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725

【판례<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의 채권실현방법, 제3자의 채권침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기준(대법원 2021. 6..

【판례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의 채권실현방법, 제3자의 채권침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기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채권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상가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갑 주식회사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인출하기 위하여는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사업약정에 따라 병과의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금 인출에 대한 동의를 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을 회사..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 제척기간, 채권자취소소송 제척기간의 기산점】《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의 판단기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 제척기간, 채권자취소소송 제척기간의 기산점】《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의 판단기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제척기간)  가. 제소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서의 제척기간이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나. 직권조사사항 ⑴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피고로부터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의무, 수급인의 청구, 도급인의 계약보증금 또는 선급금보증금 청구】《보수지급의무,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저당권설정의무(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가처분, ..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의무, 수급인의 청구, 도급인의 계약보증금 또는 선급금보증금 청구】《보수지급의무,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저당권설정의무(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가처분,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하수급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안전배려의무, 공사완성 여부, 도급계약 해제시의 기성공사대금, 기성공사대금에의 선급금 충당, 추가공사대금, 공동수급체의 채권‧채무귀속,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계약보증(보증사고, 보증금청구의 요건, 기망으로 인한 보증계약취소, 도급계약 이행기 연기, 보증금 지급의무의 범위), 선급금보증(기성공사대금에의 충당, 지연손해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의무 1. ..

【판례<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대출채권자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대출채권자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 【판시사항】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대출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대출채권자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취소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부동산 이중매매와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에 담보가 붙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취소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부동산 이중매매와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에 담보가 붙어 있는 경우(인적담보, 물적 담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피보전채권이 흠결된 경우의 효과(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피보전채권의 변경,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취소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46-560 참조] 가. 의의 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

【이행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 형성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장래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미리 청구할 필요,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는 청구, 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행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 형성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장래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미리 청구할 필요,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는 청구, 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행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682-685 참조] 가.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⑴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이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

【외측설,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외측설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일부면제의 효과,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구별방법, 구상관계의 차이>】《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외측설,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외측설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일부면제의 효과,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구별방법, 구상관계의 차이>】《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구별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6-117 ..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103조】《부동산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103조】《부동산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동기의 불법,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배임행위의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미 이루어진 급여의 반환 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7-145 참조] 가. 의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3조). 나.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

【교환계약】《교환의 법률효과, 교환계약과 대상청구권, 교환계약과 기망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교환계약】《교환의 법률효과, 교환계약과 대상청구권, 교환계약과 기망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교환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16-1017 참조] 가. 교환계약의 성립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96조). 상호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 사이에 경제적 가치가 다를 때에는 금전을 보충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교환’이 될 수 있다. 나. 교환의 법률효과 ⑴ 상호 재산권 이전의무 ㈎ 교환계약과 대상청구권(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

【판례<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의 ‘선착순의 방법’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선착순의 방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공공주택 특별법상 ‘입주 전 해지 세대’가 구 주택공급규칙에 의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판례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의 ‘선착순의 방법’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선착순의 방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공공주택 특별법상 ‘입주 전 해지 세대’가 구 주택공급규칙에 의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247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가 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