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단기소멸시효, 상사채권>】《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세무사 등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1] 민법은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