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2] 연예인인 갑이 을과 갑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고,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