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727

소액심판청구 민사소송

소액심판청구 민사소송 소액심판청구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분쟁 금액이 소액인 경우 사건을 심리한 뒤 바로 판결을 받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홀로 준비하기에 복잡한 소송절차와 높은 비용을 비롯해 소송기간을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때가 많습니다. 이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또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소액심판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며 즉시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소액심판청구에 대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

소송요건 당사자표시 민사변호사

소송요건 당사자표시 민사변호사 소송요건이란 소장에 소송상의 청구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요건을 말하는데 오늘 민사변호사와 알아볼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 소(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변호사가 진행했던 상담사례를 살펴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표시를 변경전의 명칭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민사소송절차 재심청구사유

민사소송절차 재심청구사유 민사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재심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증인 및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인의 증언이 위증임을 이유로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항상 재심사유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판례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문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문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전세로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을 때 이후 임대차계약 만료시 누구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담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는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민법상 조합 소송수행 대여금청구

민법상 조합 소송수행 대여금청구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고유의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고, 민법이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그 소유관계를 총유로 규정하고 민법상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로 규정하여 양자가 별개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됩니다. 민법상 조합과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별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 판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

채무자 재산처분행위 시 사해행위

채무자 재산처분행위 시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를 할 경우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취소범위는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구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

부동산변호사 석명권 행사

부동산변호사 석명권 행사 민사소송법을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볼 석명권(釋明權)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변호사가 언급 드린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인 동시에 의무이며, 석명권불행사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

확정판결 강제집행 불법행위 요건

확정판결 강제집행 불법행위 요건 확정판결시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정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데요. 편취된 ..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문구효력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문구효력 예기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합의를 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차량보험회사와 합의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곤 하는데요. 이때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따라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서 문구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5조에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를 보면,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

주택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차이

주택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차이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민법은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주택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 및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