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822

[민사소송절차] 상소의 개념 및 요건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절차] 상소의 개념 및 요건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②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③ 기간을 준수할 것, ④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항소는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

소액사건심판 신청비용

소액사건심판 신청비용 소가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심판 신청의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인지액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액의 납부방법 인지액의 납부방법은 현금납부와 신용카드 납부로 나뉩..

[민사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②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②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등기우편송달이나 송달함 송달, 발송한 때에 송달한 것으로 보는 등의 송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민사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민사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소장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 조서를 작..

소액사건재판이란? 그 특징은

소액사건재판이란? 그 특징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가(訴價)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가'라는 말은 소송 목적의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친 뒤에 즉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때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낸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바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배우자..

입증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

입증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 입증책임이란??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한 쪽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합니다. 입증책임의 분배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

민사접수서류에 따른 인지금액

민사접수서류에 따른 인지금액 [하기 서류들에 대한 인지금액 안내] 관할법원지정신청서 관할합의서 소송이송신청서 소송이송신청서 합의부재판신청서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부 등•초본) 소송능력보정서 소송행위추인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통지송달신청서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보조참가신청서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동소송적보조참가신청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소송탈퇴서, 동의서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소송고지신청서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소송대리권의 증명서(위임장, 지정서) 소..

민사소송의 원칙과 관할 법원

민사소송의 원칙과 관할 법원 민사소송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조정법,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비용법, 소액사건심판법 등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의 원칙은 법원이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원의 관할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소송의 제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제기됩니다. 소송 절차는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 첫 변론기일을 거친..

채무불이행 -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채무불이행 -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적 추심의 방지 목적은? 채권추심은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는 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

민사소송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민사소송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민사소송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절차 채권자의 직접청구->채무자의 채무불이행->내용증명의 발송->가압류신청->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 ->집행문의 부여->채무자재산명시절차->강제집행절차 1.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뜻합니다. 2.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