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의 의미】《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의 소송수행 방법, 피고 법무법인(유한)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변호사법 제58조의16, 제50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381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무법인 등의 소송방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김민주 P.114-138 참조] 가. 법인의 소송수행 방식 ⑴ 소송수행능력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수행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