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726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 산정방법 재판을 통한 분쟁이 벌어졌을 때 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법적으로는 인지액이나,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지게된 즉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관련된 공시 규칙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는데요. 소송비용의 내용에는 인지액과 송달료, 감정의 비용, 그리고 증인에 관련된 비용과 변호사의 수임료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예외 원칙적으로 패소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법원은 ..

빌린돈 받는 법_민사 상소와 항소

빌린돈 받는 법_민사 상소와 항소 친구에게 빌려준 돈, 친척에게 빌려준 돈 아직도 못 받으셨거나 빌릴땐 엎드려 빌려가고 줄땐 서서 준다는 말처럼 어렵게 돈 받아보신적 있으시죠. 채무 문제, 특히 가까울수록 많아질 수 있는 돈문제는 언제나 깨끗하게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빌려준 돈을 받으려 민사소송 절차를 밟았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항소해야 겠지요. 오늘은 빌려준돈 받는 법에 대해, 그리고 상소와 항소의 개념에 대해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소절차란? 상소란 아직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으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 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

소액재판의 개념_민사 재판의 절차는?

소액재판의 개념_민사 재판의 절차는?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면 민사사건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관련 법률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며, 민사절차보다 간소화되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민사재판절차 중에 소액재판의 개념에 대해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재판 소액사건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에 관련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소송에 관련된 금액 즉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화폐의 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액재판사건의 범..

민사 변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절차

민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수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재판에 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 변론절차가 있습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로 서면을 통한 변론의 준비절차와 변론의 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쟁점정리기일의 개념 쟁점정리기일이란 변론기일방식을 따르며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가능한 최단기간 내의 날짜로 쟁점정리기일을 선정해서 각 당사자간 본인들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쟁점정리기일을 ..

<판례평석>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

●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민사분쟁변호사_의료분쟁 소송절차

민사분쟁변호사_의료분쟁 소송절차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다고는 하나 만약 의료인의 비 전문성이나 실수가 추정 혹은 확정되는 경우 의료행위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밝혀내고, 증빙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나 생명, 그리고 치료후의 장래까지 걸려있는 경우가 많이 민감한 사안인 의료분쟁의 소송절차에 대해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분쟁의 개념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해 생기는 분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과정상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간호사, 약제사, 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민사소송의 개념 및 구분

민사소송의 개념 및 구분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에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나 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진행을 하는 절차로는 형사의 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민사 소송의 개념과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조장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데요. 사법상의 권리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해 말합니다. 형사소송 형..

● <판례평석>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요지] 집합건물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위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 까지 미친다..

<판례평석>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대법원 2002. 9. 27. 자 2000마6135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9. 27. 자 2000마6135 결정】 ◎[요지] [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제목 :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

민사소송변호사_민사 소송전 분쟁해결

민사소송변호사_민사 소송전 분쟁해결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은 가장 마지막에 두시고, 그전에 좀 더 원만히 그리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면 합의적인 방법들도 나쁘지는 않겠죠. 소송까지 실행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변호사와 함께 민사 소송 전 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분쟁해결절차 민사소송을 하기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소정이나 제소 전에 양측간의 화해를 하거나 지금명령신청(독촉) 등이 있는데요.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사이의 상호적인 양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분쟁 당사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