다 ..

【판례<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의미>】《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과정에서 발생..

【판례】《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금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과정에서 발생..

【판례<파견법, 근로자파견계약과 도급계약의 구별, 파견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방식,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사용사업주의 임금에 관한 불법행위책임, 파견근로자>】《원고..

【판례】《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안(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도로공사와 고속..

【판례<정규직전환채용기대권, 정규직전환 및 고용승계기대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와 판단기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판례】《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와 판단기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도급업체가 용역업체에 위탁하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도급회사의 자회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도급업체 자회사의 합리적 이유 없는 채용 거절의 효..

【판례<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새로운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의무 여부>】《용역업체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

【판례】《용역업체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거절의 효과(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외주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안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판례<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취업규칙 변경방법, 명예퇴직수당의 지연손해금 산정방법, 명예퇴직금>】《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및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

【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및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의 적용 여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의미 및 그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2]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