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726

연대보증인 사해행위 사해의사 판단기준

연대보증인 사해행위 사해의사 판단기준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수 후 압류 효력

부동산매수 후 압류 효력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방법은 집행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동산·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는 압류 전과 동일하게 관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의 종물(從物)·과실(果實)도 해당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에 대해 관련 사례를 보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지만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위 부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증죄 확정판결 재심청구사유

위증죄 확정판결 재심청구사유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재심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인의 증언이 위증임을 이유로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항상 재심사유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내용증명우편 효력 물품대금

내용증명우편 효력 물품대금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중 하나가 내용증명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의 발..

민사소송변호사 압수물 반환청구권

민사소송변호사 압수물 반환청구권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압수물 반환청구권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의 강제처분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한 물건을 압수물이라 말하는데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상환방법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상환방법 말 그대로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개개인의 소송수행에 직접 필요한 그 소송절차에 관하여 생긴 비용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

부동산 압류처분 민사변호사

부동산 압류처분 민사변호사 압류란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상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입니다.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하게 됩니다.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며, 부동산 또는 선박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제도 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제도 민사소송변호사 이행권고결정제도와 지급명령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 차이를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면,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심판사건의 범위 내 다시 말해,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행권고결정과 차이가 있는데요. 위에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원..

인도집행 후 강제집행정지신청

인도집행 후 강제집행정지신청 강제집행은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강제집행의 일부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집행할 판결의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설명하는 조서등본과 기타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서증,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원본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데요.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시 가압류 효력

구상권 행사시 가압류 효력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데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말합니다.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시 피구상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에 의하면 연대보증인간에 어느 연대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 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부담부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